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伊川先生
이 看詳三學
注+欄外書曰 三學은 蓋謂縣學, 州學, 大學이라 或曰 謂大學, 律學, 武學이라하니 此說未審出處라條制
注+退溪曰 三學은 謂國子監, 太學, 四門이라 性理群書註에 太學, 宗學, 生學이라 ○ 陳氏曰 伊川이 嘗充崇政殿說書하야 同孫覺等하야 看詳國子監條制하시니라하시니 云
學校
는 禮義相先之地
어늘 而月使之爭
注+陳氏曰 謂月有試以較其高下하니 是使之爭也라이 殊非敎養之道
라
請
하야 有所未至
어든 則學官
이 召而敎之
하고 更不考定高下
하며
5-2 制尊賢堂하야 以延天下道德之士하고 及置待賓吏師齋하며 立檢察士人行檢等法이니라
尊賢은 謂道德可矜式者요 待賓은 謂行能可賓敬者요 吏師는 通於治道하야 可爲吏之師法也니 三者는 皆才德過人이라
首延禮之
注+按 本文延字는 專指道德之士어늘 而註에 並指吏師而言之하니 恐非라하야 使士人
으로 知所向慕
하고 次乃立檢察士行之法
이니라
自元豊後
로 設利誘之法
하야 增國學解額
注+按 鄕貢進士曰解라 陳氏曰 요 額은 數也라호되 至五百人
하니 來者奔湊
하야 捨父母之養
하고 忘骨肉之愛
하야 往來道路
하고 旅寓他土
하야 人心日偸
하고 士風日薄
이라
5-4 今欲量留一百人하고 餘四百人은 分在州郡解額窄處하노니 自然士人이 各安鄕土하야 養其孝愛之心하고 息其奔趨流浪之志라 風俗이 亦當稍厚니라
三舍升補
注+退溪曰 三舍는 謂外舍內舍上舍요 升補는 謂初入外舍라가 自外舍升內舍하고 自內舍升上舍니라之法
이 皆案文責跡
注+欄外書曰 文은 是文法之文이요 非試藝之文이니라注+按本文컨대 古之時엔 天子擇宰相而任之政하고 宰相擇諸司長官而委之治하고 諸司長官은 各擇其屬而授以事하니 治功所以成也라 後世엔 朝廷授法에 必達乎下하야 長官守法而不得有爲하니 前日考察之法이 是也라 易之則按文責迹하야 入於罪矣라 是는 事成於下而下得以制其上이니 此後世所以不治也니라하니 有司之事
요 非庠序育材論秀之道
니라
舊制는 以不犯罰로 爲行하고 試在高等으로 爲藝하야 按其文而不考其實하고 責其迹而不察其心하니 敎之者非育才之道요 取之者非論秀之法이니라
5-5 蓋朝廷授法이 必達乎下하야 長官守法而不得有爲라
是以로 事成於下而下得以制其上하나니 此後世所以不治也니라
故長吏拘於法而不得自任하고 在下者反得執法하야 以取必於上하니 後世不治는 皆此之由라
5-6 或曰 長貳得人則善矣어니와 或非其人이면 不若防閑詳密이 可循守也라하니 殊不知先王制法에 待人而行이라
苟長貳非人하야 不知敎育之道하고 徒守虛文密法이면 果足以成人材乎아
或者謂 任人則人不能保其皆善이요 任法則法猶可守也라하니 殊不知法待人而後行이라
苟不得人이면 則雖有密法이라도 而無益於成才요 苟得其人이면 則無待於密法이요 而法之密이 反害其成才之道라
5-1
이천선생伊川先生이
삼학三學注+《난외서欄外書》에 말하였다. “삼학三學은 현학縣學‧주학州學‧태학太學을 이른다. 혹자或者는 말하기를 ‘태학太學‧율학律學‧무학武學이다.’ 하는데, 이 말은 출처가 분명치 않다.”의
조제條制(條例)를 살펴 상세히 밝혔으니,
注+퇴계退溪가 말씀하였다. “삼학三學은 국자감國子監, 태학太學, 사문四門을 이른다. 성리군서性理群書의 주註에 ‘태학太學과 종학宗學과 생학生學이다.’ 하였다.”
○ 진씨陳氏가 말하였다. “이천伊川이 일찍이 숭정전崇政殿 설서說書가 되어 손각孫覺 등과 함께 국자감國子監의 조례條例를 자세히 살펴보셨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 제도에 공사간公私間의 시보試補(시험을 보아 보임補任함)가 비는 달이 없었다.
학교學校는
예의禮義를 앞세우는 곳인데, 달마다 시험을 보아 경쟁하게 함
注+진씨陳氏가 말하였다. “달마다 시험試驗이 있어 고하高下를 비교하니, 이것은 학생學生들로 하여금 다투게 하는 것이다.”은 절대로
교양敎養하는
도道가 아니다.
청컨대 시험을 고쳐 과課로 만들고서 이르지 못함이 있으면 학관學官이 불러 가르치게 하고, 다시는 높고 낮음을 상고하여 정하지 않아야 한다.
가르침을 베푸는 도道는 예禮와 겸손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5-2 존현당尊賢堂을 지어 천하天下의 도덕道德이 있는 선비들을 맞이하고, 대빈재待賓齋와 이사재吏師齋를 설치하며 선비들의 행검行檢을 검찰檢察하는 등의 법法을 세우는 것이었다.”
존현尊賢은 도덕道德이 긍식矜式(모범)이 될 만한 자를 이르고, 대빈待賓은 행실과 재능이 손님으로 우대하여 공경할 만한 자를 이르고, 이사吏師는 정치政治하는 도道를 통달하여 관리官吏의 사법師法이 될 만함을 이르니, 세 가지는 재주와 덕德이 보통사람보다 뛰어난 자들이다.
첫 번째로 이들을 맞이하여 예우해서
注+살펴보건대 본문本文의 연자延字는 오로지 도덕道德의 선비를 가리킨 것인데, 주註에서는 이사吏師를 겸하여 말했으니, 잘못인 듯하다. 선비들로 하여금 향하고 사모할 바를 알게 하고, 다음으로는 선비의
행실行實을
검찰檢察하는
법法을 세웠다.
“
원풍元豊 연간年間으로부터 이익으로 유인하는
법法을 만들어서
국학國學의
해액解額(정원수)
注+살펴보건대 향공진사鄕貢進士를 해解라 한다. 진씨陳氏가 말하였다. “해解는 공貢(올림)이요 액額은 수數이다.”을 늘려 5백 명에 이르니, 오는 자들이 몰려와서
부모父母의
봉양奉養을 버리고
골육간骨肉間의 사랑을 잊고서
도로道路에 왕래하고
타향他鄕에 나그네로 붙여 있어
인심人心이 날로 구차해지고 선비들의
기풍氣風이 날로 각박해진다.
투偸는 구차히 얻는 것이요, 박薄은 인륜人倫에 박함을 이른다.
5-4 이제 헤아려 1백 명만 남겨 두고 나머지 4백 명은 주군州郡 가운데 해액解額이 작은 곳에 나누어 있게 하려 하노니, 이렇게 하면 자연 선비들이 각각 향토鄕土에 편안하여 효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달려가 유랑流浪하는 마음을 그쳐 풍속이 또한 다소 후해질 것이다.”
“
삼사三舍를
승보升補하는
注+퇴계退溪가 말씀하였다. “삼사三舍는 외사外舍, 내사內舍, 상사上舍를 이르고, 승보升補는 처음 외사外舍에 들어갔다가 외사外舍에서 내사內舍로 올라가고 내사內舍에서 상사上舍로 올라감을 말한 것이다.”법法은 모두
법조문法條文을 상고하고 자취를 책하니,
注+《난외서欄外書》에 말하였다. “문文은 문법文法(法條文)의 문文이고 문예文藝를 시험하는 글이 아니다.”注+본문本文을 살펴보건대 옛날에는 천자天子가 재상宰相을 가려 뽑아 정사를 맡기고 재상宰相이 제사諸司의 장관長官을 가려 뽑아 다스림을 맡기고 제사諸司의 장관長官은 각각 관속官屬을 가려 뽑아 일을 맡겨 주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공功이 이루어진 것이다. 후세後世에는 조정朝廷에서 법을 제정하여 줄 적에 반드시 아래까지 이르러서 장관長官이 법을 지키느라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예전에 고찰考察하는 법이 이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바꾸면 법조문을 상고하고 자취를 꾸짖어서 죄에 들어간다. 이는 일이 아랫사람에게서 이루어져 아랫사람이 그 윗사람을 제재하는 것이니, 이 때문에 후세後世에 다스려지지 못하는 것이다.有司의 일이요
상서庠序에서
인재人才를 기르고
준수俊秀한 자를 논하는
도리道理가 아니다.
옛 제도는 벌罰을 범하지 않는 것을 행실이라 여기고 시험이 높은 등급에 있는 것을 재주라 여겨서, 그 법조문만 상고하고 실제를 상고하지 않으며 자취만 책하고 마음을 살피지 않으니, 가르치는 것이 인재人材를 기르는 방도方道가 아니요 취取(선발)하는 것이 준수俊秀한 자를 논하는 법法이 아니다.
5-5 조정朝廷에서 법法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반드시 아래에 이르게 하여, 장관長官이 법法을 지키느라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일이 아랫사람(하급관리)에게서 이루어져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제재할 수 있으니, 이는 후세後世에 다스려지지 못하는 까닭이다.
조정朝廷의 법法이 곧바로 아래에 이르고 중간中間에 다시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장리長吏(장관)가 법法에 구애되어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아래에 있는 자가 법法을 집행하여 윗사람에게 기필期必하기를 취하니, 후세에 다스려지지 않음은 모두 이 때문이다.
5-6 혹자는 말하기를 ‘장이長貳(長官과 차관次官)를 훌륭한 인물人物을 얻으면 좋지만 혹 적임자가 아니면 방한防閑(防備)하기를 상세하고 치밀하게 하는 것만 못하니, 〈법조문이 상세하고 치밀하면〉 따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는 선왕先王이 법法을 만들 때에 훌륭한 사람을 기다려 행해진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다.
인물人物을 얻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법法을 세웠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만일 장이長貳가 훌륭한 인물人物이 아니어서 교육敎育하는 방도方道를 알지 못하고 한갓 빈 법조문과 치밀한 법法만을 지킨다면 과연 인재를 이룰 수 있겠는가.”
혹자는 말하기를 “사람에게 맡기면 사람들이 모두 선善하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고, 법法에 맡기면 법法은 오히려 지킬 수 있다.”고 하니, 법法은 훌륭한 사람을 기다린 뒤에 행해진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다.
만일 인물을 얻지 못한다면 비록 치밀한 법조문法條文이 있더라도 인재人材를 이루는 데에 유익함이 없고, 만일 훌륭한 인물을 얻는다면 법조문法條文을 치밀하게 할 필요가 없으며 법조문法條文의 치밀함이 도리어 인재人材를 이루는 도道를 해친다.
그러므로 문법文法을 간략히 하고 책임을 오로지하는 것만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