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求瘼救菑 國之令典이라 求瘼 在知其所患이요 救菑 在恤其所無
只如螟蜮爲殃하여 豌豆全損이면 檢覆 若非虛謬인댄 地稅 固合免徵이니 直道而行 大體斯在
司府折納充數 已爲尅下從權이요 度支準估計錢 乃是幸菑規利 所得無幾 其傷實多하니 傷風得財 非謂理道
且豌豆爲物 入用甚微하여 舊例所支 唯充畜料 準數迴給大豆 諸司誰曰不然이리오
計價剩徵 義將安在 理無所據하니 事不可從이라
望依前勅處分하나니 未審可否잇가


10-2-2 병폐와 재해를 구제하는 일은 나라의 아름다운 법도입니다. 병폐를 구제함[求瘼]은 그 병폐를 아는 데 달려 있고, 재해를 구제함[구재救災]은 그 없어진 것을 구휼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다만 해충이 재앙을 끼쳐 완두가 완전히 피해를 입은 경우에 조사한 것이 만약 거짓되지 않았다면 진실로 지세地稅의 징수를 면제하여야 마땅하니, 대체大體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조부京兆府절납折納하여 수량을 채우는 것이 이미 권도權道를 시행한 것이고, 탁지度支가 시가에 따라 삼아 금전金錢으로 계산 것은 바로 재해를 다행으로 여겨 이익을 꾀하는 것이니, 그 얻는 것은 얼마 안 되고 그 잃는 것은 실로 많을 것입니다. 풍속을 손상하여 재물을 취하는 것이 다스리는 도리라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완두라는 물품은 쓰임새가 아주 매우 적어 구례舊例에 쓰이는 것이 가축의 사료에 충당할 뿐이었습니다. 수량에 따라 대두로 환급한다면, 제사諸司에서 누군들 옳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시가를 계산하여 여분을 징수하는 것은 그 의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치상으로도 근거할 바가 없으니, 일을 따를 수 없습니다.
부디 앞서 내리신 조칙에 의거하여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평설評說】 이 상주문은 병폐를 구함[求瘼]과 재해를 구재함[구재救災]은 그 기본 정신을 지켜야 하고 절납折納을 통해서 관사가 이익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결하면서도 힘 있게 주장하고 있다. 곧 ‘상풍득재傷風得財’를 배격해야 한다는 이념을 제시하였다. 이 상주문은 아래의 〈논탁지령경조부절세시초사장論度支令京兆府折稅市草事狀〉과 함께 세수제稅收制에 관한 육지陸贄의 현실 감각을 잘 보여주는 글이다. 나라 때 양세법两税法을 실행하면서, 에 따라 가격을 환산하여 속백粟帛을 교부하는 것을 절납折納이라고 하였다. 나라 때도 역시 산업産業으로 관아의 결손분을 상환償還하였다. 절납折納의 제도는 조용조租庸調 제도의 보완 기능을 하여, 특히 당나라 전기에는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절납 제도는 갖가지 폐단을 낳았다. 특히 백성들에게 억지로 값을 깎아주면서 없는 것을 바치게 하였다. ≪치평요람治平要覽≫의 후당後唐 동광同光(925) 3년 기사에 보면, 후당後唐 장종莊宗 때 절납을 뉴배紐配와 마찬가지로 큰 폐단으로 지적하고 있다. 뉴배는 수량대로 묶어서 헤아려 분배함을 가리킨다. 당시 장종이 군량의 저축이 부족하다 하여 신하들에게 도모하게 하였더니, 이부상서吏部尙書 이기李琪는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옛날에는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을 하고 농사를 계산하여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가뭄과 홍수의 재앙이 있더라도 식량 부족의 근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대에는 농부에게 과세하여 양병養兵하고 있는데, 농부가 넉넉하면서 군량이 부족하고 농부가 굶주리면서 군량이 풍족하였던 적은 이제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비록 조세를 면제해주거나 줄여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절납과 뉴배 같은 법이라도 제거해준다면 농부들이 조금은 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장종이 바로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시행하게 했으나, 끝내는 행할 수 없었다. 조선에서도 절납의 폐단이 많았음을 ≪실록實錄≫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역주
역주1 정직한……것 : ≪論語≫ 〈衛靈公〉에 나오는 말이다. 孔子께서 “내가 남에 대해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칭송하겠는가. 만약 칭송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시험해봄이 있어서이다. 이 백성들은 三代의 정직한 도로 행해왔기 때문이다.[吾之於人也 誰毁誰譽 如有所譽者 其有所試矣 斯民也 三代之所以直道而行也]”라고 하였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