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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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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臣等昨進擬 商度非不精詳이라 既審事宜하며 亦尋舊例하여 參求折衷하여 兼務齊平하니
大約所擬之官 各移近地一道호되 郡邑 稍優於舊任하며 官資 序進於本銜하여 竝無降差호되 亦不超越하고
其有累輕移改하여 已至關畿어든 則但易以大州하며 增其常秩하여
所冀人皆受賜하며 施不失平하여 上副洪恩하고 下塞延望하여 纔將得所 殊匪為優
今若裁限所移하여 不過三五百里 則有改職而疆域 不離於本道하며 遷居而風土 反惡於舊州하여 徒有徙家之勞하니 是增移配之擾
又當今郡府 多有軍兵하고 所在封疆 少無館驛하니 應合量移之例 約有二百許人이라
道路 須計其遠邇之差하며 州縣 則校其高下之等이니
若必選非當路하며 復不近兵하면 則恐類例失倫하며 措置偏倂하여 示人疑慮하고 體又非弘이라
幸希聖聰 更賜裁審일새 其擬官狀 竝未敢改革하여 謹重封進하여 伏聽進止하노이다


10-8-5 신들이 지난번에 의정擬定한 내용을 올렸을 적에 상량商量한 것이 정밀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일의 마땅함을 살피고 또 옛 규례를 살펴서, 참고하고 절충하여 아울러 균평히 하는 데 힘썼습니다.
대략 의정擬定좌강관左降官들은 각기 경사京師에 가까운 지역으로 옮기되 고을을 옛 임지보다 다소 우대하고, 관자官資본함本銜보다 등급에 따라 차례로 올려서 모두 강등함이 없게 하되 또한 이를 건너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누차 관직을 옮겨서 이미 관기關畿에 이른 경우에는 다만 큰 에 바꾸어 그 일정한 질록秩祿을 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라는 자들이 모두 은사恩賜를 받고 시행하는 것이 공평함을 잃지 않아서, 위로는 성상의 큰 은혜에 부응하고 아래로는 〈좌강관左降官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하여, 다만 알맞게 하려 한 것이지 특별히 우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만약 옮기는 곳을 제한하여 3백, 5백 리를 넘지 못하게 하면, 개직改職하여도 그 지역이 본도本道를 떠나지 못하고 거처를 옮기게 하여도 풍토風土는 도리에 옛 고을보다 나빠서, 그저 이사하는 고생만 있을 것이니, 이는 이배移配하는 소요를 증대시킬 따름입니다.
또한 지금의 군부郡府에는 대부분 군병軍兵이 있고 소재한 지역에는 역관驛館이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양이量移하는 규례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략 200여 명입니다.
도로의 경우는 반드시 멀고 가까운 차이를 계산해야 하고 주현州縣의 경우는 높고 낮은 등급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드시 경사京師로 가는 길에 해당하지 않은 곳을 선별하고 다시 병사가 있는 고을에 가깝지 않게 한다면, 분류와 체례가 질서를 잃고 조치함이 편벽되어서 사람들에게 의심과 우려를 보이게 될 것이고 사체事體 또한 성대하지 않을 듯합니다.
부디 성상께서는 다시 재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좌강관左降官의정擬定을 모두 감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거듭 봉하여 올려 재가를 기다립니다.
평설評說육지陸贄의 이 상주문은 좌강관左降官양이量移에 대하여 논한 세 번째 주장奏狀이다. 육지는 폄출貶黜한 것을 두고 간흉奸凶방한防閑의 속에 두어 빈기擯棄의 예를 영구히 따른다고 한다면, 지난 과실을 후회하는 자가 스스로를 보완할 길이 없고 재주를 온축한 자가 끝내 뻗어나갈 수가 없다고 하여, 군주의 관용을 청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군주의 포용하는 뜻을 드러내 중죄인을 양이量移하는 의론과 명분이 없는 양이量移를 반대하는 의론이 매 시기, 매 사건마다 반복되었다. 이를테면 선조 17년(갑신, 1581) 5월에 대사헌 정철鄭澈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끝에, “당초에 허봉許篈송응개宋應漑박근원朴謹元 등을 정죄定罪한 것이 전하의 결단에 의한 것으로 시비가 이미 정하여졌으니, 지금 경솔히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 변방, 반드시 죽을 땅에 귀양 보내어 인정이 불안하니, 만일 조금 가볍게 하여 중간 지방으로 양이量移한다면, 이것이 성조盛朝인애仁愛하는 특전일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선조는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도헌都憲이 올린 말은 극히 해괴하고 놀랍다. 다만 이 사람이 본래 강직과 충신으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용납하고 책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알라.”라고 하였다. 이에 정철이 피혐避嫌를 올리자 선조는 비답批答하기를, “이 무리(허봉ㆍ송응개ㆍ박근원 등)가 조정을 어지럽힌 죄는 법에 있어 용서할 수가 없는데, 내가 곧 양관兩觀에서의 베임(궁문에서의 처형)을 거행하지 않고 외방에 귀양 보내어 편안히 누워 쉬게 하였소. 또 그 당여黨與를 다스리지 않은 것은 그들을 도량 안에 포용하여 기필코 마음을 고치게 하려 한 데에 뜻이 있었는데, 내가 어둡고 나약하여 결단하지 못하니 하늘의 견책을 받는 것이 당연하오. 그런데 경이 도리어 이렇게 말을 하여 간사한 자로 하여금 생각을 내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게 하니, 이것은 내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오.”라고 하고, “경은 사양하지 말고 안심하여 공직供職하오.”라고 하였다. 선조는 허봉 등의 양이量移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사형에 처하지 않고 외방에 귀양 보낸 것은 “그들을 도량 안에 포용하여 기필코 마음을 고치게 하려 한 데”에 뜻이 있었다고 밝혔다. 중죄인에 대한 원찬遠竄양이量移를 모두 군주의 ‘포용’에 의한 것으로 수식하려는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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