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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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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今陛下 若又輕用之하사 以爲無損於事라하시면 人寤斯旨하여 復何賴焉이며 後之立功 曷用爲賞이리오
陛下 若欲賞之以職事 則官員有限하고 而勳伐無窮하니 固不勝其用矣
陛下 若欲賞之以貨財 則人力已殫而帑藏皆匱하니 固不充其費矣
旣未有實利하여 以敦勸하고 又不重虛名하여 而濫施하면 人無藉焉이니 何以爲國이리오
且植瓜樹果 多是野人이라 貧者所資 唯在衣食하니 假以冗號인들 亦奚用焉이리오
必欲使之歡欣인댄 不如厚賞錢帛이니 人不失利하고 國不失權하여 各得所宜하고 兩全其寶 하니 願留睿思하사 更少詳度하소서 謹奏


4-8-6 지금 폐하께서 만약 〈시관試官을〉 다시 가볍게 내리시면서 ‘사체事體에 손해될 것이 없다.’고 하신다면, 사람들이 이 취지를 깨달을 것이니 〈상을 주시는 데〉 다시 무엇을 의지할 것이며 또 뒷날 공적을 세우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상을 주겠습니까.
폐하께서 만약 그들에게 직사관職事官으로 상을 주시려 하신다면 관원官員의 인원수는 한도가 있고 공적은 끝이 없으니, 진실로 그 쓰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 만약 그들에게 재화財貨로 상을 주시려 한다면, 인력이 이미 바닥났고 내탕고內帑庫의 저축이 모두 부족하니, 정말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실리實利를 가지고 돈독하게 권면할 수도 없고 또 허명虛名을 중하게 하지도 않아서 함부로 시행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의지함이 없게 될 것이니, 무엇으로 국가를 다스리겠습니까.
더군다나 오이를 심고 과실을 가꾸는 자들은 대부분 농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바탕으로 삼는 바는 오로지 입고 먹고 하는 것에 있는데, 용관冗官의 명호를 준다고 한들 또한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전백錢帛을 후하게 주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실리를 잃지 않게 되고, 국가는 권도權道를 잃지 않아서, 각각 마땅한 바를 얻고 쌍방이 그 귀중히 여기는 바를 온전히 하게 될 것이니,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오이와 과실을 진상한 자들에게 가볍게 시관試官을 내리신다면〉 정말로 대유大猷를 손상하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성상께서 유념하시어 다시 자세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 이 글은 앞의 주의奏議에 이어 재차 올린 것이다. ≪서경書經≫ 〈상서商書 중훼지고仲虺之誥〉의 “덕이 많은 자에게는 관직을 성대하게 내리고, 공이 많은 자에게는 상을 성대하게 내린다.[德懋懋官 功懋懋賞]”라는 뜻을 주제로 삼고 있다. 정조正祖 3년(기해, 1779) 8월 4일(을묘) 거가車駕쌍령천雙嶺川 경안교慶安橋를 지나 이천利川 서현西峴에 이르렀을 때 한 늙은 백성이 길가에서 수박 한 소반을 받들어 임금에게 바치려 하다가 위졸衛卒에게 막혀서 들어오지 못한 일이 있었다. 정조는 이때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예전에 이른바 미나리를 바쳤다는 것이 이것인가. 백성의 뜻은 알 만하나 받아들이도록 허락하면 폐단이 있을 것이다. 받아들이고 나면 어찌 은혜를 베푸는 일이 없겠는가. 예전 덕종德宗이 파천할 때에 과일을 바친 백성이 있어서 받아먹고 벼슬을 제배除拜하게 하였으니, 그때 육지陸贄가 어찌 매우 간쟁諫諍하지 않았겠는가. 가령 이들이 참으로 미나리를 바치는 정성에서 나왔더라도 요행을 바라는 단서를 열게 될 만하다.”라고 경계하였다. ≪열자列子≫ 〈양주楊朱〉에, 시골 사람이 미나리 맛이 좋다고 윗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미나리를 바친 헌근獻芹의 고사와 삼베옷을 입은 가난한 시골 사람이 등에 닿는 따뜻한 봄날의 햇볕을 임금에게 바치려 했던 헌폭獻曝의 고사가 있다. 또 ≪시경詩經≫ 〈소아小雅 신남산信南山〉에 “밭 가운데 여막이 있고, 밭두둑에 오이가 있는데, 이걸 깎아 김치를 담가, 황조에게 올리네.[中田有廬 疆場有瓜 是剝是菹 獻之皇祖]”라는 구절이 있어, 오이김치를 담가 임금에게 정성을 다해 올린다는 뜻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작은 정성을 군주에게 바친다는 말로 쓰이지만, 덕종에게 과과瓜果를 올린 사람들에게 시관試官하게 한다는 것은 경계할 만한 일로 간주되었다. 작상爵賞공기公器로서 중시하는 관념에 따른 것이다. 예로부터 작상爵賞의 문란함이 많았다. ≪진서晉書≫ 〈조왕륜전趙王倫傳〉에 보면, 혜제惠帝조왕趙王 이 제위를 찬탈한 후 작상을 남발하여 관리가 쓰는 초선貂蟬이 부족하자 개꼬리까지 이어서 썼다고 하며, ≪자치통감資治通鑑≫ 〈당기唐紀〉에 보면 숙종肅宗 때 국고가 탕갈되어 출정장사出征將士에게 공명고신空名告身을 주었으므로 “대장군 고신 한 통으로 한 번 취할 수 있는 술값에 바꾼다.”고 하였다. 육지는, 관작官爵은 천하의 공기公器이므로 아무리 허명虛名뿐인 관작이라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서경書經≫ 〈우서虞書 고요모皐陶謨〉에 “하늘이 있는 사람을 명하거든 오복五服을 다섯 가지로 나타내고, 하늘이 죄 있는 사람을 치거든 오형五刑을 다섯 가지로 쓰라.[천명유덕天命有德 五服五章哉 天討有罪 五刑五用哉]”라고 하였는데, 작상爵賞형벌刑罰은 곧 군주의 정사政事이므로 군주가 주장하고 신하는 사용하여 힘쓰고 또 힘써 태만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육지의 이 주의奏議와 〈가행양주논진헌과과인의관장駕幸梁州論進獻瓜果人擬官狀〉은 그 뜻을 잘 밝힌 것이다. 관작官爵공기公器로 보는 관념은 이후 중국과 한국에서 정치 강령으로써 거듭 환기되었다. 조선의 경우 ≪태조실록太祖實錄≫을 보면, 태조太祖 3년(갑술, 1394) 12월 26일(신묘)에 대사헌大司憲 박경朴經 등이, 숙위宿衛 군사들에게 첨설관添設官을 주는 것에 반대하여 상소를 올려 “관직은 공기公器이니 마땅히 덕망을 먼저 보아야 하고, 함부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태조의 윤허를 받았다.


역주
역주1 何有不可 固傷大猷 : ≪陸贄集≫(中華書局, 2006)에서는 표점이 “何有不可, 固傷大猷!”로 되어 있다. 그러나 ≪唐陸宣公奏議≫ 壬辰字本 현토에 “何有不可리잇가 固傷大猷하니”로 되어 있다. 본서에서는 현토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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