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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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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夫理道之急 在於得人이나 而知人之難 聖哲所病이라
聽其言則未保其行하고 求其行則或遺其才하며 校勞考則巧僞繁興이나 而貞方之人 罕進하고 徇聲華則趨競彌長이나 而沈退之士하니
自非素與交親하여 備詳本末이면 探其志行하고 閱其器能然後 守道藏用者 可得而知 沽名飾貌者 不容其僞
故孔子云 視其所以하며 觀其所由하며 察其所安이면 人焉廋哉리오하시니
夫欲觀視而察之인댄 固非一朝一夕之所能也
是以前代 有鄉里擧選之法 長吏辟署之制注+① 漢制, 其州․郡佐史, 自長史以下, 皆太守․刺史自辟. 當時, 如杜則楊震所辟, 李膺則胡廣所辟. 唐制, 採訪․節度官屬, 自判官以下, 得自辟擧, 未報則稱攝, 已命則同正. 當時, 如杜甫則嚴武所辟, 韓愈則董晉所辟. 他官類此.하니 所以明歷試 廣旁求하며 敦行能 息馳騖也


7-1-3 대체로 치도治道의 급선무는 인재를 얻는 데에 있습니다만, 인재를 알아보기 어려운 것은 성인도 병통으로 여겼습니다.
孔子孔子
그 말만 듣고는 행실을 장담할 수 없고 그 행실로만 구하면 간혹 인재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공로만 따지면 약삭빠르고 거짓된 자들이 번다하게 일어나는 반면 정직한 사람들은 나아가기 어려워지며, 명성의 화려함을 좇으면 명성과 이익을 다투는 자들은 더욱 자라나는 반면 조용하고 겸손한 선비들은 누구도 관직에 오르지 못합니다.
따라서 만일 평소 친분을 맺어 그 사람의 본말을 소상히 파악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뜻과 행실을 탐지하고 그 사람의 기량과 능력을 살핀 뒤에야 도를 지키고 재능을 간직한 자를 알게 되고 이름을 팔고 겉모습을 치장한 자들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무릇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이유를 관찰하고서 편안히 여기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는 진실로 하루아침이나 하루저녁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전대前代장리長吏가 직접 인재를 불러서 속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벽소제辟召制)가 있었으니,注+① 長吏辟署之制:漢나라의 제도에 州․郡의 佐史 가운데 長史 이하는 모두 太守와 刺史가 스스로 辟召하였으니, 당시 이 벽소한 것이고 이 벽소한 것이다. 唐나라의 제도에 採訪使와 節度使의 관속 중 判官 이하는 스스로 불러서 천거할 수 있었는데, 아직 회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攝’이라 일컫고 명을 받은 뒤에 이 된다. 당시 杜甫는 가 벽소한 것이고 韓愈는 이 벽소한 것이다. 다른 관직도 이와 비슷하다. 여러 일을 맡겨 재능을 시험하기를 밝게 하고 사방에서 인재를 구하기를 넓게 하며 품행과 재능을 돈독히 하고 이익에 분주하게 내달리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역주
역주1 그 사람이……있겠는가 : ≪論語≫ 〈爲政〉에 보인다.
역주2 향리에서……법 : ≪通典≫ 권13 〈選舉〉에, “士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鄕에서 먼저 우수한 자를 추천하여 司徒에게 올려 보내니, 이를 選士라 한다. 사도는 또 그 가운데 우수한 자를 추천하여 학교로 올려 보내니, 이를 俊士라 한다. 이미 올려 보냈으나 등용되지 않은 자를 造士라 하는데, 大樂正이 또 조사 가운데 우수한 자를 추천하여 司馬에 올려 보내니, 이를 進士라 한다. 사마가 진사 가운데 뽑은 우수한 자와 鄕老 및 群吏들이 현능한 이들의 명부를 임금께 드리면 임금은 두 번 절하고 받아서 天府에 올리고 祖廟에 寶藏한다.……논의가 결정된 뒤에 관직을 주고, 관직을 준 뒤에 작위를 주며, 작위가 정해진 뒤에 녹을 주었으니, 인재를 취하고 선비를 선택하여 등용하는 일이 이렇게 상세하였다.[凡士之有善 鄉先論士之秀者 升諸司徒 曰選士 司徒論選士之秀者而 升諸學 曰俊士 既升而不征者 曰造士 大樂正論造士之秀者升諸司馬 曰進士 司馬論進士之賢者及鄉老群吏獻賢能之書于王 王再拜受之 登於天府 藏於祖廟……論定然後官之 任官然後爵之 位定然後祿之 蓋擇材取士如此之詳也]”고 하였다.
역주3 (勝)[升] : 저본에는 ‘勝’으로 되어 있으나, ≪陸贄集≫(中華書局, 2006)에 의거하여 ‘升’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杜喬 : 後漢 때 사람으로, 자는 叔榮이다. 梁冀가 質帝를 시해하고 桓帝를 세우자, 李固와 함께 淸河王 劉蒜을 세우려고 하다가 실패하였다. 환제가 양기의 자제와 中常侍 등에게도 封爵을 내리자, 그들은 공이 없으니 부당하다고 극간하였는데, 이 일로 양기 무리에게 참소를 받아 옥사하였다.(≪後漢書≫ 권63 〈杜喬傳〉)
역주5 楊震 : 後漢 때 사람으로, 자는 伯起이다. 학문을 좋아해 유자들로부터 ‘關西孔子 楊伯起’로 일컬어졌다. 50세 때 처음으로 벼슬하여 외방에서 태수로 전전하다가 安帝 元初 연간에 부름을 받고 조정에 들어와 太僕과 太常이 되었으며, 永寧 원년(120)에 司徒가 되고, 延光 2년(123)에 太尉가 되었다. 외척과 환관의 발호를 막기 위해 무진 애를 쓰다가 오히려 참소를 받고 면직되자 분개하여 음독자살하였다.(≪後漢書≫ 권54 〈楊震傳〉)
역주6 李膺 : 後漢 때 사람으로, 자는 元禮이다. 桓帝 때 司隷校尉를 지냈는데, 기강이 해이해져 혼란한 조정에서 유독 엄격한 풍도를 보여 환관의 전횡을 반대하고 아첨하는 소인들을 탄핵하여 당시 사람들로부터 ‘천하의 모범 이원례[天下楷模李元禮]’로 칭송받았으며, 그의 초청을 받는 것을 ‘용문에 오른다.[登龍門]’고 할 정도로 영광스럽게 여겼다. 뒤에 환관으로 인해 黨事에 걸려 면직되었다가 靈帝 때 復官되었는데, 竇武와 환관을 誅殺하려다가 거꾸로 죽임을 당하였다.(≪後漢書≫ 권97 〈李膺傳〉)
역주7 胡廣 : 後漢 때 사람으로, 자는 伯始이다. 30여 년 동안 여섯 황제를 차례로 섬기며 현달했는데, 성품이 온화하고 신중하였으며 강직한 기풍이 없이 어물쩍 처리하기를 잘하였으므로 “처리하지 못할 일 있으면 伯始에게 물어보라. 천하의 中庸이 胡公에게 있도다.[萬事不理問伯始 天下中庸有胡公]”라는 말이 있었다.(≪後漢書≫ 권44 〈胡廣傳〉)
역주8 同正 : 同正員의 약칭으로 員外官 가운데 正員官과 같은 봉록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員外官은 정식 관료편제에 규정된 正員官 이외에 따로 설치된 관으로 위진남북조시대에 처음 등장하였다. 처음에는 定員이 없다가 후에 定員을 두었다. 대부분 퇴임관료를 임용하였고 실제 職事는 없었다.
역주9 嚴武 : 唐나라 때 사람으로, 中書侍郞 嚴挺의 아들이다. 代宗 때인 廣德 2년(764) 成都尹이자 劍南節度使로서 吐蕃의 7만여 군대를 격파하고 當狗城을 함락하였으며 鹽川城을 탈취하였는데, 그 공로로 檢校吏部尙書에 가자되고 鄭國公에 봉해졌다.(≪舊唐書≫ 권117 〈嚴武傳〉)
역주10 董晉 : 唐나라 때 사람으로, 肅宗․代宗․德宗 3대에 걸쳐, 尙書左丞, 太常卿 등을 역임하였고, 太傅에 추증되었다. 韓愈가 25세 때 汴州에서 동진을 보좌한 바 있다.(≪舊唐書≫ 권145 〈董晋傳〉)
역주11 (向)[喬] : 저본에는 ‘向’으로 되어 있으나, ≪史傳三編≫ 〈名臣傳〉에 의거하여 ‘喬’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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