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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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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且夫戸口增加하며 田野墾闢하며 稅錢長數하며 徵辦先期 若不以實事驗之則眞僞莫得而辨일새
將驗之以實인댄 則租賦須加 所加 旣出於人인댄 固有受其損者
此州 若增客戶하면 彼郡 必減居人이니 增處邀賞하여 而稅數有加하고 減處懼罪하여 而稅數不降하리니
儻國家所設考課之法 必欲崇於聚斂이면 則如斯可矣어니와 將有意乎富俗而務理인댄 豈不刺謬歟


12-3-8 게다가 호구戶口증가增加시키고 전야田野를 개척하고 세전稅錢액수額數를 늘리고, 기일에 앞서 징세를 완수하는 것을 만약 실제 일로 징험하지 않는다면 진위眞僞를 변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차 실제를 가지고 징험해본다면 조부租賦를 증가해야 하는데, 조부租賦를 증가한 것이 이미 백성에게서 나왔다면 진실로 그 손해를 본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고을에서 만약 객호客戶가 증가하였다면 저 고을에서는 필시 거주민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호구戶口가 증가한 곳은 을 바라서 세수稅數가 증가하겠지만, 호구가 줄어든 곳은 죄를 두려워하여 세수稅數를 줄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실시하는 고과考課이 필시 부세를 거두는 것을 숭상하고자 한다면 이처럼 하는 것이 옳겠지만, 장차 세속을 부유하는 데에 뜻을 두어서 잘 다스리는 데 힘쓴다면 어찌 잘못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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