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者에 自天子로 達於庶人히 必須師友以成就其德業이러니 今엔 師傅之職不修하고 友臣之義未著라
이 歷二帝三王
하야 未之或改
러니 今
에 官秩淆亂
하야 職業廢弛
하니 太平之治 所以未至
니라
3-3 三曰經界
요注+孟子註에 謂治地分田하야 經畫其溝塗封植之界也라 ○ 雙峯饒氏曰 溝塗封植之界는 經緯錯綜이니 直者爲經이요 橫者爲緯니 只擧經字는 有緯在其中이라 溝는 溝洫之類요 塗는 道塗요 封은 土堠요 植은 種木爲界라
制民常産하야 使之厚生이면 則經界를 不可不正이요 井地를 不可不均이니
今富者
는 跨州縣而莫之止
하고 貧者
는 流離餓殍而莫之恤
하야 幸民雖多
注+沙溪曰 幸은 如所謂朝無幸位之幸이니 所不當得而得者라 幸民은 乃無事閑遊之民이니 幸民多故로 衣食不足이라 雖字未詳이라 而衣食不足者 蓋無紀極
하니 生齒日益繁
이어늘 而不爲之制
면 則衣食日蹙
하야 轉死日多
리라
3-4 四曰鄕黨
이요注+按 周禮地官에 五家爲比요 五比爲閭요 四閭爲族이요 五族爲黨이요 五黨爲州요 五州爲鄕이라
古者
에 政敎始乎鄕里
하니 其法
이 起於比閭族黨州鄕酇遂
하야注+按 周禮에 五家爲隣이요 五隣爲里요 四里爲酇이요 五酇爲鄙요 五鄙爲縣이요 五縣爲遂라 註에 郊內에 有比閭族黨州鄕하고 郊外에 爲隣里酇鄙縣遂하니 內外異名者는 遠近之等也라 陳氏澔曰 古者에 二十五家를 爲閭하니 同在一巷하야 巷首有門이라 韻會에 比는 取其相聯比而居也라 百家爲酇이니 聚也라 以相聯屬統治
라
今師學廢而道德不一
하고 鄕射亡而禮義不興
하야 貢士不本於鄕里而行實不修
하고 秀民不養於學校而人材多廢
니라注+禮記鄕飮酒註에 呂氏曰 鄕飮酒者는 鄕人以時會聚하야 飮酒之禮也니 因飮酒而射면 則謂之鄕射라 ○ 禮記王制曰 命鄕하야 論秀士하야 升之司徒曰選士요 司徒論選士之秀者而升之學曰俊士라
今
에 驕兵
이 耗匱國力
하니 禁衛之外
에 不漸歸之農
이면 則將貽深慮
요 府史胥徒之役
이 毒遍天下
하니 不更其制
면 則未免大患
이니라注+按 周禮天官大宰職下에 府六人이요 史十有二人이요 胥十有二人이요 徒百有二十人이라 韻會에 府는 治藏이요 史는 掌書也요 胥는 伺也요 〈春官에 胥有才智之稱이라〉 徒는 隷也라 ○ 地官小司徒에 五人爲伍요 五伍爲兩이요 四兩爲卒이요 五卒爲旅요 五旅爲師요 五師爲軍이라 註에 古者에 寓兵於農하야 居則爲比閭族黨州鄕之民하고 出則爲伍兩卒旅師軍之兵이라
古者
에 民必有九年之食
注+禮記王制曰 國無九年之畜曰不足이라하고 又曰 九年耕에 必有三年之食이라하니라이러니
今에 天下耕之者少하고 食之者衆하야 地力不盡하고 人功不勤하니 固宜漸從古制하야 均田務農하고 公私交爲儲粟之法하야 以爲凶歲之備니라
故衣食易給이러니 今京師浮民이 數逾百萬하니 此在酌古變今하야 均多恤寡하야 漸爲之業하야 以救之耳니라
聖人理物
에 山虞澤衡
注+按 虞는 度也, 望也, 備也니 掌山澤之官이라 周禮에 掌山澤을 謂之闌이요 掌川林을 謂之衡이니 衡은 平也라이 各有常禁
이라
故萬物阜豊而財用不乏
이러니 今五官
注+沙溪曰 曲禮所謂天子之五官曰 司徒司馬司空司士司寇是也라 愚按 此恐是地官所謂山林川澤丘陵原隰이니 此是五官이라 若是曲禮所謂五官이면 則恐非掌山澤者也라不修
하고 六府
注+沙溪曰 曲禮所謂天子之六府曰 司土司木司水司草司器司貨是也라 愚按 書註에 水火金木土穀六者는 財用之所自出이라 故曰府라하니라不治
하야 用之無節
하고 取之不時
하니 惟修虞衡之職
하야 使將養
注+韻會에 將은 養也라之
면 則有變通長久之勢
니라
古者에 冠昏喪祭와 車服器用이 等差分別하야 莫敢踰僭이라
故財用易給而民有常心
이러니 今禮制不足以檢飭人情
하고 不足以旌別貴賤
이라
師傅者는 敎導之職이니 自天子로 至於庶人히 皆不可缺이니 所以成就德業者也라
六官者는 天地四時之官이니 二帝三王以來로 所以分理庶政者也라
經界者는 經畫溝塗封植之界니 乃井地之分限이요 制民常産之規模也라
鄕黨者는 比閭族黨州鄕酇遂聯屬之法이니 所以使民親睦而易治也라
貢士者는 養秀民於學校하야 由縣而升於州하고 由州而賓興於太學이니 所以明人倫化成天下者也라
兵役者는 寓兵於農하야 講武以備不虞하야 而不至驕兵毒民하고 耗匱國力하야 以貽大患者也라
民食者는 耕三餘一하고 耕九餘三이니 均民田하고 豐積儲하여 以備荒歉者也라
四民者는 士農工賈니 各有常職하야 通財用하고 警游惰하고 重本抑末하여 以業其民하야 使衣食易給者也라
山澤者는 山虞澤衡이 各有常禁하야 長養之하야 使可長久하야 以阜萬物而豐財用者也라
分數者는 冠婚喪祭와 車服器用에 各有差等分別이니 所以辨上下하야 定民志하야 使有所檢飭하야 莫敢僭踰者也라
故로 程子歷陳之하시니 欲詳其利弊者는 尙取全文觀之니라
無古今, 無治亂
히 如生民之理有窮
이면 則聖王之法可改
注+沙溪曰 栗谷謂生民之理有窮이면 則以聖王之法으로 可改其弊라하시니라니 後世能盡其道則大治
하고 或用其偏則小康
하니 此
는 歷代彰灼著明之效也
라
苟或徒知泥古而不能施之於今하고 姑欲徇名而遂廢其實이면 此則陋儒之見이니 何足以論治道哉아
然儻謂今人之情이 皆已異於古하야 先王之迹을 不可復於今이라하야 趣便目前하고 不務高遠이면 則亦恐非大有爲之論이니 而未足以濟當今之極弊也니라
泥古而不度今之宜하고 徇復古之名而失其實은 此固陋儒之見이나
然遂謂先王治法을 不可用於今이라하야 苟且卑陋면 此又世俗之淺識이니 豈足以大有爲而拯極弊哉리오
[張伯行 註] 因論十事而反復言之하야 明古治之可復也라
蓋此法度는 無論古今하고 無論治亂하고 其規模措置를 皆不可一日不講이니 若此者는 乃聖王之法이요 亦卽生民當然之理也라
於此而或有所致疑는 除是生民之理 有窮盡斷絶之時면 則聖王之法을 乃可改易하여 而生民之理 固未嘗窮也라
故로 後世有能擧其規模하야 善其措置면 紀綱明於上하고 風俗成於下하야 而時雍可期하야 稱大治矣리라
卽或麤得大槪하여 行其一二라도 亦可補苴罅漏하야 小致治安이니 此皆歷代以來彰明較著之效驗이니 載在史冊하야 可考者也라
蓋古法所遵은 固宜通權而達變이요 而良規可守는 無不可準古而宜今이니 苟或徒拘泥古法하야 不能隨時變通以施之於今하고 或姑欲徇復古之名하야 而良法美意를 不能力行하고 而遂廢其實이면 此則鄙陋之儒의 見識迂淺이니 何足以論致治之道리오
然若反是하야 而謂今人之俗情이 皆已變遷하여 大異於古人하니 先王之事迹을 斷難拘守再行於今日이라하야
只得趨自便之私하야 苟安目前하야 而不必務崇高之治, 遠大之模면 則亦因循苟且하여 非大有爲之論이니
3-1 명도선생明道先生이 열 가지 일을 논하셨으니, 첫 번째는 사부師傅요,
옛날에는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스승과 벗을 의뢰하여 덕업德業을 성취하였는데, 지금은 사부師傅의 직책이 닦여지지 않고 벗으로 삼고 신하로 삼는 의리義理가 밝게 드러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덕德을 높이고 선善을 즐거워하는 기풍氣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천지天地와 사시四時의 관원官員은 이제二帝‧삼왕三王을 지나도록 혹시라도 고친 적이 없었는데, 지금에는 관질官秩(官系)가 뒤섞이고 혼란하여 직업(직책)이 폐지되고 해이해지니, 태평太平한 정치政治가 이 때문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3-3 세 번째는
경계境界注+《맹자孟子》의 주註에 “경계經界는 땅을 다스리고 농지農地를 나누어 주어서 그 구도溝塗와 봉식封植의 경계를 경화經畫하는 것이다.” 하였다.
○ 쌍봉요씨雙峯饒氏가 말하였다. “구도溝塗와 봉식封植의 경계는 경위經緯가 착종錯綜(交叉)되니, 세로를 경經이라 하고 가로를 위緯라 하는 바, 다만 경자經字를 든 것은 위緯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구溝는 도랑 따위이고 도塗는 도로이며 봉封은 흙으로 쌓은 돈대墩臺(돈대)이고 식植은 나무를 심어 경계로 삼은 것이다.”를 바로잡는 것이요,
백성들에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재산財産을 제정해주어 생업生業을 후하게 하려면 경계境界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고 정지井地를 균등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부유한 자들은
주현州縣을 넘어
토지土地를 겸병하는데도 금지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은
유리流離하여 굶어죽는데도 구휼하지 않아서, 요행으로 사는 백성들이 많아
注+사계沙溪가 말씀하였다. “행幸은 이른바 ‘조정朝廷에 총애하는 지위가 없다.〔朝無幸位〕’는 행자幸字와 같으니, 얻어서는 안 되는데 얻는 자를 말한다. 행민幸民은 바로 일이 없이 한가롭게 노는 백성이니, 행민幸民이 많기 때문에 의식衣食이 부족한 것이다. 수자雖字는 자세하지 않다.”의식衣食이 부족함이
기극紀極(다함)이 없으니,
생민生民이 날로 더욱 많아지는데 이것을
제지制止하지 않으면
의식衣食이 날로 위축되어
전전輾轉하다가 죽는 자가 날로 많아질 것이다.
3-4 네 번째는
향당鄕黨注+살펴보건대 《주례周禮》〈지관地官〉에 “5가家를 비比라 하고 5비比를 여閭라 하고 4여閭를 족族이라 하고 5족族을 당黨이라 하고 5당黨을 주州라 하고 5주州를 향鄕이라 한다.” 하였다.이요,
옛날에는
정치政治와 가르침이
향리鄕里에서 비롯되었으니, 그
법法이
비比‧
여閭‧
족族‧
당黨‧
주州‧
향鄕‧
찬酇‧
수遂注+살펴보건대 《주례周禮》에 “5가家를 인隣이라 하고 5인隣을 이里라 하고 4리里를 찬酇이라 하고 5찬酇을 비鄙라 하고 5비鄙를 현縣이라 하고 5현縣을 수遂라 한다.” 하였는데, 그 주註에 “교내郊內에는 비比‧여閭‧족族‧당黨‧주州‧향鄕이 있고 교외郊外에는 인隣‧이里‧찬酇‧비鄙‧현縣‧수遂가 있으니, 교내郊內와 교외郊外에 명칭을 달리 한 것은 원근遠近의 등급等級을 나타낸 것이다.” 하였다. 진씨陳氏 호澔가 말하였다. “옛날 25가家를 여閭라 하였는데, 함께 한 골목에 있어 골목의 입구에 문門이 있었다.” 《운회韻會》에 “비比는 서로 연결되어 가까이 사는 것을 취한 것이다. 백가百家를 찬酇이라 하니, 취락聚落이다.” 하였다.에서 시작되어 서로
연속聯屬(연결되어 소속함)하여 통치하였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서로 편안하여 친목親睦해서 형법刑法을 범하는 일이 적고 염치廉恥에 이르기가 쉬웠다.
3-5 다섯 번째는 공사貢士(선비를 추천하여 올림)요,
상서庠序(鄕學)는 인륜人倫을 밝혀 천하天下를 화성化成하는 것이다.
지금 스승과
학교學校가 폐지되어
도덕道德이 통일되지 못하고
향사鄕射의
예禮가 없어져
예의禮義가 일어나지 못해서
공사貢士가
향리鄕里에 근본하지 아니하여
행실行實이 닦여지지 않고
준수俊秀한 백성이
학교學校에서 길러지지 못하여
인재人材가 폐지됨이 많다.
注+《예기禮記》〈향음주鄕飮酒〉註에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향음주鄕飮酒란 시골 사람들이 때로 모여서 술을 마시는 예禮이니, 술마시는 기회를 인하여 활을 쏘면 이것을 향사鄕射라 이른다.”
○ 《예기禮記》〈王制〉에 말하였다. “향鄕에 명하여 수재秀才를 논해서 사도司徒에게 올려 보내는 것을 선사選士라 하고, 사도司徒가 선사選士 중에 빼어난 자를 논하여 태학太學으로 올려 보내는 것을 준사俊士라 한다.”
옛날에는 부府‧사史와 서胥‧도徒가 공상公上에게 녹祿을 받아 병兵과 농農이 일찍이 나누어지지 않았었다.
지금에는 교만한 병사들이
국력國力을 소모하여 다하니,
금중禁中을
호위護衛하는 병사 이외에 점점 농사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장차 깊은 우려를 끼칠 것이요,
부府‧
사史와
서胥‧
도徒에 대한
군역軍役의
해독害毒이 온 천하에 두루 미치니, 이 제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큰
환난患難을 면치 못할 것이다.
注+살펴보건대 《주례周禮》〈천관天官 태재직太宰職〉 아래에 “부府가 6명이고 사史가 12명이고 서胥가 12명이고 도徒가 120명이다.” 하였다. 《운회韻會》에 “부府는 창고를 다스리고 사史는 서적을 관장하고 서胥는 살핌이고 도徒는 노예이다.” 하였다. 〈《주례周禮》 〈춘관春官〉에 “서胥는 재주와 지혜가 있는 자의 칭호이다.” 하였다.〉
○ 〈지관地官 소사도小司徒〉에 “5명名을 오伍라 하고 5오伍를 양兩이라 하고 4양兩을 졸卒이라 하고 5졸卒을 여旅라 하고 5여旅를 사師라 하고 5사師를 군軍이라 한다.” 하였는데, 그 주註에 “옛날에 군대를 농사에 붙여 두어서 평상시에는 비比‧여閭‧족族‧당黨‧주州‧향鄕의 백성이 되고, 나가면 오伍‧양兩‧졸卒‧여旅‧사師‧군軍의 군대가 된다.” 하였다.
옛날에는 백성들이 반드시 9년 동안 먹을 양식
注+《예기禮記》〈왕제王制〉에 “나라에 9년의 저축이 없는 것을 부족不足이라 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9년 동안 농사지으면 반드시 3년 먹을 저축이 있어야 한다.” 하였다.이 있었다.
지금은 천하에 농사짓는 자는 적고 먹는 자는 많아서 지력地力을 다하지 못하고 사람의 공력功力을 부지런히 힘쓰지 않으니, 진실로 점점 옛 제도를 따라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농사를 힘쓰며 공사간公私間에 서로 곡식을 저축하는 법을 만들어서 흉년에 대비하여야 한다.
옛날에는 〈사士‧농農‧공工‧상商의〉 사민四民이 각각 일정한 직업이 있었는데 농사짓는 자가 10에 8, 9할을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의식衣食이 풍족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경사京師에 떠도는 백성들이 수數가 백만 명을 넘으니, 이는 옛날을 참작參酌하고 지금을 변경變更하여, 많은 사람의 것을 덜어 균등하게 하고 적은 사람을 구휼해주어 점점 직업을 만들어 주어서 구제하여야 할 것이다.
성인聖人이 물건을 다스릴 적에
산우山虞와
택형澤衡注+살펴보건대 우虞는 헤아리고 바라보고 대비함이니, 산택山澤을 맡은 관원이다. 《주례周禮》에 산택山澤을 관장하는 자를 난闌이라 하고, 천림川林을 관장하는 자를 형衡이라 일렀으니, 형衡은 공평公平하다는 뜻이다.이 각각 일정하게 금지함이 있었다.
그러므로
만물萬物이 많고 풍성하여
재용財用이 다하지 않았는데, 지금
오관五官注+사계沙溪가 말씀하였다. “〈곡례曲禮〉에 이른바 ‘천자天子의 오관五官은 사도司徒, 사마司馬, 사공司空, 사사司士, 사구司寇란 것이 이것이다.’ 하였다.” 내(尤菴)가 살펴보건대 이는 〈지관地官〉에 이른바 산림山林, 천택川澤, 구릉丘陵, 분연墳衍, 원습原隰이란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오관五官이다. 만약 〈곡례曲禮〉에서 말한 오관五官이라면 산택山澤을 관장한 자가 아닐 듯하다.이 닦여지지 않고
육부六府注+사계沙溪가 말씀하였다. “〈곡례曲禮〉에 이른바 ‘천자天子의 육부六府는 사토司土, 사목司木, 사수司水, 사초司草, 사기司器, 사화司貨라는 것이 이것이다.’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서경書經》의 주註에 “수水, 화火, 금金, 목木, 토土, 곡穀 여섯 가지는 재용財用이 여기에서 나오므로 부府라 한다.” 하였다.가 다스려지지 못하여 쓰는 것이
절도節度가 없고 취하는 것이 때가 없으니, 오직
우형虞衡의 직책을 닦아서 〈
산택山澤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잘 기르면
注+《운회韻會》에 “장將은 기름이다.” 하였다.변통變通하여
장구長久한 형세가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관冠, 혼婚, 상喪, 제祭와 거마車馬, 의복衣服, 기용器用을 신분의 차등에 따라 분별하여 감히 등급을 넘거나 참람한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재용財用이 쉽게 충족되어 백성들이 떳떳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제禮制가 인정人情을 검칙檢飭(단속)하지 못하고 명수名數가 귀천貴賤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간사하게 속이고 빼앗아 사람마다 자신의 욕망을 충만하려고 하니, 이는 다투고 혼란한 방도方道이다.
○ 이상의 열 조항은 모두 본문本文을 절록節錄한 것이다.
[張伯行 註] 열 가지 일은 나라를 경륜經綸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다.
사부師傅는 가르치고 인도하는 직책이니,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없을 수 없는 바, 덕업德業을 성취하는 것이다.
육관六官은 천지天地와 사시四時의 관원이니, 이제二帝와 삼왕三王 이후로 모두 있었는 바, 여러 사를 나누어 다스리는 것이다.
경계經界는 구도溝塗와 봉식封植의 경계境界를 구획하는 것이니, 바로 정전법井田法의 분한分限이고 백성들에게 항산恒産(떳떳이 살 수 있는 재산)을 제정해주는 규모이다.
향당鄕黨은 비比‧여閭‧족族‧당黨‧주州‧향鄕‧찬酇‧수遂를 연결하는 법이니, 백성들로 하여금 친목하게 하여 다스리기 쉽게 하는 것이다.
공사貢士는 뛰어난 백성을 학교에서 길러 현縣에서 주州로 올려 보내고 주州에서 태학太學으로 빈흥賓興(예우하여 보냄)하는 것이니, 인륜人倫을 밝혀서 천하天下를 교화하여 이루는 것이다.
병역兵役은 군대를 농사에 붙여 두어서 무예武藝를 익혀 비상시에 대비하여, 군사들을 교만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국력을 소모하여 큰 환난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민식民食은 3년 동안 경작하면 1년 먹을 양식이 남고 9년 동안 경작하면 3년 먹을 양식이 남게 하는 것이니, 백성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고 저축을 많이 하여 흉년에 대비하는 것이다.
사민四民은 사士‧농農‧공工‧고賈이니, 각각 일정한 직업이 있어서 재물을 통하고 노는 자와 게으른 자를 경계하며, 본업本業(農業)을 중히 여기고 말업末業(商工業)을 억제하여 백성들에게 직업을 갖게 해서 의식衣食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다.
산택山澤은 산山을 맡은 우인虞人과 택澤을 맡은 형관衡官이 각각 일정하게 금지함이 있어, 산택山澤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잘 길러 장구長久하게 해서 만물을 많게 하고 재물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다.
분수分數는 관冠‧혼婚‧상喪‧제祭와 수레와 의복, 기물과 쓰임에 각각 차등과 분별이 있는 것이니, 상하上下의 신분을 분별하여 백성의 뜻을 안정시켜 단속하는 바가 있어서 감히 참람하거나 분수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열 가지 일은 모두 국가의 정치하는 법에 간절한 일이다.
그러므로 정자程子가 일일이 말씀하였으니, 이에 대한 이로움과 폐해弊害를 자세히 알고자 하는 자는 전문全文을 취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
고금古今과
치란治亂을 막론하고 만일
생민生民의 이치(살아가는 방법)가 곤궁함이 있으면
성왕聖王의
법法을 고칠 수 있으니,
注+사계沙溪가 말씀하였다. “율곡栗谷은 ‘생민生民의 이치가 다함이 있으면 성왕聖王의 법法으로 그 병폐를 고침을 말한 것이다.’ 하셨다.” 〔補註〕율곡栗谷은 이렇게 말씀하였으나 장백행張伯行의 주註와 같이 ‘백성들의 생리生理가 곤궁하게 되면 선생先生의 법法도 고쳐야 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일 듯하다. 후세에 그
도리道理를 다하면 크게 다스려지고 혹 그중 일부분을 쓰면 조금 편안하였으니, 이는
역대歷代에 밝게 드러난 효험이다.
만일 한갓 옛날에 집착할 줄만 알아서 지금에 시행하지 못하고, 우선 명칭名稱만 따르고자 하여 마침내 그 실제實際를 버린다면 이는 고루固陋한 유자儒者의 견해이니, 어찌 정치하는 도道를 논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일 지금 사람의 심정心情이 모두 이미 옛날과 달라져서 선왕先王의 자취를 지금에 회복할 수 없다고 하여, 목전目前의 편리함만 따르고 고원高遠한 것을 힘쓰지 않는다면 또한 크게 훌륭한 일을 하려는 의논이 아닐 듯하니, 당금當今의 지극한 병폐를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옛날에 집착하여 지금의 마땅함을 헤아리지 않고 옛날을 회복한다는 이름만 따라 실제를 잃는다면 이는 진실로 고루固陋한 유자儒者의 견해이다.
그러나 마침내 선왕先王의 다스리는 법法을 지금에 쓸 수 없다 하여 구차하게 낮추고 누추하게 한다면 이는 또 세속의 얕은 식견이니, 어찌 크게 훌륭한 일을 하여 지극한 병폐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張伯行 註] 열 가지 일을 논함으로 인해 반복하여 말씀해서 옛날의 훌륭한 정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법도法度는 고금古今과 치란治亂을 막론하고 그 규모와 조처를 모두 단 하루도 강講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와 같은 것은 성왕聖王의 법法이요, 또한 생민生民들의 당연한 도리이다.
이에 대하여 혹 의심스러운 바가 있는 것은 오직 백성들의 생리生理가 곤궁하여 끊길 때가 있으면 성왕聖王의 법法을 비로소 개혁하여, 백성들의 생리生理가 진실로 일찍이 곤궁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세에 그 규모를 들어 조처를 잘하면 기강紀綱이 위에서 밝아지고 풍속風俗이 아래에서 이루어져서 태평성세를 기약할 수 있어 훌륭한 정치라고 칭할 것이다.
그리고 혹 대개大槪를 약간 얻어 한두 가지를 시행하더라도 또한 틈과 하자를 보충하여 다소 치안治安을 이룰 것이니, 이는 모두 역대歷代 이래로 밝게 드러난 효험이니, 역사책에 기재되어 있어 상고할 수 있다.
옛법을 따를 경우에는 진실로 권도權道를 통달하여 변통하여야 하고, 훌륭한 규정規程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옛것을 기준하여 지금에 마땅하지 않음이 없게 하여야 하니, 만일 혹시라도 옛법에 집착해서 때에 따라 변통하여 지금에 시행하지 못하고, 혹 우선 옛법을 회복한다는 명분을 따르고자 해서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을 힘써 행하지 못하고 마침내 그 실제를 버린다면 이것은 비루한 학자의 식견이 우활하고 얕은 식견이니, 어찌 훌륭한 정치를 이루는 방도를 논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 이와 반대로 하여 ‘오늘날 사람들의 풍속과 심정이 모두 변천되어 옛사람과 크게 다르니, 선왕先王의 사적事迹을 억지로 지켜서 오늘날에 다시 시행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여,
단지 스스로 편리한 계책을 따라 구차하게 목전目前의 일에만 안주해서 굳이 높은 정치와 원대한 규모를 힘쓰지 않는다면 이 또한 인순因循하고 구차苟且해서 크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의논이 아니니,
나쁜 풍속을 고치고 충후忠厚함을 따라서 현재 극도에 이른 폐정弊政(폐해가 많은 정사)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