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請減京東水運收脚價於緣邊州鎭儲蓄軍糧事宜狀
食貨志 “元初, 吐蕃劫盟, 召諸道兵十七萬戍邊. 關中爲吐蕃蹂躪者二十年矣, 北至河曲, 人戶無幾, 諸道戍兵, 月給粟十七萬斛, 皆糴關中.
宰相陸贄以關中穀賤, 請行和糴, 遂進此狀. 帝乃命度支增估糴粟三十三萬斛, 然不能盡用贄議.”


4. 경동京東 지역에서 조운漕運할 때 거두는 운임을 줄여서 변경 주진州鎭에 군량을 저축하는 사안을 논하는 주장奏狀
신당서新唐書≫ 〈식화지食貨志〉에, 제도諸道의 병력 17만 명을 불러 변경을 지켰다. 관중이 토번에 유린당한 지 20년이어서 북쪽으로 하곡河曲에 이르기까지 인가가 거의 없으므로, 제도諸道 수병戍兵에게 매월 곡식 17만 을 지급하였는데, 전부 관중關中에서 매입했다.
재상 육지陸贄가 관중은 곡식 가격이 싸므로 을 행하기를 청하여 마침내 이 주장奏狀을 올렸다. 덕종이 이에 탁지度支에 명하여 곡식의 시가보다 가격을 올려서 곡식 33만 곡을 수매하도록 했으나, 육지의 의견을 전부 따르지는 못하였다.”고 하였다.


역주
역주1 貞元……劫盟하자 : 唐 德宗 建中 3년(782)에 清水縣에서 吐蕃의 尙結贊과 唐나라 隴右節度使 張鎰 등이 회맹을 맺어 강화하고 양국의 경계를 정하였는데, 이것을 ‘清水之盟’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음 해 ‘涇原兵變’이 일어나자 상결찬이 장안을 수복해주겠다고 제안하여 덕종의 윤허를 받았다. 병란이 종식되자 토번은 伊西와 北庭 등의 땅을 요구하였으나 당나라가 이를 거절하자 상결찬은 貞元 원년(785)에 대대적으로 침입해서 장안을 위협하였다. 상결찬은 사신을 보내어 당나라로 하여금 渾瑊을 보내어 會盟하라고 요구하였다. 정원 3년(787), 당나라 조정은 혼감과 崔漢衡을 파견하여 平涼에서 회맹하였는데, 상결찬은 盟壇 서쪽에 군사 1만을 숨겨두었다가 당나라 관원을 사살하고 포로로 삼았으며, 혼감은 말을 뺏어 타고 돌아왔다. 이를 ‘平涼劫盟’이라 한다.
역주2 和糴 : 관청에서 백성들과 곡식을 팔고 사는 값을 정하여서 곡식을 사들이는 일을 말한다. 北魏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실상은 관청에서 물가를 의논하여 교역한다는 명목으로 백성에게 강제로 식량을 징수하였다.
역주3 (正)[貞] : 저본에는 ‘正’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貞’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