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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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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聞王者有作 先懷永圖하여 謀必可傳이며 事必可繼
不因利以苟得하며 不乘便而幸成하나니 故能上下相安하여 而理可長久也니이다
彼楚琳者 固是亂人이라 乘國難而肆逞其姦하고 賊邦君而簒居其位注+① 楚琳乘朱泚之亂, 遂殺張鎰, 自稱留侯. 詳見上注.하니
按以典法 是宜汚瀦注+② 檀弓云 “殺其人, 壞其室, 洿其宮而瀦焉.”로되 旣屬多虞일새 不遑致討하여 乃分之以旄鉞하고 又繼之以寵榮이러니
逮至南巡 頗全外順하여 道途無壅 亦有賴焉하니
雖朝命累加 蓋非獲已 然王言一出 則不可渝 縱闕君臣之恩이나 猶須進退以禮
今若因行幸之威勢하며 假迎扈之甲兵하여 易置以歸하면 是同虜執이라
以言乎除亂則不武 以言乎務理則不誠하니
禍變繁興 爲日久矣 負釁居位 豈唯一人이리오
以此時巡이면 後將安入이며 以此撫御 誰其感懷리오


6-8-2 은 듣건대, 왕자王者가 흥기할 적에 먼저 모책이 반드시 전해질 수 있고 일이 반드시 계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익 때문에 구차하게 얻지 않고, 편의를 타서 요행히 이루지 않으므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편안하여 다스림이 장구하게 됩니다.
저 이초림은 본래 난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틈타고 자신의 간교함을 멋대로 부리고, 방군邦君(절도사節度使 장일張鎰)을 해치고 그 자리를 빼앗아 차지하였습니다.注+① 賊邦君而簒居其位:李楚琳은 朱泚의 亂을 기회로 삼아 마침내 張鎰을 죽이고 스스로 留侯라고 칭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전법典法을 가지고 살펴보건대 이는 마땅히 그 집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못을 파야 합니다.注+② 按以典法 是宜汚瀦:≪禮記≫ 〈檀弓〉에 “그 사람을 죽이고 그의 집을 허물고 그의 집터에 웅덩이를 파서 못을 만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많은 우환을 당하여 토벌하여도 겨를이 없어서, 그에게 장수의 백모白旄황월黃鉞을 주고 이어서 은총과 영광까지 주었습니다.
이에 남쪽으로 파천하였을 적에 이초림이 자못 겉으로 순종하는 것을 온전히 할 수 있어서 왕래하는 길이 막히지 않은 것이 역시 여기에 의뢰한 바가 있었습니다.
비록 조령詔令을 누차 그에게 내린 것이 부득이한 것이었지만 조령詔令이 한 번 나오면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니, 비록 군신간의 은혜가 없다고는 하나 오히려 등용하고 물리기를 예로써 해야 합니다.
지금 만약에 행행行幸위세威勢로 이용하고, 영접하여 호종하는 갑병甲兵을 빌려서 그 지위를 다른 이로 교체하고 그를 데리고 귀경한다면 이는 포로로 사로잡는 것과 같습니다.
난리를 제거하는 것으로 말하면 위무威武가 없고 다스림에 힘쓰는 것으로 말하면 진실한 것이 못 됩니다.
화변禍變이 많이 일어난 것이 날이 오래되었으니, 잘못을 저지르고 지위에 있는 자가 어찌 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순행하신다면 이후에 어떻게 장안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위무하고 다스리신다면 누가 감동하겠습니까.


역주
역주1 영구한……생각하여야 : ≪書經≫ 〈商書 太甲〉에 “검약한 덕을 삼가셔서 영원한 계책을 생각하소서.[愼乃儉德 惟懷永圖]”라고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역주2 앞의……보인다 : 본서 359쪽에 보인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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