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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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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伏以竇參罪犯 誠合誅夷어늘 聖徳含弘하사 務全事體하사 特寛嚴憲하여 俯貸餘生하시니
始終之恩 實足感於庶品하며 仁育之惠 不獨幸於斯人일새 所議貶官 謹具別狀하고
其竇榮․竇申․李則之等 既皆同惡하니 固亦難容이나
然以得罪相因 法有首從하니 首當居重하고 從合差輕이라 參既蒙恩矜全하니 申等 亦宜減降이요
又於黨與之內 亦有淑慝之殊하니 稍示區分하면 足彰勸勵니이다
竇榮 與參으로 雖是近屬이요 亦甚相親하나 然於款密之中 都無邪僻之事하고 仍聞激憤하여 屢有直言일새
因此漸搆猜嫌하여 晚年 頗見疏忌라하니 若論今者陰事하면 則尙未究端由 如據比來所行하면 必應不至兇險이니 恐須差異하여 以表詳明일새
臣等商量하여 竇榮 更貶遠官하고 竇申則之 竝除名配流하여
謹具別狀進擬하노니 庶允從輕之典하여 以洽好生之恩하노이다


9-3-2 신이 엎드려 생각건대, 두참의 죄는 진실로 사형에 처하기에 합당합니다. 하지만 성덕이 광대하시어 사체를 온전히 하는 데 힘쓰시고 특별히 엄한 형벌을 너그럽게 집행하셔서 남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굽어 살펴주셨습니다.
시종 한결같은 은덕은 실로 백관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며 으로 양육하는 은혜는 단지 이 사람만의 행운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두참의 폄관하는 문제에 대해 의논한 것은 삼가 별상別狀에 갖추어 올립니다.
두영․두신․이칙지 등은 모두 똑같이 악행을 저질렀으니 진실로 또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관된 사안으로 죄를 얻는 것은 주모자와 추종자에게 해당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주모자는 마땅히 중하게 다스려야 하고 추종자는 다소 가볍게 해야 합니다. 두참이 이미 성은을 입어 가엾게 여겨 목숨을 보존하였으니, 두신 등도 역시 감형해야 합니다.
또한 그 당여 안에서도 선악의 차이가 있으니, 이들을 구별함을 다소 보여주신다면 충분히 권면하는 뜻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두영은 두참과 비록 친척이며 또한 매우 친밀한 사이지만, 가까운 가운데에도 전혀 삿되거나 편벽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두참 등의 일을〉 듣고서 격분하여 두참에게 거듭 직언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점점 시기하는 사이로 변하여 만년에는 자못 소원해지고 꺼림을 받았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음흉한 일로 논하면 오히려 궁구할 단서가 없고 근래의 행적에 의거하면 반드시 흉험함에 이르지 않을 것이니, 양자 간에 차이가 있어 자세하고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두영은 다시 원관遠官으로 폄직시키고 두신․이칙지는 함께 제명하고 귀양을 보내십시오.
삼가 별상別狀을 갖추어 의정擬定한 내용을 올리니, 바라옵건대 가벼운 형벌을 따르는 것을 윤허하시어 목숨을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은덕을 흡족하도록 하여주십시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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