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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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淳熙講筵箚子
宋나라 蕭燧 等 撰
勅送到太中大夫 試刑尙書 兼侍讀 兼吏部尙書蕭燧 中奉大夫 權兵部尙書 兼侍讀宇文价 通議大夫 給事中 兼侍讀 兼太子詹事葛邲 朝議大夫 試右諫議大夫 兼侍講蔣繼周 通奉大夫 充敷文閣待制 提擧佑神觀 兼侍講 同修國史洪邁 朝散大夫 起居郞 兼國史院編修官 兼權直學士院李巘 朝散郞 守起居舍人吳燠하니 箚子奏하노이다
臣等恭覩하니 淳熙八年夏四月甲戌 經筵進讀眞宗皇帝陛下正說終篇이라
六月壬申 有旨宣諭하여 陸贄奏議 可與不可進讀고하니
侍讀臣希呂等言 贄論諫數十百篇 皆本仁義 元祐中 蘇軾等乞繕寫進呈하여 置之座右하니 將來開講할새 如令進讀하시면 實有補於治道리이다하니
七月丙子 制曰 可 且令日講五版하라하시며
九年四月辛亥 詔講讀官同班奏事한대 聖語 云 朕每見贄論德宗事할새 未嘗不寒心이니 正恐未免有德宗之失이라 卿等 可各條具闕失來上하라시니
侍講臣煇 奏言 陛下 推誠待下시니 可謂曲盡其至라하고
侍講臣洽 言 德宗 猜忌刻薄하니 唐書 一贊盡之矣라하니
聖語 云 德宗 强明하여 不肯推誠待下하니 雖更奉天離亂이라도 終不悔悟리라
當彼艱難之時하여 所宜與贄朝夕論議라도 猶恐不濟어늘 而每事但遣左右宣旨하고 罕嘗面諭하니 豈能深究利害리오 此所以知德宗之不振也라하시며
侍講臣敦詩 言 德宗 於軍旅間 亦多是中人傳旨하니 實情 安得上達이리잇고하니
聖語 云 德宗欲以此濟其猜忌刻薄이라하시고 煇又奏 聖言及此시니 社稷之福이라하니
於是 合辭奏言 臣等敢不仰遵聖訓이리잇고 願竭愚衷이니이다
十三年三月癸卯開講時 奏議猶有三帙 凡二萬五千餘字로되 有旨諭講讀官하사 令自後每讀以半帙爲率하시니
四月庚戌 臣燧等讀贄論度支令折稅市草事狀하고 臣燧等言 自古聚斂之臣 務爲欺誕하여 以衒己能하니 未有不先紛更制度者라하니
聖語 云 天下本無事어늘 庸人擾之耳라하시니이다
庚申 臣燧讀贄所論裴延齡書하니 聖語 云 陸贄論延齡姦惡호되 反覆曲折如此 延齡可謂至小人라하시니
臣燧言 延齡之姦最甚하니 世所罕有니이다하니 又有旨하시고 特以十八日二十二日御講筵하시니 臣燧又讀贄所論裴延齡書
讀畢 臣燧言 君子未嘗不欲去小人이나 然爲小人所勝하니 如蕭望之爲恭顯所勝하며 張九齡爲李林甫所勝하고 裴度爲皇甫鎛所勝이니이다하니 聖語 云 皇甫鎛 亦延齡之徒也라하시니이다
惟臣等以庸瑣之才 幸得備員華光하여 日侍左右
仰惟陛下天縱典學하사 緝熙光明하시니 一話一言 皆足以貽諸萬世
堯舜之聖 不過如此시니 豈唐德宗所當同日而語리잇고
然宸心惕惕하사 每慮或蹈其失하여 以爲寒心하시니 夫德宗親聞贄言而棄之如土梗이로되
陛下追誦贄語而寶之如元龜하시고 至以退朝之後 傾聽數千言而不爲倦厭하시며 又特於雙日躬御邇英이라
蓋故事所未有 聖愚相去 何止高天之與下地리잇가
臣等不勝大願하여 乞宣付史館하여 以彰著陛下不矜不伐 執古御今之意하노이다 無任昧死俟命之至니이다 取進止하소서
五月一日 三省樞密院同奉聖旨依奏하노이다


연간 강연講筵에 관한 차자箚子
칙서가 태중대부太中大夫 刑部尙書 겸시독兼侍讀 겸이부상서兼吏部尙書 중봉대부中奉大夫 兵部尙書 겸시독兼侍讀 통의대부通議大夫 급사중給事中 겸시독兼侍讀 겸태자첨사兼太子詹事 조의대부朝議大夫 시우간의대부試右諫議大夫 겸시강兼侍講 통봉대부通奉大夫 충부문각대제充敷文閣待制 제거우신관提擧佑神觀 겸시강兼侍講 동수국사同修國史 조산대부朝散大夫 기거랑起居郞 겸국사원편수관兼國史院編修官 겸권직학사원兼權直學士院 이헌李巘, 조산랑朝散郞 수기거사인守起居舍人 오욱吳燠에게 내려왔으니, 차자箚子를 갖추어 아룁니다.
신들이 삼가 살펴보건대, 순희淳熙 8년(1181) 여름 4월 갑술일에 경연經筵에서 진종眞宗 황제폐하皇帝陛下의 ≪의 종편을 진독進讀하였습니다.
6월 임신일에는 성지聖旨를 내려 선유宣諭하시기를 “육지陸贄주의奏議를 진독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자,
시독관侍讀官 등이 진언하기를 “육지가 논간論諫한 수십 백 편은 모두 인의仁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연간에 소식蘇軾 등이 정서하여 바치며 좌우에 두기를 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연을 열 때 만일 진독하신다면 진실로 치도治道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7월 병자일에 명하기를 “좋다. 우선 날마다 다섯 장씩 진강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9년 4월 신해일에 조서를 내려 강독관講讀官과 같은 반열에 있는 자들도 상주하도록 하였는데, 황제께서 이르시기를 “육지陸贄덕종德宗에게 논한 일을 볼 때마다 두렵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바로 덕종이 저지른 실수를 면하지 못할까 염려해서다. 경들은 각자 짐의 결함을 조목조목 갖추어 올리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시강侍講예휘芮煇가 진언하기를 “폐하께서는 정성을 미루어 아랫사람들을 대하시니, 지극함을 곡진히 다하셨다고 할 만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시강侍講이 진언하기를 “덕종은 시기하고 각박하게 굴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황제께서 이르시기를 “덕종은 독선적이고 영리해서 진심을 미루어 아랫사람들을 대하려 하지 않았으니, 비록 다시 봉천奉天의 난리를 겪더라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을 것이다.
저 어려운 때를 당하여 육지와 밤낮으로 논의하더라도 오히려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걱정해야 할 것인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단지 환관을 보내어 성지聖旨를 전했을 뿐 일찍이 얼굴을 맞대고 말한 적이 드무니, 어찌 이해를 깊이 궁구할 수 있었겠는가. 이 점이 덕종이 환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시강侍講최돈시崔敦詩가 진언하기를 “덕종이 군영에 대해서도 환관들을 통해 성지를 전한 일이 많았으니, 실정實情이 어떻게 위로 전달될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황제께서 이르시기를 “덕종이 이것으로 시기하고 각박하게 구는 것을 그대로 이루려 한 것이다.”라고 하시자 예휘는 또 아뢰기를 “성군의 말씀이 이에 미치었으니, 사직社稷의 복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입을 모아 진언하기를 “ 등이 감히 성스러운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어리석은 충정을 다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13년(1186) 3월 계묘일에 강연을 열었을 때, ≪주의奏議≫가 아직 3이 남아 있었으니 모두 2만 5천 자나 되었습니다. 성지를 내려 강독관講讀官에게 선유하시기를 지금부터는 진독할 때마다 반질半帙씩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4월 경술일에 소수蕭燧 등이 육지陸贄의 〈을 진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신 소수 등이 진언하기를 “예로부터 가렴주구苛斂誅求하는 신하들은 속이는 데 힘써서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였으니, 먼저 제도를 어지럽히고 변경하지 않은 이들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니,
경신일에 신 소수 등은 육지가 배연령裴延齡에 대해 논한 글을 진독하였습니다. 이에 황제께서 이르시기를 “육지가 배연령의 간악姦惡함에 대해 논한 것이 반복하고 곡절하기가 이와 같으니, 배연령은 지극히 소인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신 소수 등은 진언하기를 “배연령의 간악姦惡함이 가장 심하니, 세상에 드물 정도입니다.”라고 하니, 또 성지가 내려 18일과 22일에 특별히 강연에 납시었습니다. 그러자 신 소수가 또 육지가 배연령에 대해 논한 글을 진독하였습니다.
진독을 마친 뒤 신 소수 등은 아뢰기를 “군자는 소인을 제거하고자 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늘 군자가 소인에게 좌절당했습니다. 이를테면 라고 하자, 황제께서 이르시기를 “황보박 또한 배연령의 무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신들이 어리석고 하찮은 재주로 요행히 관원 수를 채우는 영광을 얻어 날마다 좌우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러러 생각건대, 폐하께서는 천부적 자질을 갖추신 데다가 한 말씀 한 말씀이 모두 만세토록 전해질 만합니다.
요순堯舜 같은 성인도 이와 같은데 지나지 않으셨으니, 어찌 덕종德宗을 같은 반열에 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폐하께서는 마음속으로 경계하여 매번 혹여 덕종의 실수를 저지를까 염려하여 두렵게 여기셨습니다. 덕종은 육지陸贄의 말을 직접 들었는데도 처럼 내팽개쳤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는 육지의 말을 외우고 읽으며 보배로 여기기를 처럼 하셨으며, 심지어 퇴청한 후에도 수천 마디를 귀 기울여 들으시며 게을리하거나 싫증 내지 않으셨고, 또 특별히 몸소 에 납시었습니다.
이는 전례에도 없었던 일이니, 성인聖人우인愚人의 거리가 어찌 높은 하늘과 땅 사이일 뿐이겠습니까.
등은 크나큰 바람을 이기지 못하여, 사관史館에 성지를 내려서 폐하께서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음과 옛것을 가지고 현재를 다스리고자 하신 뜻을 밝게 드러내도록 명하시길 청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천명을 기다리는 지극한 심정을 차마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재량裁量하소서.
5월 1일 추밀원樞密院이 함께 성지를 받들어 아룁니다.


역주
역주1 淳熙 : 宋 孝宗 때 연호로, 1174년에서 1189년까지이다.
역주2 : 唐宋 때 관제의 하나이다. 唐나라 때는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을 때 관직 앞에 붙이는 말이었으나 宋나라 때는 관직이 품계보다 2급 이상 낮은 경우에 사용하였다.(≪宋史≫ 〈職官志 9〉)
역주3 蕭燧 : 南宋 때의 大臣으로, 字는 照鄰, 諡號는 正肅이다. 秦檜의 유혹을 거절하여 좌천되었으며 左司諫으로서 직언하다가 파직되기도 하였다.
역주4 : 唐나라 때 이후 임시로 대리한 관직 앞에 붙이는 호칭이다.
역주5 宇文价 : 자는 子英, 四川省 成都 사람이다. 隆兴 원년(1163) 进士이며 兵部尙書까지 올랐다. 寶文阁学士가 되었으므로 ‘宇文寶学价’로도 일컬어졌다.
역주6 葛邲 : 南宋 때의 大臣으로, 字는 楚輔, 諡號는 文定이다. 博學多聞하며 강직한 성품이었다. 효종 때 刑部尙書에 오르고 光宗 때 丞相에 이르렀다. 昭勳閣 24功臣의 한 명이다.
역주7 蔣繼周 : 南宋 때의 문신으로, 字는 世修, 諡號는 文恭이다. 시에 뛰어났으며 직언을 서슴지 않아 孝宗으로부터 陸贄와 흡사하다는 칭찬을 받았다.
역주8 洪邁 : 南宋 때의 학자이자 문장가로, 字는 景盧, 號는 容齋 또는 野處, 諡號는 文敏이다. 翰林院學士를 거쳐 魏郡開國公에 봉해졌으며, ≪容齋隨筆≫․≪夷堅志≫ 등의 저서를 남겼다.
역주9 (曹)[部] : 저본에는 ‘曹’로 되어 있으나, ≪陸贄集≫(中華書局, 2006)에 의거하여 ‘部’로 바로잡았다.
역주10 正說 : ≪正說≫은 宋 眞宗이 지은 글로 보인다. 송말원초에 지어진 ≪宋史全文≫ 권27에 孝宗의 명에 따라 이 책의 〈正心篇〉과 〈大中篇〉을 진독하였다는 기록이 전하며, 淸나라의 徐松이 지은 ≪宋會要輯稿≫에도 진종의 ≪正說≫이 秘閣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 구절이 보인다.
역주11 王希呂 : 南宋 때의 문신으로, 字는 仲行이다. 孝宗 때 右正言을 거쳐 吏部尙書 兼侍讀을 지냈다.
역주12 元祐 : 宋나라 哲宗 때 연호 중 하나로, 1086년에서 1093년까지이다.
역주13 黃洽 : 1122~1209. 字는 德潤이고 號는 東里고 晩號는 绍英으로 宋나라 孝宗에서 寧宗 때까지의 문신이다. 知枢密院事에 제수되었다가 관직이 宰相에 이르렀다.
역주14 唐書에……드러내었습니다 : ≪新唐書≫ 권149 〈陸贄列傳〉의 論贊에 “德宗이 망하지 않은 것이 도리어 불행이라 할 것이다. 국가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에는 陸贄의 계책을 따르다가, 禍亂이 이미 평정된 뒤에는 直言을 다한 것을 원수로 여겨서 불끈 성을 내어 讒言을 올려 총애를 받는 자들의 말을 따라 土偶를 내버리듯 육지를 내쫓았으며, 裴延齡 등에 이르러서는 총애하여 중용하고 헐뜯어도 산처럼 끄떡하지 않아서 昏愚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서로 구제하였다. 세상에서는 ‘육지가 한림학사들을 파면토록 아뢴 것은 吳通玄 형제가 총애를 다퉜기 때문이고 竇參이 죄를 얻어 죽은 것은 육지가 그의 말을 누설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 군자와 소인은 둘이 함께 나아갈 수가 없어 간사한 자와 아첨하는 자가 군주의 신임을 얻으면 바른 선비가 위태로우니, 어찌 일일이 꾸짖을 것이 있겠는가. 육지가 의논하고 간한 수십 백 편을 보면 당시의 병폐를 비판하고 아뢴 것은 모두 仁義에 근본을 두어 후세의 법이 될 만하여 丹靑처럼 환히 빛났는데, 황제가 사용한 것은 겨우 10분의 1이었다. 그리하여 唐나라 국운이 강성하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다.[德宗之不亡 顧不幸哉 在危難時聽贄謀 及已平 追仇盡言 怫然以讒幸逐猶棄梗 至延齡輩 則寵任磐桓 不移如山 昏佞之相濟也 世言贄白罷翰林 以爲與吳通玄兄弟爭寵 竇參之死 贄漏其言 非也 夫君子小人不兩進 邪諂得君則正士危 何可訾耶 觀贄論諫數十百篇 譏陳時病 皆本仁義 可爲後世法 炳炳如丹 帝所用才十一 唐祚不競 惜哉]”라고 한 내용을 가리킨 것이다.
역주15 論度支令折稅市草事狀 : ≪陸宣公奏議≫ 권10에 수록된 〈論度支令京兆府折税市草事狀〉을 가리킨다. 度支가 京兆府에 折稅와 市草를 명한 일에 대해 논한 글이다.
역주16 천하에는……뿐이다 : 본래 唐나라 玄宗 때 陸象先이 한 말이다.(≪舊唐書≫ 〈陸象先傳〉)
역주17 蕭望之는……좌절당했습니다 : 蕭望之는 前漢 宣帝 때의 문신이자 학자로 제도를 개혁하여 환관의 전횡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도리어 弘恭과 石顯의 모함에 걸려 죽었다. 張九齡은 唐 玄宗 때의 賢相으로 李林甫의 참소에 의해 좌천되었다가 얼마 후 병사하였다. 裴度는 唐 憲宗 때 재상이자 시인으로 현종이 皇甫鎛과 程异를 총애하여 관직을 높여주자, 상소를 올려 헌종의 잘못을 이야기하였는데 도리어 배척당하였다.
역주18 항상……두시어 : 원문의 ‘典學’을 풀이한 것으로, ≪書經≫ 〈商書 說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학문을 위주로 할 것을 생각한다.[念終始典于學]”는 말에서 온 것이다.
역주19 선대의……하시니 : 원문의 ‘緝熙光明’을 풀이한 말이다. 緝熙는 제왕의 덕이 계속해서 빛나는 모양으로, ≪詩經≫ 〈周頌 敬之〉에 “나 소자가 총명하지 못하여 공경하지 못하나, 날로 나아가고 달로 진보하여, 배움을 이어 밝혀서 광명함에 이르고자 한다.[維予小子 不聰敬止 日就月將 學有緝熙于光明]”라고 한 것을 변용한 것이다.
역주20 土偶 : 흙으로 빚은 인형으로, 즉 비에 젖으면 부서진다 하여 하찮은 물건의 비유로 쓰인다.
역주21 元龜 : 고대에 점을 칠 때 사용하는 큰 거북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원로를 지칭한다.
역주22 이틀이……하고 : 원문의 ‘雙日’은 十干 중에서 乙, 丁, 己, 辛, 癸가 들어가는 날로서 柔日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隔日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마음을 쓰며 자주 거둥하였다는 말이다.
역주23 邇英閣 : 중국 宋나라 禁苑의 전각 가운데 하나다. ‘邇英’은 영재를 가까이한다는 뜻으로, 宋나라 仁宗은 이곳에서 늘 아침부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강독하였다고 한다.
역주24 三省 : 中書省, 門下省, 尙書省을 가리킨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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