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宗子法壞하면 則人不自知來處하야 以至流轉四方하야 往往親未絶에 不相識하나니
今且試以一二巨公之家로 行之호되 其術이 要得拘守得이니 須是且如唐時에 立廟院하야 仍不得分割了祖業하고 使一人主之니라
立廟院이면 則人知所自出而不散이요 不分祖業이면 則人重其宗而不遷이니라
13.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종자법宗子法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자신이 온 곳을 알지 못하여 사방으로 유전流轉하여 왕왕往往 친親함이 끊어지기도 전에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함에 이른다.
이제 우선 시험삼아 한두 공경公卿의 큰 집안을 가지고 시행하되 그 방법을 꼭 지키게 하여야 하니, 모름지기 우선 당唐나라 때에 묘원廟院을 세운 것처럼 하여 선조先祖의 유업遺業(遺産)을 분할하지 못하고 〈종자宗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여야 한다.”
묘원廟院을 세우면 사람들이 자신의 유래由來를 알아 흩어지지 않을 것이요, 선조先祖의 유업遺業을 분할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종통宗統을 중하게 여겨 옮겨 다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