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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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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夫栽植至難이요 毁拔至易 古人 以植楊爲喩하니 能不爲之歎惜哉注+① 戰國策 “田需貴於魏王, 惠子曰 ‘子必善左右. 今夫楊, 橫植之則生, 倒植之則生, 折而植之又生, 然使十人植楊, 一人拔之, 則無生楊矣. 故以十人之衆, 植易生之物, 然而不勝一人者, 何也. 植之難而去之易也. 今子雖自植於王, 而欲去子者衆, 則子必危矣.’” 況水旱流行 固宜有備이요 戎狄爲患 可不爲虞
將欲安邊인댄 先宜積穀이니 今當歲稔하여 令益軍儲어늘 反罄聚蓄之資하여 用供朝夕之費하니 儻遇災難이면 則如之何
惟陛下 詳思後圖하사 不貽他日所悔 臣之願也이요 疆場之幸也
不勝區區慮患之意하여 謹冒昧以聞하노이다 謹奏


장차 변방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곡식을 저축하여야 합니다. 지금 풍년이 들어서 군량의 저축을 더욱 해야 하는데, 도리어 이미 모은 재물을 다 고갈시켜 아침저녁의 비용에 쓰고 있으니, 만약에 재난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디 폐하께서는 훗날 도모할 일을 상세히 생각하셔서 뒷날에 후회를 끼치지 않는 것이 신의 바람이고 변경의 다행한 일입니다.
간절히 환난을 우려하는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여 삼가 우매함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육지陸贄는 “군병이 주둔하는 데 있어서는 식량이 가장 시급한 문제여서, 만약에 저축한 것이 없으면 이것은 봉강封疆을 버리는 일이 됩니다.”라고 하여, 변방의 곡식을 늘 일정량 저장하여 위급한 때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오원五原판축版築하느라 군사를 크게 일으켰을 때 군량을 실어 보내는 데 빌려주어 변통하였으나 일이 지난 후 2년이 지나도록 채우지 않았고, 여러 군진軍鎭들도 으레 군량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이 비축한 양곡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육지는 이 주장奏狀을 올려, 원래의 조칙에 의거하여 군량을 충전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비축한 군량은 성을 지키다 군량이 부족하거나 별도의 칙지가 없을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육지는 이 제도가 훼손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여, “심어서 자라게 하는 일은 지극히 어렵고 훼손시켜 뽑아내는 일은 지극히 쉬워서, 옛사람은 버드나무 심는 일을 비유로 들었으니, 이 때문에 탄식하고 애석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전국책戰國策≫ 〈위책魏策〉에 나오는 혜자惠子의 말을 이용하되, 원뜻과는 조금 달리 비축의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원용하였다.


역주
역주1 田需가……것입니다 : ≪戰國策≫ 〈魏策2〉에 나온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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