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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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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臣之切言 固非爲己 所惜者 致理之道 所感者 見遇之恩일새 輒因陳謝하여 布露以聞하노니 惟陛下 幸察하소서 謹奏


7-1-28 신의 간절한 말은 진실로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스림을 지극히 하는 도를 애석히 여기고 지우知遇를 입은 은혜에 감격해서입니다. 때문에 번번이 사죄의 뜻을 펼쳐 정황을 아뢰니, 부디 폐하께서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정원貞元 8년(792) 4월 재상에 임명된 육지陸贄는 같은 해 5월 조경趙憬과 함께 대성臺省의 장관들이 각각 속관들을 천거한 후 그 고과를 살펴 승직하거나 물리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청하였다. 이 주청은 5월 14일 덕종의 비준을 받아 시행하라는 조칙이 내려졌는데, 불과 3일 후 ‘바깥의 논의[외의外議]’ 운운하며 육지에게 밀지를 내려 번복토록 하였다. 육지는 재상에 임명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큰 장애를 맞닥뜨리게 되었으나 단독으로 3,400여 자에 달하는 이 주장奏狀을 올려 부당함을 밝혔다. 관리임용은 봉건왕조의 핵심적인 제도로, 그 수립과 운영과정에서 군권과 신권이 대립하는 경우가 잦았다. 육지는 한림원에 재직할 때 85편의 제조制詔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30편이 대신의 임용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 밖의 주장奏狀에서도 관원의 진퇴進退개전改轉 등의 문제가 자주 다루어졌다. 다만 그는 임용권이 없는 일개 한림학사翰林學士에 불과했으므로 의견을 제시하기만 할 뿐, 어떤 임용제도를 수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재상에 임명된 뒤에야 부득이 임용제도에 관해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첫 번째 주장은 이미 실전되었다. 하지만 이 주장(≪청허대성장관거천속리장請許臺省長官擧薦屬吏狀≫)에도 그 주된 내용이 미루어 서술되고 있으니, 그것은 대성백사臺省百司의 장관은 재상이 살펴 황제에게 천거토록 하며 대성의 속관屬官과 지방의 요좌僚佐들은 장관이 직접 선발하여 재상에게 올려 비안備案토록 하며, 일단 비안된 뒤에는 종신토록 보임保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덕종은 육지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토록 조칙을 내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외의外議’를 핑계로 번복하였다. 이에 육지는 천자가 재상에게 “일을 맡긴 후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하도록[위임귀성委任責成]” 하며, 재상과 제사諸司의 장관들 역시 책임을 나누어 제사의 장관들은 인재를 구하는 데 힘쓰고 재상은 고과를 정밀히 살피는 데 주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외의外議’에 대해서는 “진언을 듣고 실정을 살펴서[聽言考實]”, “잘못 천거한 자는 반드시 그 벌을 받게 하고, 선인을 모함한 자 또한 그 죄를 받도록[謬擧者必行其罰 誣善者亦反其辜]” 하여 본보기를 보이고 무고하게 의심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글은 장유狀由, 장두狀頭와 8단으로 이루어진 정문正文장미狀尾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두에서는 “큰 임무를 잘못 맡았다가 결국 관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방이 금세 일어났다.[謬當大任 果速官謗]”는 자책으로 의론을 일으키고 장미에서 “신의 간절한 말은 진실로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臣之切言 固非爲己]”라고 자탄함으로써 사안의 심중함을 재삼 강조하였다. 덕종의 밀지에 따르면, 대성의 장관들이 천거한 관원은 “모두 과거에 친분이 있거나 이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쓸 만한 인재를 얻지 못하였다.[皆有情故 兼受賄賂 不得實才]”고 하였으며, 육지에게 “아울러 직접 간택할 것이요, 제사諸司에 믿고 맡겨서는 안 될 것[卿宜竝自揀擇 不可信任諸司]”이라고 하였으니, 이 당시만 해도 육지를 신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사를 신임하지 않았던 것이고 위임귀성委任責成하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덕종 스스로 면책하려는 뜻을 비친 것이었다. 하지만 육지는 “임금이 재상을 뽑고 재상이 서장庶長을 뽑고 서장庶長좌료佐僚를 뽑는다면 맡은 바가 더욱 높은 까닭에 간택하는 바가 더욱 적고, 시험하는 바가 점차 낮아지는 까닭에 천거하는 바도 점차 가벼웠다.[人主擇輔臣 輔臣擇庶長 庶長擇佐僚 所任愈崇 故所擇愈少 所試漸下 故所擧漸輕]”고 생각했으며, 이는 결코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총애하는 신하가 조정을 전횡할[倖臣專朝] 경우에는 “중의衆議를 버리고 자신의 권세만 중시하고, 공적으로 천거하는 것을 폐하고 사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행하게 된다.[捨僉議而重己權 廢公舉而行私惠]”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바로 ≪청허대성장관거천속리장請許臺省長官擧薦屬吏狀≫의 대지大旨이다. 이처럼 이 글은 임용제도의 핵심을 논급하고 있는 까닭에 유형원柳馨遠(1622~1673), 남구만南九萬(1629~1711), 박세채朴世采(1631~1695), 임정주任靖周(1727~1796), 성해응成海應(1760~1839), 최한기崔漢綺(1803~1879) 등 조선 후기의 여러 문인관료들에게 주목받았다. 유형원은 〈임관교설任官攷說〉에서 “치도治道의 급선무는 인재를 얻는 데 있다.[理道之急 在於得人]”는 부분부터 덕종이 “지나치게 꼼꼼히 따져 사람을 잃고 있다.[太精而失士]”고 한 부분까지 상당 부분을 인용한 뒤 남송南宋의 학자 호인胡寅(1098~1156)이 “간결하면서도 적용하기 용이하고 핵심적이면서도 준수하기 쉬웠다. 덕종이 윤허하고 난 뒤에 참언에 가로막혀 저지하였으니, 애석하다.[簡而易用 要而易守 德宗旣以聽之 又沮於讒言 惜哉]”고 한 평어까지 인용하였다.(≪반계수록磻溪隨錄≫ 권14) 남구만은 상소문에서 육지가 “누조뢰다사지용累朝頼多士之用”라고 한 구절을 인용하여 과거시험의 수준을 높여야 함을 역설하였고(이는 이익李瀷의 ≪성호사설星湖僿說≫ 권11에 실린 〈남약천소南藥泉疏〉에 보인다), 임정주도 주대奏對할 때를 대비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고사를 채록해 모은 ≪숙예록宿預錄≫에서 이 주장을 채록하였으며, 최한기도 인재 선발의 방법에 관해 논하면서 이 주장을 근거로 인용하였다(〈선인문選人門〉 ≪인정人政≫ 권17). 성해응은 ‘장관이 제대로 된 사람을 얻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편익청촉偏溺請屬하는 폐단이 일어난다.’고 하였던 명나라 학자 구준邱濬(1420~1495)의 말을 인용하며, 덕종이 육지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육지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았기에 “진언을 듣고 실정을 살펴서[聽言考實]”할 것을 조목조목 갖추어 말하였던 것이니 이렇게 하였다면 편익청촉偏溺請屬하는 폐단을 우려할 필요가 없었으리라고 하였다. 한편 성해응은 육지가 측천무후의 일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무후가 비록 나라의 사직을 괴멸시킨 악인 중의 악인이지만 인재를 뽑는 데 있어서만큼은 탁월했다고 하며 요원숭姚元崇송경宋璟과 같은 현신이 그 밑에서 배출되었음을 말하기도 했다.(〈독육선공주의讀陸宣公奏議〉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권12)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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