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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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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議者 若曰 每歲經費所資 大抵皆約錢數하니 若令以布帛爲額이면 是令支計無憑하리라 答曰
國初約法已來 常賦 率由布帛하여 輸二甲子호되 制用 不愆하니 何獨當今 則難支計리오
且經費之大 其流 有三하니 軍食一也 軍衣二也 內外官月俸及諸色資課三也
軍衣 固在於布帛하고 軍食 又取於地租하니 其計錢爲數者 獨月俸資課而已
制祿 唯不計錢일새 故三代 以食人衆寡爲差注+① 王制 “農田百畝, 百畝之分, 上農夫食九人, 其次食八人, 其次食七人, 其次食六人, 下農夫食五人. 庶人在官者, 其祿以是爲差也.”하고 兩漢 以石數多少爲秩注+② 顏師古曰 “漢制, 三公號稱萬石, 其俸月各三百五十斛穀. 其稱中二千石者, 月各百八十斛 . 二千石者, 百二十斛. 比二千石者, 百斛. 千石者, 九十斛. 比千石者, 八十斛. 六百石者, 七十斛. 比六百石者, 六十斛. 四百石者, 五十斛. 比四百石者, 四十五斛. 三百石者, 四十斛. 比三百石者, 三十七斛. 二百石者, 三十斛. 比二百石者, 二十七斛. 一百石者, 十六斛.” 見百官公卿表.하니
蓋以錢者 官府之權貨 祿者 吏屬之常資 以常徇權이면 則豐約之度 不得恒於家하고 以權爲常이면 則輕重之柄 不得専於國이라
故先王 制祿以食하고 而平貨以錢하니 然後 國有權而家有節矣
況今餽餉方廣하고 倉儲未豐하니 盡復古規 或慮不足이어니와
若但據群官月俸之等하며 隨百役資課之差하여 各依錢數少多하여 折爲布帛定數하여 某官 月給俸絹若干疋하고 某役 月給資布若干端호되 所給色目精麤 有司 明立條例하여 便爲恒制하고 更不計錢하여
物甚賤而官之所給 不加하며 物甚貴而私之所稟 不減하여 官私有準하면 何利如之이리오
生人大端 衣食爲切이라 有職田以供食하고 有俸絹以供衣하니 從事之家 固足自給이라 以兹制事 誰曰不然
夫然則國之用財 多是布帛이니 定以爲賦 復何所傷이리오


12-2-6 의론하는 자가 예컨대 ‘매해 경비經費의 지출이 대체로 모두 전수錢數약정約定하는데, 만약 포백布帛으로 정액定額을 삼는다면, 이것은 지출을 계산하는 데 근거로 삼을 것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답하겠습니다.
국초國初약정約定한 이래 상부常賦가 대체로 포백布帛으로 말미암아서 120년 동안 수납輸納하였지만, 재정을 운용하는 데에 잘못이 없었습니다. 어찌 유독 지금에만 지출을 계산하는 것을 어려워한단 말입니까.
또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 부류가 셋이니, 첫째 군량軍糧이요, 둘째 군복軍服이요, 셋째 내외內外 관원의 월봉月俸입니다.
군복은 본디 포백布帛에 달려 있고, 군량도 지조地租에서 취하니, 전수錢數로 계산하는 것은 오직 월봉月俸자과資課뿐입니다.
그러나 녹봉의 제도를 만들 적에 으로만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대三代에는 먹이는 사람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차등을 두었고,注+① 三代以食人衆寡爲差:≪禮記≫ 〈王制〉에 “농경지 100묘를 제정해주니, 100묘를 나누어 주는 데, 上農夫는 9명을 먹일 수 있고, 그 다음은 8명을 먹일 수 있고, 그 다음은 7명을 먹일 수 있고, 그 다음은 6명을 먹일 수 있고, 下農夫는 5명을 먹일 수 있다. 庶人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는 그 녹봉을 이에 따라 차등을 삼는다.” 하였다. 양한兩漢 때에는 석수石數의 많고 적음으로 을 삼았습니다.注+② 兩漢以石數多少爲秩:顏師古가 말하기를, “漢나라 제도에 三公을 萬石이라고 號稱하는데, 그 月俸은 각각 곡식 350斛이다. 中二千石이라고 칭하는 것은 月俸이 각각 180斛이고, 二千石은 月俸이 120斛이다. 比二千石은 月俸이 100斛이고, 千石은 月俸이 90斛이다. 比千石은 月俸이 80斛이고, 六百石은 月俸이 70斛이다. 比六百石은 月俸이 60斛이고, 四百石은 月俸이 50斛이다. 比四百石은 月俸이 45斛이고, 三百石은 月俸이 40斛이다. 比三百石은 月俸이 37斛이고, 二百石은 月俸이 30斛이다. 比二百石은 月俸이 27斛이고, 一百石은 月俸이 16斛이다.”라고 하였다. ≪漢書≫ 〈百官公卿表〉에 보인다.
대개 이라는 것은 관부官府의 임시 재화이고, 祿이라는 것은 이속吏屬의 고정된 지출이니, 고정된 것으로 임시적인 것을 따른다면 많고 적음의 절도를 집안에서조차 일정하게 할 수 없고, 임시적인 것을 가지고 고정되게 한다면 경중輕重의 자루를 국가에서 오로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왕先王이 양식으로 녹봉을 제정하고, 으로 재화를 균평하게 한 것이니, 그런 뒤에야 나라에는 권병權柄이 있고 집안에는 절도가 있게 됩니다.
하물며 지금은 식량을 지급할 범위가 넓고 저축한 것이 많지 못한데, 죄다 옛 법대로 한다면 혹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렇지만 예컨대 단지 뭇 관리의 월봉月俸의 등급과 온갖 색역色役자과資課의 차등에 의거하여 각각 전수錢數의 많고 적음에 따라 환산하여 포백布帛정수定數로 삼아서, 모관某官은 매달 봉록으로 지급하는 , 모역某役은 매달 자과資果로 지급하는 으로 하면서 지급하는 조목의 우열을 유사有司가 명확하게 조례條例를 세워서 곧바로 상제常制로 삼고, 다시는 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물품이 매우 싸더라도 관아에서 지급하는 데 더하는 것이 없고, 물품이 매우 비싸더라도 개인이 받는 것을 줄이지 않아서 관아나 개인이나 기준이 있게 된다면, 어떤 이로움이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의식衣食을 절실하게 여깁니다. 직전職田으로 음식을 공급할 수 있고 봉견俸絹으로 의복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벼슬을 하는 집안이 진실로 자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누가 옳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나라의 재용財用이 대부분 포백布帛이 될 것이니, 그것을 부세賦稅로 정한다면 다시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역주
역주1 諸色人의 資課 : 諸色人은 色役을 담당하는 각종 구실아치를 가리킨다. 資課는 資錢, 課錢이라고 하는데, 색역 등에 해당하는 자기 역에 나아가지 않고 대납하는 금전을 말한다. ≪唐六典≫에 보면 관료에게 防閤이나 庶僕 등을 지급하는데 관품에 따라 지급하는 숫자에 차등을 둔다. 이때 관료가 부리는 從僕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과를 관료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자과는 관료의 급료뿐 아니라 국가의 수입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舊唐書 食貨志 譯註≫, 渡邊信一郞, 汲古書院, 2018) 다만 여기서는 뒤의 ‘隨百役資課之差’와 ‘某役 月給資布若干端’ 등을 볼 때 就役한 색인들에게 자과를 지급하는 의미로 쓰인 듯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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