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 先公太中은 諱珦이요 字伯溫이니 前後五得任子하야 以均諸父子孫하시며 嫁遣孤女호되 必盡其力하시며 所得俸錢을 分贍親戚之貧者러시다
伯母劉氏寡居어늘 公이 奉養甚至러시니 其女之夫死어늘 公이 迎從女兄以歸하야 敎養其子호되 均於子妷(姪)이러시니
旣而女兄之女又寡
어늘 公
이 懼女兄之悲思
하야 又取甥女以歸
하야 嫁之
注+問 此與前孤孀不可再嫁로 相反은 何也잇고 朱子曰 大綱恁地니 但人亦有不能盡者니라하시니 時
에 小官祿薄
호되 克己爲義
하시니 人以爲難
이러라
17-2 公이 慈恕而剛斷하야 平居與幼賤處에 惟恐有傷其意하시되
至於犯義理則不假也하시며 左右使令之人을 無日不察其饑飽寒燠이러시다
與先公相待如賓客
이러시니 先公
이 賴其內助
하야 禮敬尤至
로되 而夫人謙順自牧
注+易謙卦初六象曰 謙謙君子라 卑以自牧也라하니라하야 雖小事
라도 未嘗專
하고 必稟而後行
이러시다
仁恕寬厚
하야 撫愛諸庶
하야 不異己出
하시며 從叔幼姑
注+沙溪曰 從叔은 太中之從弟요 幼姑는 太中之妹也니 皆以夫人言이라 若以程子言之면 非是니라를 夫人
이 存視
하야 常均己子
하시고
治家有法하야 不嚴而整하고 不喜笞扑奴婢하시며 視小臧獲을 如兒女러시다
17-3 諸子或加呵責이어든 必戒之曰 貴賤雖殊나 人則一也니 汝如是大時에 能爲此事否아하시며
先公이 凡有所怒에 必爲之寬解하시되 唯諸兒有過則不掩也하시고 常曰
夫人이 男子六人에 所存惟二니 其愛慈可謂至矣로되 然於敎之之道에 不少假也러시다
纔數歲에 行而或踣하야 家人이 走前扶抱하야 恐其驚啼어든 夫人이 未嘗不呵責曰 汝若安徐면 寧至踣乎아하시며
飮食에 常置之坐側이러시니 常食에 絮羹이어든 卽叱止之曰 幼求稱欲이면 長當何如오하시니라
故頤兄弟 平生於飮食衣服에 無所擇하며 不能惡言罵人하니 非性然也요 敎之使然也라
與人爭忿
이면 曰 患其不能屈
이요 不患其不能伸
이라하더시니
及稍長에 常使從善師友游하시고 雖居貧이나 或欲延客이면 則喜而爲之具러시다
夫人이 七八歲時에 誦古詩曰 女子不夜出이니 夜出秉明燭이라하시고 自是로 日暮則不復出房閤이러시다
旣長에 好文而不爲辭章하시고 見世之婦女以文章筆札傳於人者하면 則深以爲非러시다
17-1 선공先公(先親)인 태중太中은 휘가 향珦이요 자가 백온伯溫이니, 전후로 다섯 번 임자任子를 얻어서 제부諸父의 자손子孫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아버지를 여읜 조카딸을 시집보내되 반드시 힘을 다하였으며, 얻은 녹봉과 돈을 친척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백모伯母 유씨劉氏가 과부로 살았는데 공公이 봉양하기를 매우 지극히 하였으며, 그 딸(사촌누이)의 남편이 죽자, 공公은 종여형從女兄(사촌누이)를 맞이하여 집으로 돌아와 그 자식을 가르치고 기르되 자기 자식과 조카처럼 똑같이 하였다.
얼마후
여형女兄(누이)의 딸이 또 과부가 되자,
공公은
여형女兄이 슬픈 생각을 가질까 두려워하여 또
생질녀甥姪女를 데리고 돌아와 시집보내셨으니,
注+“이는 앞에 외로운 과부가 재가再嫁해서는 안 된다는 구句와 상반되니,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주자朱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대강 이러한 것이니, 다만 사람이 또한 다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때 낮은 관직에 있어 녹봉이 박하였으나 사사로움을 이겨
의義로운 일을 하시니,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임자任子는 보임保任(보증)하여 들어가 벼슬하게 함을 이른다.
제부諸父는 종부從父(伯父와 숙부叔父)를 이른다.
17-2 선공先公은 인자하고 서恕하면서도 강건剛健하고 결단하여, 평소 어린이와 천한 자와 함께 거처할 적에 행여 그들의 뜻을 상할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의리義理를 범함에 이르러서는 용서하지 않았으며, 좌우左右의 사령使令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배고프고 배부름과 춥고 더움을 살피지 않으심이 없었다.
후씨侯氏에게 장가드셨는데, 후부인侯夫人은 시부모를 섬기되 효도하고 삼간다고 일컬어졌다.
선공先公과 서로 대하기를 손님처럼 공경하였는데,
선공先公은
부인夫人의
내조內助에 힙입어 예우하고 공경함이 더욱 지극하였으나
부인夫人은 겸손하고 공손함으로
자처自處하여
注+《주역周易》 겸괘謙卦 초육효사初六爻辭 〈상전象傳〉에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君子여서 낮음으로 자처하는 것이다.” 하였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일찍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반드시 남편에게 여쭌 뒤에 행하곤 하셨다.
성품이
인서仁恕하고
관후寬厚하여 여러
서자庶子들을 어루만지고 사랑해서 자신의
소생所生과 다름없이 하였으며,
종숙從叔과 어린
고모姑母注+사계沙溪가 말씀하였다. “종숙從叔은 태중太中의 종제從弟이고 유고幼姑는 태중太中의 누이이니, 모두 부인夫人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만약 정자程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옳지 않다.”를
부인夫人이 보살피되 항상 자기 자식과 똑같이 하셨다.
집안을 다스림에 법도가 있어 엄하지 않으면서도 정돈되었으며, 노비들을 볼기치고 종아리치기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어린 장획臧獲(노비)을 보기를 자녀처럼 하셨다.
남자종을 장臧이라 하고 여자종을 획獲이라 한다.
17-3 자식들이 혹 노비를 꾸짖으면 부인夫人은 반드시 경계하시기를 “귀천貴賤은 비록 다르나 사람인 것은 똑같으니, 너희가 이들처럼 컸을 때에 능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셨으며,
선공先公이 무릇 노여워하는 것이 있으면 부인夫人은 반드시 위하여 너그럽게 풀어주곤 하셨으나 오직 자식들이 잘못이 있으면 덮어주지 않고 항상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불초不肖해지는 까닭은 어미가 그 허물을 덮어주어 아버지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부인夫人은 아들 여섯 명 중에 생존한 것이 오직 두 명뿐이었으니, 사랑함이 지극하다고 이를 만하였으나 이들을 가르치는 방도方道에 있어서는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셨다.
겨우 몇살 적에 길을 가다가 혹 넘어져서 집안사람들이 앞으로 달려가 붙들고 안아주며 놀라서 울까 두려워하면 부인夫人은 항상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약 안정하고 천천히 걸어갔으면 어찌 넘어짐에 이르렀겠는가.” 하셨다.
음식을 먹고 마실 적에 항상 우리들을 자리 곁에 앉혀 두셨는데, 항상 먹을 적에 우리들이 국에 간을 맞추면 즉시 꾸짖어 중지시키고 말씀하기를 “어려서 욕심에 맞추기를 구한다면 장성해서는 마땅히 어떻겠는가.” 하셨다.
예禮에 국에 간맞추지 않으니, 이는 맛에 너무 상세하기(맛을 너무 따짐) 때문이다.
17-4 비록 사령使令하는 무리라도 나쁜 말로 꾸짖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兄弟는 평소 음식과 의복에 가리는 바가 없었으며 나쁜 말로 남을 꾸짖지 못하였으니, 이는 타고난 천성天性이 그러한 것이 아니요 모친의 가르침이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남과 다투고 분해 하면 비록 옳더라도 두둔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굽히지 못함을 근심하고 펴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라.” 하셨다.
차츰 장성하자, 항상 훌륭한 사우師友를 따라 교유交遊하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게 살았으나 우리들이 혹 손님을 맞이하고자 하면 기뻐하여 음식을 장만해주시곤 하였다.
부인夫人은 7, 8세 때에 고시古詩에 “여자는 밤에 나가지 않으니, 밤에 나갈 때에는 밝은 횃불을 잡는다.〔女子不夜出 夜出秉明燭〕”는 내용을 외우시고는 이로부터 날이 저물면 다시는 방문房門을 나가지 않으셨다.
장성하자 문장文章을 좋아하였으나 사장辭章(글)을 짓지 않으시고 세상의 부녀婦女들이 문장文章과 필찰筆札을 남에게 전하는 것을 보시면 매우 그르게 여기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