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安定之門人
注+欄外書曰 此條를 小學엔 以爲伊川語나 近思는 係文公親撰이라 故以明道爲定하니라注+陳氏曰 如劉彛, 錢藻, 孫覺, 范純仁, 錢公輔是也라 라이 往往知稽古愛民矣
니 則於爲政也
에 何有
리오
胡安定이 敎學者以通經術, 治時務하야 明體適用이라
故其門人이 皆知以稽古愛民爲事하니 稽古는 則爲政之法이요 愛民은 則爲政之本이니라
34. 〈
명도선생明道先生이 말씀하였다.〉
“
안정安定(胡瑗)의
문인門人들
注+《난외서欄外書》에 말하였다. “이 조항을 《소학小學》에는 이천伊川의 말씀이라 하였으나 《근사록近思錄》은 주문공朱文公(朱子)이 직접 편찬한 것이므로 명도明道의 말씀이라고 결정한 것이다.”注+진씨陳氏가 말하였다. “문인門人이란 유이劉彛, 전조錢藻, 손각孫覺, 범순인范純仁, 전공보錢公輔와 같은 분들이다. 계고稽古는 경의재經義齋의 일이고 애민愛民은 치사재治事齋의 일이다.”이 왕왕 옛법을 상고하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아니,
정사政事를 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호안정胡安定이 배우는 자들에게 경술經術(經學)을 통달하고 시무時務를 다루는 것을 가르쳐서 체體를 밝게 알고 용用에 적합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 문인門人들이 옛법을 상고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일삼을 줄 알았으니, 옛법을 상고함은 정치政治하는 법法이요 백성을 사랑함은 정치政治하는 근본根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