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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1)

근사록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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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록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1. 論學 便要明理 論治 便須識體注+欄外書曰 識體卽明理 明理亦識體로되 但言各有當耳 須知니라注+問 是體段之體否 朱子曰 是如此니라 又問如爲朝廷 有朝廷之體하야 爲一國 有一國之體하고 爲州縣 有州縣之體否 曰 然하다니라
論學而不明理 則徒事乎詞章記誦之末이니 未爲知學也 論治而不識其體 則徒講乎制度文爲之末이니 未爲知治也니라


31. 〈명도선생明道先生이 말씀하였다.〉
학문學問을 논할 때에는 이치를 밝혀야 하고, 정치政治를 논할 적에는 대체大體를 알아야 한다.”注+난외서欄外書》에 말하였다. “대체大體를 아는 것이 바로 이치를 밝히는 것이고, 이치를 밝히는 것 또한 대체大體를 아는 것인데, 다만 말이 각기 해당됨이 있을 뿐이니 모름지기 이것을 알아야 한다.”注+“이것(體)은 체단體段입니까?” 하고 묻자, 주자朱子는 “이와 같다.”고 대답하였다. 또 “조정朝廷을 다스릴 때엔 조정朝廷대체大體가 있고, 한 나라를 다스릴 때엔 한 나라의 대체大體가 있고, 주현州縣을 다스릴 때엔 주현州縣대체大體가 있는 것과 같습니까?” 하고 묻자, 주자朱子는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학문學問을 논하면서 이치를 밝히지 않으면 한갓 사장詞章(文章)과 기송記誦의 지엽적인 것만을 일삼으니 학문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정치政治를 논하면서 대체大體를 알지 못하면 한갓 제도制度문위文爲의 지엽적인 것만을 하니 정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근사록집해(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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