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請許臺省長官擧薦屬吏狀
德宗始任楊炎․盧杞, 引植私黨, 排陷忠良, 天下怨疾.
元後, 懲艾其失, 雖置宰相, 至除用庶官, 必反覆參詰, 乃得下.
及贄秉政, 始請臺閣長官得自薦其屬, 有不職, 坐擧者, 帝初許之.
或言諸司所擧皆親黨, 招賂遺, 无實才. 帝覆詔宰相自擇, 贄遂上此奏. 帝雖嘉之, 然卒停薦士詔.


덕종德宗이 처음에 양염楊炎노기盧杞를 신임하자 사당私黨을 끌어다 심어놓고 충성스럽고 어진 이들을 배척하여 모함하였으니, 천하가 원망하고 미워하였다.
정원貞元 이후 그 잘못을 바로잡아 비록 재상을 두었으나 서관庶官을 임용하는 데 이르러서는 〈덕종이〉 직접 반드시 반복하여 따져보고 나서야 하명을 받을 수 있었다.
육지陸贄가 국정을 잡고 나서 비로소 대각臺閣의 장관들이 스스로 속관屬官을 천거할 수 있도록 하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천거한 자들도 처벌받도록 청하였는데, 덕종이 처음에는 이를 허락하였다.
어떤 자가 제사諸司에서 천거한 관원들은 모두 친당親黨으로, 뇌물만 불러들일 뿐 실재實才가 없다고 말하니, 이에 덕종이 번복하여 재상이 직접 간택하도록 하였으므로 육지가 마침내 이 주문을 올렸다. 덕종이 비록 이를 가상히 여겼으나 끝내 속관을 천거하도록 한 조칙을 거둬들였다.


역주
역주1 臺省의……奏狀 : 臺省은 中書省, 門下省, 尙書省의 三省과 御史臺를 가리킨다. ≪舊唐書≫ 〈陸贄傳〉에 보면 貞元 8년(792)에 재상이었던 竇參이 죄를 받자 육지를 中書侍郞 門下同平章事로 삼았다. 육지가 中書省을 관장할 때 이 奏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부터 본서 끝까지 ≪陸贄集≫에는 〈中書奏議〉에 포함되어 있다.
역주2 (正)[貞] : 저본에는 ‘正’으로 되어 있으나, ≪陸贄傳≫(中華書局, 2006)에 의거하여 ‘貞’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