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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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頃自夏初 大臣得罪注+① 吳通玄傳, 通玄與弟通微, 幷竇參等, 素與陸贄不相得. 參從子申與通玄兄弟共讒謗贄, 帝大怒, 罷參宰相, 賜通玄死於長城驛, 乃杖殺申, 尋亦殺參, 諸竇幷逐去. 時元八年四月也.하여 親黨坐累 其徒寔繁하니 邦憲已行호되 宸嚴 未解
畏天之怒하여 中外竦然하니 若以月令으로 推之하면 水潦 或是其應이니
雖天所降沴 不在郊畿 然海內爲家일새 無論遐邇 伏願滌瑕以德하시며 消沴以和하사 威惠之相濟 合宜하면 陰陽之運行 自序하리이다
臣等 不勝覩災慙負之至하여 謹奉狀陳請以聞하노이다 謹奏


7-2-9 지난여름 초부터 대신大臣이 죄를 얻어,注+① 大臣得罪:≪新唐書≫ 〈吳通玄傳〉에 이르기를 “吳通玄과 그의 아우 吳通微는 竇參 등과 함께 평소에 陸贄와 서로 마음이 맞지 아니하였다. 두참의 조카 竇申은 오통현 형제와 함께 육지를 참소하였는데, 德宗이 크게 노하여 두참을 재상에서 파면하고 오통현을 長城驛에서 사사하였으며, 곧 두신을 杖殺하고 얼마 안 있어 또한 두참을 죽이고 두씨들을 다 같이 축출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때가 貞元 8년(792) 4월이다. 친당親黨 가운데 연루된 무리가 실로 많았으니, 국법이 이미 행해졌지만 성상의 위엄이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안팎이 두려워하고 있으니, 만약 〈월령〉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번의 홍수가 혹 여기에 응한 것입니다.
비록 하늘이 내린 재앙이 교기郊畿에 있지는 않지만, 천하가 한 집이니 멀고 가까움을 논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으로 허물을 씻어내시고 로 재앙을 줄이셔서 위엄과 은혜가 서로 적절히 베풀게 되면 음양陰陽의 운행이 저절로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들이 재해를 보고 소임을 저버린 것에 대한 부끄러운 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삼가 주장奏狀을 받들어 청하여 아룁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 ≪구당서舊唐書≫ 〈덕종기德宗紀〉에 따르면 정원貞元 8년(792) 7월 28일에 홍수가 발생했으며, 8월에 재차 하북河北하남河南산남山南강회江淮 지역의 40여 에 홍수가 나서 2만여 명이 익사하였다. 이 당시 육지陸贄는 사신을 파견해 진무賑撫할 것을 청하였지만, 덕종은 “손실이 적은데 바로 후하게 구휼할 것을 의논한다면 간사하게 속이려는 생각을 조장할까 두렵다.[所損殊少 即議優卹 恐長姦欺]”고 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으므로, 마침내 이 주장奏狀을 올렸다. 역대 중국의 황제들은 혼군昏君 또는 폭군暴君이라 할지라도 재환이 발생하면 구휼하는 법을 잊지 않았다. 민심을 수습하고 통치를 공고히 하는 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덕종은 백성들을 징발하는 데만 관심이 많았을 뿐 구휼하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으며, 재물을 취렴하기만 좋아하였을 뿐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지 은혜를 베풀 줄 몰랐다. 이와 같은 덕종의 태도를 바로잡고자 고심했던 육지의 충정은 조선의 문인관료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를테면 권정침權正忱(1710~1767)은 〈의상소擬上疏(경진庚辰)〉란 장문의 상소문에서 육지의 이 글을 인용하여 치국治國의 방도를 진달하였으며, 이현일李玄逸(1627~1704)은 대사헌大司憲을 사직하고 올리는 소에서, 덕종이 “손실이 아주 적다고 들었는데, 바로 후하게 구휼할 것을 의논한다면 간사하게 속이려는 생각을 조장할까 두렵다.[聞所損殊少 卽議優恤 恐生姦欺]”고 한 부분을 인용한 후, 이에 대해 육지가 “유속流俗의 폐해는 대부분 아첨을 좇는 법이어서, 윗사람의 뜻에 흡족하기를 헤아리는 자들은 그 말을 부풀려서 하고, 귀에 거슬릴까 염려하는 자들은 그 사실을 축소한다.[流俗之弊 多徇諂諛 揣所悅意者則侈其言 度所惡聞者則少其事]”고 갈파한 부분, 그리고 어사를 파견할 것을 청하며 “소비한 것은 재용財用이고 거두는 것은 인심人心이니, 만약 인심을 잃지 않는다면 어찌 재용이 모자람을 근심하겠는가.[所費者財用 所收者人心 苟不失人 何憂乏用]”라고 한 부분을 인용하여 영남 지방의 기근을 속히 구제하여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재사대사헌겸진소회소再辭大司憲兼陳所懷疏(신미정얼辛未正月)〉, ≪갈암집葛庵集≫ 권4)


역주
역주1 (正)[貞] : 저본에는 ‘正’으로 되어 있으나, ≪陸贄集≫(中華書局, 2006)에 의거하여 ‘貞’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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