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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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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國之府庫 用置貨財하니 物合入官則納于其內하고 事合給用則出乎其中이니
所納 無非法之財 所出 無不道之用이라 坦然明白하니
何曲何私而延齡 險滑售姦하고 詭譎求媚하여
遂於左藏之內 建六庫之名하여 意在別貯贏餘하여 以奉人主私欲하니 曽不知王者之體 天下爲家
國不足이면 則取之於人하고 人不足이면 乃資之於國하니 在國 爲官物이요 在人 爲私財 何謂贏餘라하여 復須別儲리오
是必巧詐以變移官物하며 暴法以刻斂私財 捨此二途 其将焉取리오


11-1-8 나라의 부고府庫는 재화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니, 관부官府(국가)에 들이기 합당한 물건이라면 부고 안으로 수납하고, 지불하기에 합당한 일이라면 부고 안에서 출자합니다.
그러므로 재화를 들일 때 법도에 맞지 않은 재물이 없고, 재화를 낼 때에도 용도에 맞지 않은 쓰임이 없어서 누가 보아도 분명하니,
무슨 감출 것이 있겠으며 무슨 사사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배연령은 음험하며 교활하여 간사한 꾀를 부리고 거짓을 행하며 남을 속여 아첨하기를 구하여
마침내 좌장고左藏庫 안에 의 이름을 별도로 세워서 여분의 재화를 따로 쌓아두고 이것으로 군주의 사욕을 받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애초에 왕자王者대체大體는 천하를 한 집안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라에 재화가 부족하면 백성들에게서 취하고 백성들이 재화가 부족하면 나라에 의지하니, 나라에 있을 때는 관부의 물자가 되고 백성들에게 있을 때는 사적인 재물이 되는 것인데, 어찌 ‘여분의 자산’이라 하여, 따로 쌓아둬야 한단 말입니까.
이는 반드시 교묘하게 속여서 관물官物을 변경해 옮기는 것이며, 법을 해쳐서 사적인 재물을 마구 거두어들이는 것이니, 이 두 가지 방법을 놔두고 그가 어디에서 재물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역주
역주1 六庫 : 배연령이 좌장고에 설치한 欠庫, 負庫, 抽貫, 賸庫, 季庫, 月庫를 이른다.
역주2 (肇)[分] : 저본에는 ‘肇’로 되어 있으나, ≪翰苑集≫에 의거하여 ‘分’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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