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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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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諸州稅物 送至上都어든 度支 頒給群司호되 例皆增長本價하고 而又繆稱折估하여 抑使剝徵하니
姦吏因緣하여 得行侵奪하여 所獲殊寡하고 所擾殊多하니 此則人益困窮 其事四也


12-1-11 여러 에서 징세한 물건을 상도上都로 운송하면 탁지度支가 여러 관아에 분급하는데, 도리어 각박하게 징수하게 만드니,
간악한 관리는 이를 빌미로 삼아서 침탈을 자행하여 얻는 것은 아주 적은 반면에 그로 인한 폐해는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더욱 곤궁하게 된 네 번째 사연입니다.


역주
역주1 이때에……얽어매고 : 本價는 時估, 估價라 하는데, 시장의 가격을 기초로 정한 公定價格이다. 이는 각 州縣의 市司에서 평가한 가격을 바탕으로 각 물품을 상중하 3등의 가격으로 공시하였다. 이는 官과 官의 거래, 官과 民의 거래를 위해 행정적으로 정한 가격으로, 이를 통해 絹帛 등의 현물을 財政貨幣로 사용할 때 공시가격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허위로 높이는 경우가 있어 이를 ‘虛估’라고도 하였다.(≪舊唐書 食貨志 譯註≫, 渡邊信一郞, 汲古書院, 2018) 여기서 ‘본가를 높였다’는 것은 ‘虛估’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折估는 開元 연간에 庸과 詞의 布帛 등이 中央化로 인해 각 稅物의 품질을 상중하 3등으로 구분하였다. 조악한 품질이 있는 경우 중등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징수하였다. 이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났는데, 上供한 물품을 조악한 물품으로 판정하여 그 錢額에 해당하는 물품을 사들여서 납부하게 하였는데, 이를 折估라고 한다. 상공하는 물품을 이중으로 수취한 것이다.(≪舊唐書 食貨志 譯註≫) 또한 세곡이나 공물을 돈으로 환산하여 징수할 때에 여러 고을에서 바친 布帛이 파손상된 경우 그 손상 비용을 징수하였는데 이를 折估錢이라 한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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