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理道之急이 在於得人이나 而知人之難은 聖哲所病이라
聽其言則未保其行
하고 求其行則或遺其才
하며 校勞考則巧僞繁興
이나 而貞方之人
이 罕進
하고 徇聲華則趨競彌長
이나 而沈退之士
가 莫
하니
自非素與交親하여 備詳本末이면 探其志行하고 閱其器能然後에 守道藏用者를 可得而知요 沽名飾貌者가 不容其僞니
故孔子云 視其所以하며 觀其所由하며 察其所安이면 人焉廋哉리오하시니
是以前代
에 有鄉里擧選之法
과 長吏辟署之制
注+① 漢制, 其州․郡佐史, 自長史以下, 皆太守․刺史自辟. 當時, 如杜則楊震所辟, 李膺則胡廣所辟. 唐制, 採訪․節度官屬, 自判官以下, 得自辟擧, 未報則稱攝, 已命則同正. 當時, 如杜甫則嚴武所辟, 韓愈則董晉所辟. 他官類此.하니 所以明歷試 廣旁求
하며 敦行能 息馳騖也
라
7-1-3 대체로
치도治道의 급선무는 인재를 얻는 데에 있습니다만, 인재를 알아보기 어려운 것은 성인도 병통으로 여겼습니다.
孔子
그 말만 듣고는 행실을 장담할 수 없고 그 행실로만 구하면 간혹 인재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공로만 따지면 약삭빠르고 거짓된 자들이 번다하게 일어나는 반면 정직한 사람들은 나아가기 어려워지며, 명성의 화려함을 좇으면 명성과 이익을 다투는 자들은 더욱 자라나는 반면 조용하고 겸손한 선비들은 누구도 관직에 오르지 못합니다.
따라서 만일 평소 친분을 맺어 그 사람의 본말을 소상히 파악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뜻과 행실을 탐지하고 그 사람의 기량과 능력을 살핀 뒤에야 도를 지키고 재능을 간직한 자를 알게 되고 이름을 팔고 겉모습을 치장한 자들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무릇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이유를 관찰하고서 편안히 여기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는 진실로 하루아침이나 하루저녁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전대前代에
과
장리長吏가 직접 인재를 불러서 속관으로 임용하는 제도(
벽소제辟召制)가 있었으니,
注+① 長吏辟署之制:漢나라의 제도에 州․郡의 佐史 가운데 長史 이하는 모두 太守와 刺史가 스스로 辟召하였으니, 당시 는 이 벽소한 것이고 은 이 벽소한 것이다. 唐나라의 제도에 採訪使와 節度使의 관속 중 判官 이하는 스스로 불러서 천거할 수 있었는데, 아직 회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攝’이라 일컫고 명을 받은 뒤에 이 된다. 당시 杜甫는 가 벽소한 것이고 韓愈는 이 벽소한 것이다. 다른 관직도 이와 비슷하다. 여러 일을 맡겨 재능을 시험하기를 밝게 하고 사방에서 인재를 구하기를 넓게 하며 품행과 재능을 돈독히 하고 이익에 분주하게 내달리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