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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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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恐不如委任長官하여 愼揀寮屬이니 所揀 旣少하고 所求 亦精하여 得賢이면 有鑑識之名하고 失實이면 當闇謬之責일새
人之常性 莫不愛身하나니 況於臺省長官 皆是久當朝選이니 孰肯徇私妄擧하여 以傷名取責者乎리오


7-1-19 장관에게 위임하여 신중히 속관을 고르도록 하느니만 못할 것이니, 뽑아야 할 사람이 적고 구함이 역시 정밀하여 훌륭한 이를 얻으면 인재를 잘 살핀다는 명성이 있을 것이고, 실상을 놓치면 마땅히 사정에 어두워 일을 그르쳤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제 몸을 아끼지 않는 경우가 없는데, 하물며 대성臺省의 장관은 모두 오랫동안 조정의 선발을 담당해왔으니, 어느 누가 사사로운 정을 좇아 망령되이 천거하여 명성을 훼손시키고 비난을 취하는 짓을 하려 하겠습니까.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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