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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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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已令度支巡院으로 勘問諸軍州米粟時價하고 兼與當管長吏商量하여 令計見墾之田하여 約定所糴之數러니
得鳳翔涇隴邠寧慶鄜坊丹延夏綏銀靈鹽振武等道 良原長武平涼等城報호니 除度支旋糴供軍之外 別擬儲備者 計可糴得粟一百三十五萬石호되
其臨邊州縣 各於當處時價之外 更加一倍하고 其次 每十分 加七分하고 又其次 每十分 加五分하면 通計一百三十五萬石 當錢一百二萬六千貫文하고
猶合剰錢十萬四千貫하여 留充來年和糴이니


8-4-20 이 이미 탁지度支순원巡院에 명하여 여러 의 미곡의 시가時價를 조사하게 하고 아울러 관할하는 장리長吏들과 함께 상량商量하여 현재 개간된 전답을 헤아려서 곡식을 사들일 수량을 약정約定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봉상鳳翔경롱涇隴빈녕邠寧부방鄜坊단연丹延영염靈鹽진무振武 등의 양원良原장무長武평량平涼에서 보고를 받으니, 탁지度支에서 곧바로 사들여서 군진軍鎭에 공급하는 수량 이외에 별도로 비축해야 할 것이 계산하면 135만 석을 사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변경에 가까운 주현州縣들은 각 해당처의 시가時價 외에 다시 한 곱절을 더하고, 그 다음 거리에 있는 주현州縣은 각기 시가의 10의 7을 더하고 또 그 다음 거리에 있는 주현州縣은 각기 시가의 10의 5를 더하면, 합계가 135만 석으로 102만 6천 관문貫文에 해당합니다.
그러고도 오히려 남은 것이 10만 4천 에 해당하여, 남겨두었다가 내년의 화적和糴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역주
역주1 軍州 : 軍과 州를 의미하는데, 軍은 唐 중기 이후 등장하는 朔防軍, 河西軍 등의 軍團을 가리킨 것이다. 보통 節度使들이 이를 통할하였다. 군단은 보통 州에 두어져서 軍州로 칭하였으며, 이후 지방행정기구의 범칭으로 쓰였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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