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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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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右件官 比緣性行無良하여 多爲時議所惡 頻被封章論奏하여
言其心挾兩端하니 若不隄防이면 恐妄生窺伺 謂宜斥絶하여 用杜姦邪라할새
近者鳳翔使來 絶不蒙恩召見하고 滯留數輩 竝未放還하니
伏恐陛下 不忍忿心하사 頗從輿議일새 以臣惷戅으로 竊謂非宜하노이다


6-3-1 은 근래 성품과 행실이 좋지 않아 여론에 혐오를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성상께서 자주 그를 논주論奏하는 봉장封章을 받으셨습니다.
주장奏章에 “그 마음이 양단兩端을 잡고 살피고 있으니, 만약에 방비하지 않는다면 혹 함부로 넘보는 짓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생각건대 마땅히 배척하고 끊어버려 간특하고 사악한 짓을 막아야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근자에 봉상鳳翔에서 사신이 왔으나 거절하여 소견召見하는 은택도 입지 못하고, 체류시킨 몇 사람들도 모두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삼가 폐하께서 혹 분노하시는 마음을 참지 못하시고 자못 여론을 따를까 염려됩니다. 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를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역주
역주1 件官 : 안건에 해당하는 관리라는 뜻으로, 이 글에서는 李楚琳을 가리킨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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