爲澤州晉城令이러시니 民以事至邑者를 必告之以孝悌忠信하야 入所以事父兄, 出所以事長上하시며
6-2 度鄕村遠近하야 爲伍保하야 使之力役相助하고 患難相恤하야 而姦僞無所容하며
五家爲伍요 五伍爲保니 伍는 謂相參比也요 保는 謂相保任也라
6-3 凡孤煢殘廢者를 責之親戚鄕黨하야 使無失所하고 行旅出於其塗(途)者를 疾病에 皆有所養하며
孤煢而無依하고 殘廢而不全하고 羈旅而疾病者는 皆窮民無告라
6-4 諸鄕에 皆有校하고 暇時에 親至하사 召父老與之語하시며 兒童所讀書를 親爲正句讀하시며 敎者不善則爲易置하고 擇子弟之秀者하야 聚而敎之하시며 鄕民으로 爲社會하야 爲立科條하사 旌別善惡하야 使有勸有恥러시다
6-1 명도선생明道先生의 행장行狀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생先生이 택주澤州의 진성현령晉城縣令이 되셨는데, 백성 중에 일이 있어 고을에 이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효제충신孝悌忠信을 하여 들어가서는 부형父兄을 섬기고 나와서는 장상長上을 섬기는 도리道理를 말씀하였으며
백성들에게 효제孝悌를 가르침은 정사政事를 하는 급선무이다.
6-2 향촌鄕村의 멀고 가까운 거리를 헤아려서 오보伍保를 만들어 역역力役(賦役)에 서로 돕고 환난患難에 서로 구휼해주어 간사함과 거짓이 용납할 곳이 없게 하였으며
5가家를 오伍라 하고 5오伍를 보保라 하니, 오伍는 서로 참여하여 나란히 함을 이르고 보保는 서로 보증保證하고 책임짐을 이른다.
6-3 무릇 고아孤兒와 외로운 자와 잔질殘疾이 있어 폐인이 된 자를 친척親戚과 향당鄕黨에 책임지워 살 곳을 잃지 않게 하고, 행려行旅로서 길에 출행出行하는 자들을 질병이 있을 적에 모두 길러주는 바가 있게 하였으며
외로워 의지할 데가 없고 잔폐殘廢하여 몸이 온전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붙여 있으면서 질병이 있는 자는 모두 곤궁한 백성으로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로 하여금 각각 길러주는 바를 얻게 한 것이다.
6-4 여러 향리鄕里에 모두 학교學校를 설치하고 여가餘暇에 직접 가서 부로父老들을 불러 함께 말씀하셨으며, 아동兒童들이 읽는 책을 직접 구두句讀를 바로잡아 주셨으며, 가르치는 자가 잘하지 못하면 바꾸어 두고, 자제子弟 중에 준수俊秀한 자들을 가려서 모아 가르쳤으며, 시골 백성들로 사회社會(모임)를 만들고 과조科條(條例)를 세워서 선善한 자와 악惡한 자를 표창表彰하고 구별하여, 권면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게 하였다.”
이것을 보면 백성을 기르고 풍속을 좋게 하여 평이平易하고 충후忠厚한 정사政事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