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有天下三百年에 相業之盛은 惟貞觀稱房杜하고 開元稱姚宋하니 豈其他爲相者之賢이 皆不及四人哉리오 蓋君臣知遇之爲難也일새니라
夫四人者之於其君에 信之篤而任之專이라 故讒諛不能間하고 而忠讜得以行하니
所以一德協和하여 庶事用康하여 以弼成隆化하여 而他人莫能及하니 非賢才不常有也요 時不常有也라
予於陸宣公之出處에 未嘗不爲之扼腕焉하니 公은 以天縱之忠으로 濟之以弘博之學하고
當德宗奉天之難하여는 間關扈從하여 掌制代言일새 忠誠剴切하여 足以感奮義師하여 消弭逆節하여 俾唐之宗祐로 幾墊而復植하니 翊戴贊襄之功이 所居多矣라
秉政未幾에 隨罹謗黷하여 一斥不復하여 以至于死하여 使天下之人으로 不復見貞觀開元之盛하니 果公之忠賢이 視四人者컨대 大相遠乎아
然以時視之컨대 則相遠矣니 蓋公之不能者는 命也요 公之不亡者는 天也라
是故 忠言讜論은 可與日月爭光하고 遺像廟食이 可與天地同久니 又豈他人之所能及哉리오
公本吳人으로 檇李舊有祠堂이나 歲久就圮니 大理卿廬陵胡公元節이 方以節鎭淛東西諸郡하여 旣作新之하고 而文集奏議의 故版漫滅하니 復命翻刊하여 以惠後學이라
書成에 俾予識其端하니 夫以大理公之長材碩望으로 景行仰止하니 儷美先哲이 固不爲難이라
況重熙累洽之辰에 明良一心하여 無少間隙하니 則視公所遭之時로 異日語也라
行將致君堯舜而自期伊皐하니 若貞觀開元之四人者는 殆不足取法也라 因承命序公之文하여 致深願焉하노라
大明宣德三年
戊申九月望日 衛府左長史 奉議大夫 三衢 金寔書
당唐나라가 천하를 소유한 300년 동안 성대하게 재상의 업적을 낸 자로는 오직 정관貞觀 연간의 방현령房玄齡과 두여회杜如晦, 개원開元 연간의 요숭姚崇과 송경宋璟을 일컬을 따름이니, 어찌 다른 재상들의 현능함이 모두 이 네 사람에 미치지 못하였겠는가. 군주와 신하가 서로의 마음을 얻음이 어렵기 때문이다.
저 네 사람은 군주에게 있어서 정견을 돈독히 펼치고 일을 전담하여 맡을 수 있었으므로, 참소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이간질할 수 없었고 충성스럽고 올곧은 자들이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있었다.
이런 까닭에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든 일이 안정되어 극진한 교화를 도와서 이루어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없었던 것이니, 인재가 항상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운時運이 항상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육선공陸宣公의 출처에 관하여 일찍이 그를 위해 분통해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공은 충심을 타고난 데다가 폭넓은 학문을 겸하였다.
덕종德宗이 봉천奉天으로 몽진하던 시기를 당하여 온갖 어려움 속에 호종하면서 조서詔書를 짓는 것을 도맡아 하였는데, 〈조서의 글에〉 충심이 절절하여 의로운 군사들을 감분시켜 역적을 소탕할 수 있어서 무너질 뻔한 당唐나라의 종묘를 다시 세웠으니, 임금을 보좌한 공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컸다.
재상의 지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얼토당토않은 비방에 걸려 한 번 쫓겨난 뒤로는 복권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고 말아,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정관貞觀과 개원開元의 성대함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니, 과연 공의 충성과 현명함이 저 네 사람에 견주어보면 현격하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시운時運으로 보자면 또한 현격하게 달랐다. 공이 해낼 수 없었던 것은 운명이요, 공이 잊혀지지 않은 것은 또한 하늘의 뜻이다.
그러므로 충언忠言과 당론讜論이 일월日月과 더불어 빛을 다툴 만하고, 화상을 봉안해 제사를 받듦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기릴 만하니, 또한 어찌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있는 것이겠는가.
공은 본래
오吳 지역 사람으로
에 예부터 사당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며 퇴락했다. 이에
대리경大理卿인
여릉廬陵 호원절胡元節이
절강浙江의
동서東西 여러 고을을 관장하는
절진節鎭(
순무총독巡撫總督)이 되어 사당을 새로 짓고, 문집 가운데 주의문의
인판印版이 오래되어 마멸되었으므로 다시 번각하여 후학들에게 물려주도록 명하였다.
책이 완성되고 난 뒤에 내게 서문을 짓게 하였다. 대리공大理公은 뛰어난 재주와 높은 명망으로 온 세상이 그의 훌륭한 행실을 우러러보고 있으니, 그 아름다움이 선철과 짝하기에 진실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대대로 현명한 임금이 나와 은택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시기에 영명한 성군과 현철한 신하가 한마음이 되어 조금의 간극도 없으니, 공이 만났던 때와 견주어 본다면
장차 임금을
요순堯舜의 경지에 이르게 하고 스스로
과
이 되기를 기약하고 있으니,
정관貞觀․
개원開元의 네 사람과 같은 경우는 법으로 삼기에 부족하리라. 대리공의 명을 받들어 공의 글에 서문을 쓰며 이와 같이 간절한 바람을 다한다.
대명大明 선덕宣德 3년(1428) 무신년 9월 보름날 위부좌장사衛府左長史 봉의대부奉議大夫 삼구三衢 김식金寔이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