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右欽溆 奉宣聖旨호되 緣唐安公主 喪亡이라 不可向此間하여 遷厝일새 權令造一塔하여 安置라가 待收復京城하여 卽擬將歸하여 以禮葬送호되
所造塔 役功費用 亦甚微小하여 都不合是宰相 所論之事어늘 姜公輔 忽有表奏호되 都無道理하여 但欲指朕過失하여 擬自取名하니
朕本拔擢하여 將爲腹心이러니 今却如此하니 豈不負朕至深 卿宜商量如何穩便者이라시니


5-1-1 흠서欽溆가 성지를 받들어 알리기를 “당안공주唐安公主가 죽었는데 이곳에 천장遷葬할 수는 없으므로 임시로 탑 하나를 세워서 안치하였다가 경성京城을 수복하게 되면 바로 공주의 영구를 데리고 돌아가 에 맞게 장사를 지내도록 하고자 하였다.
탑을 만드는 것은 인력과 비용이 또한 매우 적게 소요되어 도무지 이 논란할 일에 부합하지 않는데, 강공보姜公輔가 느닷없이 표주表奏를 올리니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단지 짐의 잘못을 지적하여 스스로 명성을 취하고자 한 것이다.
짐이 본래 그를 발탁하여 장차 복심腹心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이제 오히려 이와 같이 하고 있으니 어찌 이다지도 심하게 짐을 저버릴 수 있는가. 경은 마땅히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온당할지 헤아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역주
역주1 재상 : 姜公輔가 同中書門下平章事이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