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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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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方今 勢可相資 唯有江左完實하니
恐須密勅韓滉하여 切令贍恤此軍注+① 本傳云 “滉爲鎭海軍節度使. 帝在奉天及狩梁州, 貢獻不絶. 貞元元年遷江淮轉運使.” 故贄欲令滉贍恤之.호되 器甲衣糧 咸使周足케하고
因賜劉洽手詔하여 亦委加意保持注+② 洽卽佐也. 時爲汴宋節度使, 與曲環相隣, 故贄欲詔洽保持之. 若得自存하면 必有成績하리이다
非艱難이면 無以表特操 非英聖이면 不能全異才 有功見知 人必悅勸할새
不勝區區爲國獎善拯危之意하여 謹啓事以聞하노이다 謹奏


5-3-3 오늘날 형세상 의지할 만한 대상은 오직 풍요로운 강좌江左 지역입니다.
마땅히 한황韓滉에게 은밀히 조칙을 내리시어 이 군대를 넉넉히 구휼하도록 엄히 명하시되,注+① 恐須密勅韓滉 切令贍恤此軍:≪新唐書≫ 〈韓滉列傳〉에 이르기를 “韓滉은 鎭海軍節度使가 되었는데, 황제가 奉天에 계시다가 梁州로 거둥하실 때 끊임없이 공물을 바쳤다. 貞元 원년(785)에 江淮轉運使로 옮겼다.”라 하였다. 이 때문에 陸贄가 한황으로 하여금 曲環을 구휼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병기, 갑옷, 의복, 양식을 모두 충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흡劉洽에게도 손수 조서를 내리시어 또한 각별히 보살펴주도록 부탁하십시오.注+② 劉洽은 곧 玄佐이다. 이때 汴宋節度使가 되었는데, 曲環과 서로 가까이 있었으므로 陸贄가 유흡에게 조서를 내려 곡환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만약 스스로 보존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공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아니면 특별한 절조節操를 드러낼 수가 없고 영성英聖이 아니라면 특별한 재주를 지킬 수 없으며, 공적이 알려진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기뻐하여 권면될 것입니다.
신은 보잘것없으나마 나라를 위해 을 장려하고 위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차마 감당할 길이 없어 삼가 이 일을 밝혀 아룁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곡환曲環원적原籍섬서陝西 안읍安邑으로 부친 곡빈曲彬에 이르러 농우隴右로 이주하였다. 곡환은 안사安史의 난을 평정하고 토번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웠고 금오대장군金吾大將軍에 이르렀다. 덕종德宗 건중建中 원년(780)에 주자朱泚이회광李懷光을 보좌하여 유문희劉文喜를 평정한 후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에 올랐으며, 빈농양군도지병마사邠隴兩軍都知兵馬使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빈녕군邠寧軍을 이끌고 서주徐州에서 유흡劉洽과 힘을 합쳐 이납李納을 격파하였으며, 영릉寧陵에 주둔하며 변주汴州송주宋州를 지켜냈다. 건중 3년에 좌상시左常侍에 오르고 빈농행영절도사邠隴行營節度使에 임명되었으며, 진주陳州에서 이희열李希烈을 대파했다. 이후 주자와 이희열이 반란을 일으켜 관중關中을 고립시키자 양식이 떨어져 위태로워진 곡환이 여러 차례 구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이 주장奏狀을 지을 당시 육지陸贄는 여전히 양주梁州의 행재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었다. 육지는 곡환과 친분이 없었지만 곡환의 처지와 전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었다. 장순張巡수양睢陽을 지켜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회江淮의 운명이 곡환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육지는 외롭게 버티는 노장의 하소연에 동정을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강회江淮재부財賦를 책임지고 있던 한황韓滉을 통해 군량을 공급해줄 것과 송박절도사宋亳節度使유흡劉洽으로 하여금 곡환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칙을 내리도록 건의했다. 육지는 의심 많은 덕종이 주자의 부장이었던 곡환을 신뢰하지 않을 줄 알았기에 “평범한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심상한 일로 치부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였으며, 문신文臣인 한황과 유흡이 반란의 근거지가 되었던 빈농邠隴, 봉상鳳翔, 경원涇原 등을 좋지 않게 보고 있음도 알고 있었기에 반드시 직접 밀칙密勅을 내려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육지가 “스스로 보존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공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대로 곡환은 이해 11월 진주성陳州城에서 이희열의 반군과 맞붙어 3만 5천 명을 죽이고 적숭휘翟崇暉를 생포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자치통감資治通鑑≫), 이희열의 난이 평정된 후 검교공부상서檢校工部尙書 진허절도사陳許節度使로 임명되었으니, 이러한 결과의 출발에 육지의 상소문이 있었던 셈이다.


역주
역주1 (元)[玄] : 저본에는 ‘元’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玄’자로 바로잡았다. 洽의 본명은 ‘玄佐’였으나 郞曄은 南宋 사람이므로 宋나라 시조인 玄郞을 피휘하여 ‘元佐’로 바꾼 것이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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