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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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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故軍容 不入國하고 國容不入軍注+① 司馬法云 “古者國容不入軍, 軍容不入國, 軍容入國, 則民徳廢, 國容入軍, 則民徳弱.”하며 將在軍 君命 有所不受注+② 孫子九變篇 “凡用兵之法, 城有所不攻, 地有所不爭, 君命有所不受.”
誠謂機宜 不可以遠決이며 號令 不可以兩從일새 未有委任不專而望其剋敵成功者也어늘
自頃邊軍 去就裁斷 多出宸衷하고 選置戎臣 先求易制하여 多其部하여 以分其力하고 輕其任하여 以弱其心하니
雖有所懲이나 亦有所失하여 遂令分閫責成之義하고 死綏任咎之志하여
一則聽命하고 二亦聽命하며 爽於軍情이라도 亦聽命하고 乖於事宜라도 亦聽命하니
若所置將帥 必取於承順無違 則如斯라도 可矣어니와 若有意乎平兇靖難이면 則不可也니이다


9-1-26 그러므로 군대의 법도[군용軍容]를 조정에 적용시키지 않으며, 조정의 법도[국용國容]를 군대에 적용시키지 않으며,注+① 軍容不入國 國容不入軍:≪司馬法≫에 이르기를, “옛날에 조정의 법도를 군대에 적용시키지 않고, 군대의 법도를 조정에 적용시키지 않았으니, 군대의 법도를 조정에 적용시키면 백성들의 덕이 폐해지고, 조정의 법도를 군대에 적용하면 백성들의 덕이 약해진다.”라고 하였다. 장군이 군중에 있으면 임금의 명령이라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注+② 君命 有所不受:≪孫子≫ 〈九變〉에, “군사를 쓰는 방법에는 쳐서는 안 되는 성이 있고, 싸우면 안 되는 땅이 있으며,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명령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진실로 시기의 알맞음은 멀리서 재결할 수 없으며, 호령은 양쪽에서 다르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니, 권한을 맡김이 전일하지 않은데 적을 물리치고 공을 세우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근래 변군邊軍의 거취를 재단함이 대부분 폐하에게서 결정되고, 장수를 뽑고 배치함에 있어서도 통제하기에 용이한 자를 우선시하여 부대를 많이 만들어 힘을 분산시키고 소임을 가볍게 하여 그 의지를 약화시키니,
비록 징계함이 있지만 또한 놓치는 바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장수로 하여금 도성 밖의 군권을 맡겨서 임무를 책임지우는 의리를 상실하게 하고, 〈패배하면〉 전장에서 목숨을 바쳐 잘못에 책임지는 뜻을 쇠하게 하였습니다.
첫째도 명령을 따르고 둘째도 명령을 따르며, 군정軍情에 어긋나도 역시 명령을 따르고 사의事宜에 어긋나더라도 명령을 따르니,
만약 장수를 배치함에 있어서 반드시 명령을 따르고 거역함이 없는 자들 가운데에서 취한다면 이와 같이 하여도 좋겠습니다만, 흉난을 평정하는 데 뜻을 두셨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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