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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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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陛下 方務崇信하사 不加檢裁하시니 延齡 既怙寵私하여 益復放肆
遂録積久逋欠하여 妄云 察獲姦贓이라하여 總計緡錢八百餘萬하니
聽其言則利益雖大 考其事則虛誕自彰注+① 本傳 “延齡素不善財計, 乃廣鉤距, 取宿姦老吏與謀, 以固帝幸. 因建言 ‘左藏, 天下歲入不 耗登不可校, 請列別舍, 以檢盈虛.’ 於是以天下宿負八百萬緡析爲負庫, 抽貫三百萬緡爲賸庫, 樣物三十萬緡爲季庫, 帛以素出以色入者爲月庫. 帝皆可之. 然天下負皆窮人, 償入無期, 抽貫與給皆盡, 樣物與帛固有籍, 延齡但多其簿最吏員以詭帝, 於財用無所加也.”하니
或是水火漂焚이며 或緣旱澇傷敗 或因兵亂散失이며 或遭寇賊敓𣀮이요 或準法免徵하며 或經恩合放이요
或人户逃逸하여 無處追尋하며 或綱典拘囚하여填納하며 或沒入店宅하여 歲久摧殘하며 或收獲舟船하여 年深破壞하니 類皆如此하여 難以殫論이라
在人者 竝無可科徵이요 屬官者 悉不任貨賣하여 但存名額하여 虛掛簿書하니
大抵錢穀之司 皆恥財物減少일새 所以相承積累注+② 一本作故相承積累.하여 不肯滌除하여 每當計奏之時 常充應在之數어늘
延齡 苟稱察獲하고 遂請徵收하여 恢張利門하고 誘動天聽하여
貽誚侮於方岳하고 賈愁怨於烝黎하여 于玆累年 一無所得하니 其爲疎妄 亦曰殆哉어늘


11-1-9 그런데 폐하께서는 그를 총애하고 신임하는 데 힘쓰시어 단속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고 계시니, 배연령이 폐하의 사사로운 은총을 믿고서 더욱 방자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오래도록 체납되어 징수할 수 없는 세금[포흠逋欠]을 기록하고서 망령되이 “간사하게 감춰놓은 세금을 찾아냈다.”고 하면서 총 800만이 넘는 민전緡錢을 마련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익이 큰 것 같지만 그 사실을 잘 살펴보면 허황되고 거짓됨이 절로 드러나니,注+① 延齡既怙寵私……虛誕自彰:≪新唐書≫ 〈裴延齡傳〉에 “배연령은 평소 理財에 뛰어나지 못하였기에 널리 노숙한 간인과 노회한 아전들과 함께 모의하여 황제의 총애를 다지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건의하기를 ‘左藏庫는 천하에서 해마다 들어오는 수입을 알 수 없고 豐凶에 따라 들어오는 재물을 비교할 수 없으니, 別舍를 설치하여 국고가 꽉 찼는지 비었는지 점검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천하의 800만 緡錢을 負庫에 나누어 두고, 300만 민전을 賸庫에 두고, 30만 민전을 季庫에 두고, 布帛은 흰색으로 내보냈다가 채색으로 받아들인 것을 月庫에 두었으니, 황제가 모두 허락하였다. 그러나 천하 사람 중에 숙부를 내야 할 사람들은 모두 곤궁한 사람들이어서 언제 상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며, 抽貫錢과 포상금은 모두 고갈된 상태였고 樣物과 布帛도 본디 장부에만 남아 있는 것이었으니, 배연령은 단지 장부를 관리하는 인원만 늘려서 德宗을 속였을 뿐 재물에 있어서는 증가된 것이 없었다.”라고 하였다.
어떤 것은 물에 휩쓸리고 불에 타버리거나 가뭄과 장마에 해를 입은 것이고, 어떤 것은 병란으로 인해 흩어지거나 도적을 만나 빼앗긴 것이고, 어떤 것은 법에 따라 징수를 면했거나 은혜를 입어 방기된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백성들이 도망가서 추후에 찾을 곳이 없거나 법에 따라 구속되어 납부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가게나 집을 몰수하긴 하였지만 세월이 지나 무너져버렸거나 선박을 거두어들었는데 오래되어 망가진 것들입니다. 대부분 모두 이와 같아서 다 논하기 어렵습니다.
백성들에게 있는 것은 결코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관부에 속한 것은 팔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어서 단지 명목만 있고 헛되이 장부에 걸어놓았습니다.
대체로 전곡錢穀을 담당하는 관사들은 다들 재물이 줄어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에 서로 누적한 채注+② 所以相承積累:一本에는 “故相承積累(그러므로 누적한 채 없애려 하지 않아)”로 되어 있다. 없애려 하지 않아 조정에 보고할 때마다 항시 응당 있는 숫자로 채웁니다.
그런데 배연령은 구차하게도 ‘〈감춰놓은 세금을〉 찾아냈다.’고 하고서, 결국 징수하기를 청하여 이욕의 문을 넓히고 폐하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방관들에게 비방을 남기고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기만 할 뿐, 몇 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얻은 것이 없으니, 우활하고 망령됨이 또한 위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주
역주1 (辦)[克] : 저본에는 ‘辦’으로 되어 있으나, ≪翰苑集≫에 의거하여 ‘克’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정탐하여 : 원문의 ‘鉤距’를 풀이한 말이다. 鉤距는 미늘이 있는 낚시로, 이 낚시는 삼키기는 쉬우나 뱉기는 어려우므로 남을 얽어 넣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일의 은밀한 정상을 탐지함을 이른다.(≪漢書≫ 〈趙廣漢傳〉)
역주3 宿負 : 오래도록 체납된 세금을 가리킨다.
역주4 抽貫 : 唐나라 때 부세의 한 가지로, 평소 거두어들이는 부세 이외에 貫錢에 따라 추가로 징수한 부세를 말한다.
역주5 樣物 : 견본 삼아 만든 물건으로 장부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쓸 수 없는 돈을 말한다.
역주6 (皆)[貲] : 저본에는 ‘皆’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貲’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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