德宗旣遣中使諭贄. 贄以人君臨下, 當以誠信爲本, 諫者雖辭情鄙拙, 亦當優容, 以開言路. 若震之以威, 折之以辯, 則臣下何敢盡言, 乃復上此疏. 帝頗采用其言.
1. 봉천奉天에서 여러 신하를 자주 대하고 아울러 논사論事함을 허락해주기를 청하는 주장奏狀
덕종德宗이 이미 환관을 보내 육지陸贄에게 유시하였다. 육지는 인군人君이 아랫사람에게 임할 때 마땅히 성신誠信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니, 간하는 자들이 비록 표현과 뜻이 천박하고 졸렬하더라도 너그러이 용납하여 언로를 열어놓아야지, 만약 위엄으로 떨게 하고 언변으로 꺾는다면 신하가 어찌 감히 할 말을 다하겠는가 하여, 이에 다시 이 소疏를 올렸다. 그러자 황제가 그 진언進言을 상당히 채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