恐不如委任長官하여 愼揀寮屬이니 所揀이 旣少하고 所求가 亦精하여 得賢이면 有鑑識之名하고 失實이면 當闇謬之責일새
人之常性이 莫不愛身하나니 況於臺省長官이 皆是久當朝選이니 孰肯徇私妄擧하여 以傷名取責者乎리오
7-1-19 장관에게 위임하여 신중히 속관을 고르도록 하느니만 못할 것이니, 뽑아야 할 사람이 적고 구함이 역시 정밀하여 훌륭한 이를 얻으면 인재를 잘 살핀다는 명성이 있을 것이고, 실상을 놓치면 마땅히 사정에 어두워 일을 그르쳤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제 몸을 아끼지 않는 경우가 없는데, 하물며 대성臺省의 장관은 모두 오랫동안 조정의 선발을 담당해왔으니, 어느 누가 사사로운 정을 좇아 망령되이 천거하여 명성을 훼손시키고 비난을 취하는 짓을 하려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