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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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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近者 緣邊諸州 頻歲大稔하여 穀糴豐賤 殊異往時하니 此乃天贊國家하여 永固封略之時也어늘 而尙日不暇給하여 曾無遠圖하여
軍府 有歉食之詞하고 穡人 有悔耕之意하니
天贊而不受其利하고 農傷而不恤其窮이라가 及凶災流行하고 播植墮廢하면 雖復悔恨인들 事何可追리오 臣是以縷縷塵煩하며 所惜在此니이다
頃請擇人充使하여 委之平糴務農이러니 陛下 以理貴因循이라하사 未賜允許하시고
又請乘時豐稔하여 邊城 加貯軍糧하니 有司 以經費無餘라하여 其事復寢하니
謬當任使하여 待罪樞衡하니 雖神武之謀 不資獻納하시나 而職司之分 敢忘憂虞
夙夜疾心하여 䀌如焚灼일새 輒復效其鄙薄하여 庶或裨補萬分하노니
不勞人하며 不變法하며 不加賦稅하며 不費官錢하며 不廢耳目之娛하며 不節浮冗之用하고
唯於漕運一事 稍權輕重所宜하여 請爲陛下하여 致邊軍十萬人 一年之糧하여 以爲艱急之備호리니
陛下 誠能聽臣愚計하사 不受沮傷하시면 百日之間 收貯總畢하리니
轉運常行之務 旣無失於舊規하고 太倉歲入之儲 亦不闕其恒數하리이다
圖慮至熟하여 更無所妨일새 謹具揚搉上陳하노니 惟陛下 留意省察하소서


8-4-10 근래에 변경의 여러 들이 해마다 크게 풍작이 들어 곡식이 많고 곡가穀價가 낮은 것이 지난날과 매우 다르니, 이것은 바로 하늘이 국가를 도와서 영구히 변경을 견고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겨를이 없어 일찍이 원대한 계책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군부軍府에는 식량이 모자란다는 말이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경작한 것을 후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늘이 도와주는데 그 이익을 받지 못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심하는데 그 곤궁함을 보살피지 않다가, 흉재凶災가 유행하고 파종이 폐하면 비록 다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은 이 때문에 누차 고민하며 안타깝게 여기는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람을 택하여 사신使臣에 충당하여 그에게 화적和糴을 균평하게 하고 농사에 힘쓰는 일을 맡길 것을 청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고 하셔서 윤허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풍작인 때를 이용하여 변방의 성에 군량을 저축하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유사有司경비經費에 여유가 없다고 하여 그 일이 다시 그만두었습니다.
신이 외람되이 인재를 임용하고 부리는 직분을 맡아 재상의 자리에 있으니, 비록 신무神武한 모책을 바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맡은 직분에 있어 감히 우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잊겠습니까.
아침저녁으로 근심하면서 상심하기를 불로 태우는 듯이 하기에, 번번이 신의 비루하고 천박한 재주를 다 바쳐서 행여 만분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 법을 바꾸지 않으며, 부세賦稅를 더하지 않고 관전官錢을 허비하지 않으며, 이목耳目의 오락을 폐기하지 않고 쓸모없는 쓰임을 절제하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일에서 다소 경중輕重의 마땅한 바를 저울질하여, 폐하를 위해 〈조운으로〉 변방 군사 10만 명의 한 해 분 군량을 이르게 하여 곤궁하고 급박한 때의 대비로 삼고자 하오니,
폐하께서 진실로 신의 어리석은 계책을 허락하시어 신이 저상沮傷을 받지 않는다면, 100일 사이에 수장收藏하는 일을 마칠 것입니다.
항시 행하는 조운의 일을 옛 법규에서 어긋남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한 해 태창太倉에 들어오는 저축도 그 일정한 수량에서 빠지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다시 방해될 바가 없으므로, 삼가 그 대략을 갖추어 진술하오니, 부디 폐하는 유념하여 살펴주십시오.


역주
역주1 다스림에는……여긴다 : ≪漢書≫ 권24상 〈食貨志 4〉에 “군자는 정치를 할 때에 예전대로 두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고치는 것을 신중하게 한다.[君子爲政 貴因循而重改作]” 하였다.
역주2 漕運 : ≪續通典≫을 살펴보면 武德과 永徽 연간에는 漕運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에 監察御史 王師順이 晉과 絳의 곡식을 河水와 渭水로 운반할 것을 건의해서 처음으로 渭橋倉을 두었다. 開元 초에 李傑이 水運使가 되어 조운의 일을 크게 일으켰다. 개원 18년(730)에 裵耀卿이 조운을 말하여, 江淮轉運使에 배수되었다. 乾元 초에 鹽鐵使를 두어 鹽鐵法을 크게 일으켰다. 그러나 당나라의 조운은 安史의 난 이후 劉晏(715~780)의 건의로 활성화되었다. 유안은 曹州 南華 사람이다. 玄宗 때 御史中丞을 지냈고, 代宗 때 度支를 지내면서 理財의 재주를 발휘하였다. 鹽稅를 정돈하고 平準法을 시행하여 안사의 난 이후 문란해진 재정을 안정시켰다. 諸道의 漕運을 소통시켜 關內의 백성들이 식량 걱정을 하지 않게 하였고, 物貨의 경중을 헤아려 물자를 안정시켰다. 유안이 처음으로 염철사와 조운사를 겸하였다.(≪新唐書≫ 권149 〈劉晏列傳〉)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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