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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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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伏以罰宜從輕이요 赦宜從重 所以昭仁恕之道하며 廣德澤之恩也
夫位尊者 其惠 不可以不重이요 言大者 其實 不可以不豐이니 位尊而惠輕則體非宜 言大而實寡則人失望하나니
陛下 躬行盛禮하시고 渙發德音하사 念謫居之荒遐하며 哀負累之沈棄하사 俾移近處하여 將洽新恩하시니
赦令初行 室家相慶하니 惠亦至矣 言亦大矣
竊料竄逐窮僻이라가 喜聞霈澤降臨하여 固必破產以飾行裝하며 計日而俟休命이니
荏苒淹息하여 復經半年하고 儻又所移之官 還與舊任隣近이면 竊恐乖陛下垂愍之意하며 虧制書行慶之恩하여 口惠重而事實輕이니 非所以揚洪休而布大信也


10-8-2 삼가 생각건대, 처벌은 가벼운 쪽을 따라야 하고 사면은 무거운 쪽을 따라야 함은 인자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도리를 밝히고 덕택을 베푸는 은혜를 넓히는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지위가 높은데 은혜가 가벼우면 사체事體가 온당하지 않으며, 말이 훌륭한데 그 실제가 적다면 사람들이 실망할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성대한 예의를 몸소 실천하셔서 덕음德音을 밝게 내시어, 먼 변방에 유배한 자들을 생각하시고 버려진 죄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곳으로 옮기게 하여 장차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사면령이 처음 시행하였을 적에 집집마다 서로 경하하니, 은혜 역시 지극하고 말도 훌륭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궁벽한 곳에 유배되어 있다가 은택이 내린다는 소식을 반갑게 들으면 정말로 생업을 파하고 행장을 꾸리고서 날짜를 세면서 아름다운 명령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질질 끌어서 다시 반년이 지나고서, 만일 다시 옮긴 관직이 도리어 이전에 부임한 곳(이전의 유배지나 좌천된 곳)에 가깝다면, 삼가 폐하께서 긍휼하게 여긴 뜻에 어긋나고 제서制書로 베푸신 은혜를 훼손하여, 입으로 베푼 은혜는 무겁지만 일의 실제는 가볍게 될 것이니, 큰 은혜를 드날리고 큰 신의를 펴는 방도가 아닙니다.


역주
역주1 지위가……없습니다 : ‘지위가 높은 경우[位尊者]’는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고, ‘말이 훌륭한 경우[言大者]’는 王言, 즉 量移를 허락한 조칙으로 아래의 ‘赦令’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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