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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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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安定之門人注+欄外書曰 此條 小學 以爲伊川語 近思 係文公親撰이라 故以明道爲定하니라注+陳氏曰 如劉彛, 錢藻, 孫覺, 范純仁, 錢公輔是也 往往知稽古愛民矣 則於爲政也 何有리오
胡安定 敎學者以通經術, 治時務하야 明體適用이라
故其門人 皆知以稽古愛民爲事하니 稽古 則爲政之法이요 愛民 則爲政之本이니라


34. 〈명도선생明道先生이 말씀하였다.〉
안정安定(胡瑗)의 문인門人注+난외서欄外書》에 말하였다. “이 조항을 《소학小學》에는 이천伊川의 말씀이라 하였으나 《근사록近思錄》은 주문공朱文公(朱子)이 직접 편찬한 것이므로 명도明道의 말씀이라고 결정한 것이다.”注+진씨陳氏가 말하였다. “문인門人이란 유이劉彛, 전조錢藻, 손각孫覺, 범순인范純仁, 전공보錢公輔와 같은 분들이다. 계고稽古경의재經義齋의 일이고 애민愛民치사재治事齋의 일이다.”이 왕왕 옛법을 상고하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아니, 정사政事를 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호안정胡安定이 배우는 자들에게 경술經術(經學)을 통달하고 시무時務를 다루는 것을 가르쳐서 를 밝게 알고 에 적합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 문인門人들이 옛법을 상고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일삼을 줄 알았으니, 옛법을 상고함은 정치政治하는 이요 백성을 사랑함은 정치政治하는 근본根本이다.


역주
역주1 稽古經義齋之事 愛民治事齋之事 : 經義齋와 治事齋는 학생들이 거처하는 書齋의 명칭이다. 胡瑗은 湖州의 鄕學에 있을 적에 이 두 서재를 설치하여 經學을 공부하는 자들은 經義齋에 거처하고, 治民과 治兵, 算數와 水利 등 行政業務에 관한 일을 배우는 자들은 治事齋에 거처하게 하였는바, 뒤에 太學에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하였다. 稽古는 古代의 經學을 상고하는 일이므로 經義齋의 일이라 한 것이다.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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