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이 已令度支巡院으로 勘問諸軍州米粟時價하고 兼與當管長吏商量하여 令計見墾之田하여 約定所糴之數러니
得鳳翔涇隴邠寧慶鄜坊丹延夏綏銀靈鹽振武等道와 良原長武平涼等城報호니 除度支旋糴供軍之外에 別擬儲備者가 計可糴得粟一百三十五萬石호되
其臨邊州縣은 各於當處時價之外에 更加一倍하고 其次는 每十分에 加七分하고 又其次는 每十分에 加五分하면 通計一百三十五萬石이 當錢一百二萬六千貫文하고
8-4-20
신臣이 이미
탁지度支와
순원巡院에 명하여 여러
의 미곡의
시가時價를 조사하게 하고 아울러 관할하는
장리長吏들과 함께
상량商量하여 현재 개간된 전답을 헤아려서 곡식을 사들일 수량을
약정約定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봉상鳳翔․경롱涇隴․빈녕邠寧․경慶․부방鄜坊․단연丹延․하夏․수綏․은銀․영염靈鹽․진무振武 등의 도道와 양원良原․장무長武․평량平涼 등 성城에서 보고를 받으니, 탁지度支에서 곧바로 사들여서 군진軍鎭에 공급하는 수량 이외에 별도로 비축해야 할 것이 계산하면 속粟 135만 석을 사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변경에 가까운 주현州縣들은 각 해당처의 시가時價 외에 다시 한 곱절을 더하고, 그 다음 거리에 있는 주현州縣은 각기 시가의 10분分의 7을 더하고 또 그 다음 거리에 있는 주현州縣은 각기 시가의 10분分의 5를 더하면, 합계가 135만 석으로 전錢 102만 6천 관문貫文에 해당합니다.
그러고도 오히려 남은 것이 전錢 10만 4천 관貫에 해당하여, 남겨두었다가 내년의 화적和糴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