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舜發於畎畝之中
으로 至孫叔敖擧於海
注+孟子라 按 孫叔敖 隱處海濱이러니 楚莊王이 擧之爲令尹하니라 ○ 按 上六段이 皆明道語어늘 而於此에 別以明道先生起之하니 未詳其意로라히 注+欄外書曰 陳潛室曰 熟은 謂義理與自家相便習하야 如履吾室中이니라니라
履難處困이면 則歷變多而慮患深하고 察理密而制事審이니라
“
순舜임금이
견묘畎畝 가운데에서
발신發身함으로부터
손숙오孫叔敖가 바닷가에서 천거됨에 이르기까지 만약
완숙完熟하기를 요구한다면 또한 모름지기 이 속(시련)을 따라서 통과하여야 한다.”
注+《맹자孟子》에 보인다. 살펴보건대 손숙오孫叔敖가 바닷가에 은거하였는데, 초楚나라 장왕莊王이 그를 천거하여 영윤令尹으로 삼았다.
○ 살펴보건대 위의 여섯 단락은 모두 명도明道의 말씀인데, 여기에 명도선생明道先生이라고 구별하여 시작하였으니, 그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겠다.注+《난외서欄外書》에 말하였다. “진잠실陳潛室(陳埴)이 말하기를 ‘숙熟은 의리義理가 자신과 더불어 서로 익숙해져서 나의 방안을 밟는 것과 같음을 이른다.’ 하였다.”
어려움을 겪고 곤궁함에 처하면 변고變故를 겪음이 많아서 환난患難을 염려함이 깊고, 이치를 살핌이 정밀하여 일을 재제裁制함이 상세하다.
“일찍이 몸소 경험하여야 허다한 험조險阻의 갈 곳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