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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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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今陛下 有漢高之英하고 貴先 無雍齒之釁하니 加戮이라도 不足威暴逆이요 矜全이면 可以定危疑하리이다
明恕而行注+① 此語見左隱公三年.이면 盛德斯在 何所爲慮하여 尙勞依違니잇고
微臣 區區上言 蓋爲將來張本하노니 凡非首惡 皆願從寬하여 庶使負累之徒 莫不聞風而化하여 消姦兇誘惑之計하고 開叛亂降附之門
此其大機 不可失也니이다 陛下前意 固爲善矣 伏惟不爲浮議所移하소서 謹奏


6-7-7 지금 폐하에게는 고제高帝의 영명함이 있으시고 조귀선趙貴先에게는 옹치雍齒와 같은 잘못이 없으니, 주륙誅戮을 가한다고 해도 흉포한 역적들에게 위엄을 보일 수가 없지만 긍휼히 여겨서 온전히 한다면 의구심을 가진 자들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용서容恕의 방도를 밝혀서 행한다면注+① 明恕而行:이 말은 ≪春秋左氏傳≫ 隱公 3년 조에 보인다. 성대한 덕이 이에 있게 될 것인데, 무엇을 우려하여 여전히 수고롭게 머뭇거리십니까.
미천한 이 간절히 말씀을 올리는 것은 대개 장래의 장본張本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릇 원흉이 아닌 경우에는 원컨대 모두 관대한 쪽으로 조처하여, 죄를 짊어진 무리들로 하여금 풍교를 듣고서 교화되지 않는 자들이 없게 하여, 간흉들이 이들을 유혹하는 흉계를 소멸시키고 반란자들이 투항하는 문을 여소서.
이는 그 큰 기틀이므로 실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폐하께서 앞서 생각하신 뜻이 정말로 훌륭합니다. 삼가 근거 없는 논의에 뜻이 바뀌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양성襄城에서 급변이 보고되자 덕종德宗농우隴右에 조칙을 내려 군사를 출동시키라고 명하였다. 제영齊映이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행진했는데, 조귀선趙貴先은 그의 부장이었다. 그런데 제영은 말을 내몰아 봉상鳳翔으로 돌아가고, 조귀선이 혼자 영막營幕을 주장하여, 나아가려고 해도 총수總帥가 없고 물러나려 하면 반란군에게 막혀 있었다. 이때 주자朱泚가 그를 초빙하면서 함께 난가鑾駕를 영접하자고 속였다. 마침내 주자의 겁박과 통제를 당하여 주자의 거짓 관직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주자가 이미 평정된 후에 덕종은 자초지종의 사적을 간별하여 사면령을 내렸다. 하지만 여러 장수들은 그가 역적을 따랐다는 이유로 그를 주살할 것을 청하였다. 육지陸贄는 조귀선의 죄가 유혹과 함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하도록 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주장奏狀을 올렸다. 육지는 ‘조귀선이 역적을 따른 죄’는 법으로는 마땅히 용서할 수 없으나 ‘조귀선이 역적의 무리에 몸을 빠뜨린 연고’는 그 정황으로 볼 때 용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일반적인 인신人臣들은 법에 의거하여 군주에 대한 악인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논하지만, 대권大權을 지닌 인주人主는 정황을 따져서 민중의 위태로운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육지는 죄정罪情을 의론하는 것은 대개 의심스런 옥사에서 연유하며,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처벌한다.’라는 말과 ‘위협에 다른 자들은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 점을 밝혔다. 또한 아직 이회광李懷光이 섬멸되지 않았고 이희열李希烈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은혜로 사면한다면 반군들 가운데서 군주의 명령으로 귀의할 자가 나올 것이지만, 법으로 단죄한다면 두려움을 품은 자들이 잠시 구차스레 살 것을 힘쓸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육지는 과거에 숙종肅宗이 안녹산의 난 이후 거듭 사면赦免의 칙서를 내려 죄는 거괴渠魁에만 그치고 나머지는 따지지 않았으나, 삼사三司를 심리하고 이어서 한 형벌을 사용하자 안경서安慶緒의 무리가 다시 결합하고 사사명史思明의 무리가 거듭 이반하고 말았던 사실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나라 고제高帝가 사방을 평정한 이후에 여러 장수들이 왕왕 반란을 모의하는 것을 보고 장량張良의 말을 들어 자신을 자주 군색하게 만들었던 옹치雍齒를 급히 봉하여 여러 장수들이 안정되었던 사실로 이를 인증하였다. 그러면서 패도霸道왕도王道를 도모하는 분이라면 평상의 제도에 구속되지 말고 반측反側의 사람들을 안정시켜 묵은 하자를 생각할 것이 없다고 단정하였다. 조선시대 최현崔晛(1563~1640) ≪인재집訒齋集≫ 권4에 보면 계해년에 올린 〈사응교소辭應敎疏〉가 있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난 후 수찬修撰이 되었다가 8월에 응교應敎가 되자 사직하면서 올린 글이다. 최현은 이듬해 예부종임관禮部從任官을 거쳐 형조참의刑曹參議부제학副提學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이르렀다. 1627년 횡성 사람 이인거李仁居의 모반에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으나 왕의 특명으로 곧 석방되었다. 〈사응교소〉에서 최현은 반정 후 주찬誅竄의 법전을 적용하는 문제와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는데, 이때 육지의 이 글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이공은 선조宣祖의 일곱째 아들로, 어머니는 정빈靜嬪 민씨閔氏이다. 이괄李适의 난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강원도 간성杆城에 안치되었고, 1628년(인조仁祖 6) 유효립柳孝立 등이 모반을 기도하였을 때는 왕으로 추대되었다 하여 다시 진도珍島에 유배되었다가 죽었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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