爰初受命에 即以上陳하여 求賢審官을 粗立綱制하니
凡是百司之長과 兼副貳等官과 及兩省供奉之職과 并因察舉勞効하여 須加獎任者는 竝宰臣이 敍擬以聞하고
其餘臺省屬僚는 請委長官選擇호되 指陳才實하여 以狀上聞하고
一經薦揚하면 終身保任컨대 各於除書之內에 具標舉授之由하여 示眾以公하여 明章得失하여
得賢則進考增秩하고 失實則奪俸贖金하며 亟得則褒升하고 亟失則黜免이면
非止搜揚下位
라 亦可閱試大官
이니 前志所謂達觀其所舉
注+① 魏文侯謂李克曰 “先生嘗有言 ‘家貧思良妻, 國亂思良相.’ 今所置非魏成則翟璜, 二子何如.” 克曰 “君弗察故也. 居視其所親, 富視其所與, 達視其所擧, 窮視其所不爲, 貧視其所不取, 五者足以定之矣, 何待克哉.가 即此義也
라
7-1-9 이에 처음 〈재상에 임명하는〉 명을 받고 곧장 상진上陳하여 어진 자를 구하고 인물을 살펴 관리로 선발하는 것에 대략 그 기강과 제도를 세웠으니,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관서의 장관과 보좌하는 관리들과
의
공봉관供奉官들과 아울러 그 공로와 결과를 살펴서 더 장려하여 관직을 높여줘야 할 자들은 재상이
의정擬定하여 아뢸 것이며,
그 밖의 대성臺省의 속료들은 청컨대 장관에게 맡겨서 선택하게 하되 재능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주장奏狀을 지어 아뢰도록 하며,
일단 천거를 거치면 종신토록 임무를 보장하여 주되 각기 임명하는 문서[제서除書] 안에 추천하고 제수한 사유를 자세히 밝혀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그 득실을 밝게 드러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뛰어난 사람을 얻었으면 성과에 따라 천거한 자의 관질을 더해주고, 실제에 부합하지 않으면 천거한 자의 봉록을 뺏고 벌금을 내게 하며, 자주 뛰어난 사람을 얻으면 천거한 자를 포상하여 관직을 높여주고, 자주 마땅한 사람을 잃으면 천거한 자를 관직에서 내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드러내는 것에 그칠 뿐만 아니라 또한
대관大官(
대성臺省의 장관)을 살펴, 시험할 수 있는 것이니, 옛 기록에 이른바 ‘현달할 때는 그가 천거한 사람을 살펴본다.’고 한 것이
注+① 前志所謂達觀其所舉:魏 文侯가 에게 일러 말하기를, 곧 이러한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