近者
에 有司
가 奏請稅茶
하여 歲約得五十萬貫
이어늘 元勅
에 令貯戶部
하여 用救百姓凶饑
注+① 食貨志 “初德宗納戶部侍郞趙贊議, 稅天下茶․漆․竹․木, 十取一, 以爲常平本錢. 及出奉天, 乃悼悔, 下詔亟罷之. 至朱泚平, 佞臣希意興利者益進. 貞元八年, 以水災減稅. 明年, 諸道鹽鐵使張滂奏 ‘出茶州縣若山及商人要路, 以三等定估, 十稅其一.’ 自是歲得錢四十萬緡. 然水早亦未嘗拯之也.”일새 今以蓄粮
하면 適副前旨
니
望令轉運使로 摠計諸道戶口多少하여 每年에 所得稅茶錢을 使均融分配하여 各令當道巡院으로 主掌하여 每至穀麥熟時에 即與觀察使計會하여 散就管內州縣和糴하여 便於當處에 置倉收納하고 每州에 令録事參軍으로 専知하고
仍定觀察判官一人與和糴巡院同勾當하여 亦以義倉爲名하여 除賑給百姓已外에 一切不得貸便支用호되
如時當大稔하여 事至傷農이어든 則優與價錢하여 廣其糴數하고 穀若稍貴어든 糴亦便停하여 所糴少多를 與年上下하여 準平穀價하여 恒使得中하고
每遇災荒인댄 即以賑給호되 小歉則隨事借貸하고 大饑則録奏分頒하여 許從便宜하여 務使周濟하여 循環斂散하여 遂以爲常이니
12-5-6 근자에
유사有司가
차茶에 세금을 매길 것을
주청奏請하여 해마다 약 50만
관貫을 얻었는데, 원래의
조칙詔勅에
호부戶部에 저장하도록 명하여 백성의 기근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注+① 近者有司……用救百姓凶饑:≪新唐書≫ 〈食貨志〉에 “처음에 德宗이 戶部侍郞 趙贊의 건의를 받아들여 천하의 茶, 漆, 竹, 木에 징세하여 10분의 1을 취하여 常平의 本錢으로 삼았다. 奉天으로 파천하게 되자 마침내 이를 뉘우쳐서 조칙을 내려 속히 그만두게 하였다. 朱泚가 평정되자 아첨하는 신하가 군주의 뜻에 영합하여 이익을 일으키려는 자가 더욱 등용되었다. 貞元 8년(792)에 水災로 減稅하였다. 이듬해에 諸道鹽鐵使 張滂이 上奏하기를, ‘茶를 산출하는 州縣과 산 및 商人의 要路에 대해 3등으로 가격을 정하여 10분의 1을 징수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해마다 錢 40만 緡을 얻었다. 하지만 홍수와 가뭄에 역시 백성들을 구제해주지는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이로써 양곡을 저축하면 앞의
성지聖旨에 딱 부합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운사轉運使에게 명하여 제도諸道 호구戶口의 다소多少를 총계하여 해마다 얻은 세다전稅茶錢을 균등하고 원활하게 배정하도록 하여, 각각 해당 도道의 순원巡院에게 명하여 주관하게 하여 매번 미곡과 보리가 익을 때에 즉시 관찰사觀察使와 함께 회계하고서 관내의 주현州縣에 분산하여 나아가 화적和糴하여 당처當處의 편의한 곳에 창고를 설치하여 거두어들이고, 주州마다 녹사참군録事參軍에게 명하여 맡게 하십시오.
이어서 관찰사의 판관判官 중에 한 사람을 정하여 화적和糴을 담당하는 순원과 함께 주관하고서 또한 의창義倉으로 명명하여 백성을 진휼하는 것 외에는 일체 대여하거나 편의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만일 때에 크게 풍년이 들어서 〈곡가穀價가 크게 떨어져〉 사리상事理上 농부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넉넉하게 곡가穀價를 쳐주어서 화적和糴의 수량을 증대하고, 곡가穀價가 만약 다소 오르면 화적和糴도 바로 정지하여, 화적和糴의 수량을 연사年事(농사)의 정도에 따라 곡가穀價를 균평하게 하여 항시 적당한 가격을 얻도록 하십시오.
매번 흉년을 만난다면 즉시로 진휼하되 조금 흉년이 들면 일에 따라 대여하고 크게 기근이 들면 기록하여 상주上奏하여 곡식을 나누어 주어서 편의에 따르는 것을 허락하여 널리 구제하도록 힘쓰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이를 반복하여 곡식을 거두고 흩어주어서 마침내 상규常規로 삼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