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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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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昔之爲理者 所以明制度而謹經界 豈虛設哉리오
斯道浸亡하여 爲日已久하니 頓欲修整인댄 行之實難이나
革弊化人 事當有漸이니 望令百官集議하여 參酌古今之宜하여 凡所占田 約爲條限하고 裁減租價하여 務利貧人호되
法貴必行이요 不在深刻하니 裕其制하여 以便俗하고 嚴其令하여 以懲違하여
微損有餘하고 稍優不足하면 損不失富하며 優可賑窮하리니 此乃古者 安富恤窮之善經注+① 周官大司徒云이니不可捨也


12-6-4 옛날의 위정자가 제도를 밝히고 토지의 경계를 신중히 한 것이 어찌 헛되이 실행한 것이겠습니까.
이 방도가 차츰 망실되어 세월이 흐른 것이 이미 오래이므로, 대번에 수리하여 정비하려고 하여도 실행하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폐단을 혁파하고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은 일에 마땅히 단계가 있으니, 부디 백관百官에게 명하여 함께 의론하여 고금의 마땅한 방도를 참작하여 무릇 토지를 점유하는 것을 제한할 법조문을 만들게 하고 세를 내는 값을 삭감하여 가난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힘쓰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법은 반드시 시행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각박하게 적용하는 데 있지 않으니, 그 제도를 여유롭게 하여 세속이 편하게 여기도록 하고 그 법령을 엄하게 하여 위배한 자를 징계하십시오.
여유가 있는 자의 것을 조금 덜어서 부족한 자를 다소 넉넉히 해주면 덜어낸 것이 부유함을 잃지 않고 넉넉하게 한 것이 곤궁한 사람을 진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에 부유한 자를 편안하게 하고 곤궁한 자를 돌보는 좋은 경법經法이므로,注+① 安富恤窮之善經:≪周禮≫ 〈地官 司徒〉 大司徒에서 운운하였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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