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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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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其四論稅期限迫促
建官立國 所以養人也 賦人取財 所以資國也 明君 不厚其所資하여 而害其所養이라
故必先人事而借其暇力하며 先家給而斂其餘財하여
遂人所營하고 恤人所乏호되 借必以度하고 斂必以時하나니
有度則忘勞하고 得時則易給일새 是以官事無闕하고 人力不殚하여 公私相全하고 上下交愛하나니
古之得衆者 其率用此歟인저


4. 제4조 세금의 납부 기한을 재촉하는 것에 대해 논함
12-4-1 관직을 설치하고 나라를 세운 것은 백성을 기르기 위한 것이요, 백성들에게 부세賦稅를 부과하고 재물을 취하는 것은 국용國用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명한 임금은 그 지급하는 것을 넉넉하게 하여 그 기르는 백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백성의 일을 우선하고서 그들의 여력을 빌리며, 백성의 집안마다 넉넉해지는 것을 우선하고 그들의 남는 재물을 거둬들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영위하는 바를 이루게 하고 백성들이 부족한 바를 구휼하며, 반드시 법도에 맞게 그들의 여력을 빌리며, 반드시 때에 맞게 그들의 남는 재물을 거둡니다.
법도가 있으면 고단함을 잊게 되고, 시기를 얻게 되면 지급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정사政事에 잘못되는 것이 없고 인력人力이 고갈되지 않아서 공사간公私間에 모두 온전하게 되고, 위아래가 서로 아낍니다.
옛날에 백성을 얻은 자는 대체로 이를 썼습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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