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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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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大曆中 紀綱廢弛하여 百事從權하니 至於率稅少多 皆在牧守裁制
邦賦 旣無定限일새 官私 懼有闕供하여 每至徵配之初 例必廣張名數하여 以備不時之命하고 且爲施恵之資하여 應用有餘하면 則遂減放하니
增損 旣由郡邑일새 消息 易協物宜 故法雖久刓而人未甚瘁러니
及摠雜徵虛數하여 以爲兩稅恒規하여는 悉登地官하고 咸繫經費하여 計奏一定 有加無除하니 此則人益困窮 其事一也


12-1-8 대력大曆 연간에 기강紀綱이 버려지고 해이해져 온갖 일이 권도를 따르게 되자, 심지어 세율의 많고 적음도 모두 지방관에게서 결정되었습니다.
국가의 부세賦稅가 이미 일정한 한도와 기한이 없게 되었으므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해서, 매번 배분하여 징세할 초기에 으레 반드시 명수名數를 확장하여 이로써 불시에 내리는 명령에 대비하고, 또한 시혜施恵의 바탕으로 삼아서 응당 쓰는 데 넉넉함이 있으면 마침내 감면해주었습니다.
더하고 더는 것이 이미 지방에서 말미암기 때문에 조처함이 물의物宜에 부합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비록 오래전에 손상되었으나 백성들은 그다지 피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잡다한 부가세와 허위로 조작된 액수를 합하여 양세兩稅상규常規로 삼게 되면서는 전부 지관地官(탁지度支)에 등록되고 모두 경상의 비용에 묶여 상량하여 주청해서 한 번 정해지면 더하는 것은 있어도 없애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더욱 곤궁하게 된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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