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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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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夫人之器局 有圓方大小之殊하며 官之典司 有難易閑劇之別하며
名稱 有虛實之異하며 課績 有升降之差하니 將使官不失才하고 才不失序인댄 在乎制法以司契하고 擇人而秉勻이니
制之不得厥中이면 則其法可更이어니와 而其契不可亂也 擇之不當所任이면 則其人可去이어니와 而其秉不可奪也
如或事多錯雜注+① 一本作事之錯雜.하고 任靡適從이어늘 而但役智以求精하며 勞神而救弊하면 則所救愈失하고 所求愈麤
故書 曰 元首明哉하시면 股肱良哉하여 庶事康哉하고 元首叢脞哉하시면 股肱墮哉하여 庶事隳哉라하니
頃之輔臣 鮮克勝任호되 過蒙容養하여 苟備職員일새 致勞睿思하여 巨細經慮하여
每有闕官須補하며 或緣將命藉才하여는 宰司 愼擇上聞호되 必極當時妙選이라도 聖情未愜하사 復命別求하시니 執奏 旣不見從하면 則又降擇其次하여
如是 至于再하며 至于三하여 所選漸高호되 所得轉下하고
或斷於獨見하여 罔徇僉諧하며 或擢自旁求하여 不稽公議하니 權衡失柄하여 進取多門하고 等差不倫하여 聲實相反하니 此所謂求精太過之患也


11-2-6 사람의 도량은 둥글고 각지고 크고 작은 차이가 있으며 관리의 임무는 어렵고 쉽고 한가하고 바쁜 차이가 있습니다.
명칭에는 허와 실의 다름이 있고 성과에는 오름과 내림의 차이가 있으니, 장차 관직이 그에 알맞은 인재를 잃지 않고 인재가 그 등급에 따라 임용하는 것을 잃지 않게 하려면 법을 제정하여 신뢰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사람을 가려 뽑아 정사를 맡기는 데 달려 있습니다.
법을 제정함이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하면 그 법은 바꿔도 되지만 그 신뢰만큼은 어지럽혀서는 안 되고, 가려 뽑은 것이 역할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쫓아낼 수 있지만 그 정사를 맡기는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일이 뒤섞인 것이 많거나注+① 事多錯雜:一本에는 ‘事之錯雜(일이 뒤섞여)’로 되어 있다. 임무가 알맞지 않은데 다만 지혜를 부려 정밀함을 구하며 정신을 수고스럽게 하여 폐단을 구제하려고만 한다면 구제하고자 한 것이 더욱 잘못되고 구하고자 한 것은 더욱 거칠어집니다.
지난날의 보신輔臣들은 제 역할을 감당해낸 자가 드물었는데 너그럽게 보살펴주는 은혜를 과하게 입어 구차하게 자리만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폐하의 정신을 수고롭게 하여 크고 작은 일 모두 염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번 보충하여야 할 자리가 있거나 혹은 명을 받들어 인재를 천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재사宰司가 삼가 선택하여 아룀에 있어서 반드시 당시에 최선의 선택을 다하였더라도 성정聖情에 흡족하지 않아 다시 다른 사람을 구하도록 명하시니, 아뢴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또다시 더 낮추어 그 다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기를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상황에 이르면, 선발하기를 정밀하게 하면 할수록 얻은 사람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만의 견해로 독단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며 또 혹은 자기 주변에서 찾은 자만 발탁하고 공의를 돌아보지 않으니, 권형이 그 자루를 잃게 되어 진취하는 방법이 많아지게 되고 등급이 차례에 맞지 않게 되어 명실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정밀하기를 구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근심입니다.


역주
역주1 元首가……것이다 : ≪書經≫ 〈虞書 益禝〉에 보인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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