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先生
이 在講筵
에 不曾請俸
이어시늘 諸公
이 遂牒戶部
하야 問不支俸錢
한대 戶部案[索]
하더니
先生云 某起自草萊
하야 라하시니 遂令戶部
로 自爲出券曆
하니라
先生이 元祐初에 以大臣薦으로 除校書郎이어늘 三辭不聽하고 除崇政殿說書라가 未幾에 除侍講하니라
舊例
에 初入京官時
에 이러니 先生不請
은 意謂朝廷起我
인댄 也
니라
[張伯行 註] 此는 見程子之出處 以道自重하야 而不效請乞之陋習也라
舊例初入京官時에 下狀出給料錢歷(曆)하야 與戶部支領이어든 戶部存留開銷하니 歷은 猶履歷也라
先生在講筵不請者는 意謂朝廷起我면 便當廩人繼粟하고 庖人繼肉이어늘 何待於請이리오
同事諸公이 代爲牒移請給한대 而戶部以索前任歷子爲辭하니 蓋以常人之例로 例先生也라
先生謂起自草萊하야 無前任歷子라하시니 固是據實以對요
言外에 見得莘野磻溪三聘而來하야 後車而載하니 豈是循例領給之比리오하니
迨後戶部自出券歷하야는 則禮士之意自上出하야 而已非干祿이니 亦可受斯受之而已니라
31-2 又不爲妻求封이어시늘 范純甫問其故한대 先生曰 某當時에 起自草萊하야 三辭然後受命하니 豈有今日에 乃爲妻求封之理리오
人皆以爲本分이라 不爲害라하나니이다 先生曰 只爲而今士大夫道得箇乞字慣却이라
問 陳乞封父祖는 如何잇고 曰 此는 事體又別이니라
封親與封妻는 事體不同하니 顯榮其親은 亦人子之至情이라
謂之不當求면 則不可요 謂之當求면 則先生은 特召하야 與常人異라 故로 難爲言也니라
此自今常人言之컨대 如此可也어니와 然朝廷待士는 却不當如此니 伊川所以難言之也시니라
但云其說甚長이라하시니 其意謂要當從科擧法都變了라야 乃爲正耳시니라
31-1 이천선생伊川先生이 강연講筵에 계시면서 일찍이 봉급을 청하지 않으니, 제공諸公들이 마침내 호부戶部에 통첩通牒하여 봉급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따지자, 호부戶部에서는 선생先生에게 전임역자前任曆子를 요구하였다.
선생先生은 “나는 초야草野에서 나와서 전임역자前任曆子가 없다.” 하였으므로 마침내 호부戶部로 하여금 스스로 권력券曆(서류)을 만들어 주게 하였다.
선생先生이 원우元祐 초기에 대신大臣의 추천으로 교서랑校書郞에 제수되었는데 세 번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으며, 숭정전崇政殿 설서說書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안 있어 시강侍講에 제수되었다.
“이전의 준례에 처음 경관京官으로 들어갈 때에 문서를 사용하여 급료전력給料錢曆(급료를 기록한 문서)을 내주었는데, 선생이 요청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건대 조정이 나를 등용하였다면 마땅히 창고지기는 곡식을 계속 대주고 푸줏간을 맡은 사람은 고기를 계속 대어주어야 한다고 여긴 것이었다.”
[張伯行 註] 이는 정자程子의 출처出處는 도道에 따라 자중自重하여 간청하고 구걸하는 비루한 풍속을 본받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예컨대 관원官員이 봉급을 받는 것은 국가에서 염치를 기르는 큰 법法이다.
옛날 준례準例에 처음 경관京官으로 들어갔을 때에 글을 내려 급료전력給料錢歷을 내어서 호부戶部에 주어 지급하게 하면 호부戶部에서는 이것을 보존하고 봉급을 주었으니, 역歷은 이력履歷과 같다.
선생이 강연講筵에 있으면서도 녹봉을 청하지 않으신 것은 짐작컨대 조정에서 나를 등용하였으면 곧바로 창고지기는 곡식을 대주고 푸줏간을 맡은 사람은 고기를 대주어야 하니, 어찌 내가 스스로 청하기를 기다린단 말인가 라고 여기신 듯하다.
함께 일하던 여러 분들이 정자程子를 대신하여 글을 지어 급료를 줄 것을 청하자, 호부戶部에서는 전임前任 역자歷子를 달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상인常人의 예例로 선생을 대한 것이다.
선생은 말씀하기를 “내 초야로부터 등용되어서 전임前任의 역자歷子가 없다.”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사실에 근거하여 대답한 것이요,
언외言外에 신야莘野(伊尹)와 반계磻溪(太公)가 세 번 초빙을 받고 와서 뒷수레에 현자賢者를 태우고 온 것처럼 하여야 할 것이니, 어찌 준례를 따라 지급하는 데 견줄 수 있겠느냐는 뜻을 나타내신 것이니,
그 후 호부戶部에서 스스로 권력券歷을 내줌에 미쳐서는 선비를 예우하는 뜻이 위로부터 나와서 자신이 녹을 구한 것이 아니었으니, 또한 받을 만하면 받을 뿐인 것이다.
31-2 또 아내를 위하여 봉작封爵을 구하지 않자, 범순보范純甫(范祖禹)가 그 이유를 물으니, 선생은 말씀하기를 “내가 당시에 초야草野에서 나와 세 번 사양한 뒤에 명령을 받았으니, 어찌 오늘날 마침내 아내를 위하여 봉작을 구할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지금 사람들이 임금께 아뢰어 은례恩例를 내려줄 것을 청함은 의리義理에 당연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모두 이는 본분本分이어서 의리에 해롭지 않다고 합니다.” 하고 묻자, 선생先生은 말씀하기를 “다만 지금 사대부士大夫들이 걸자乞字를 말하는데 습관이 들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걸乞(청원함)뿐이다.” 하였다.
“부조父祖를 봉작해줄 것을 진걸陳乞(상소하여 청원)함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선생先生은 말씀하기를 “이는 사체事體가 또 다르다.” 하였다.
재삼 더 말씀해주기를 청하자, 다만 말씀하기를 “이에 대한 말이 매우 기니, 다른 때를 기다려 말하겠다.” 하였다.
어버이를 봉작함과 아내를 봉작함은 사체事體가 똑같지 않으니, 어버이를 드러나게 하고 영화롭게 함은 또한 자식의 지극한 심정心情이다.
이것을 일러 ‘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불가不可하고, 이것을 일러 ‘마땅히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선생先生은 특별히 부름을 받아 보통사람과 다르므로 말씀하기 어려워한 것이다.
○ 혹자가 말하기를 “만약 과거科擧에 응시하여 관직을 얻었다면 다만 상조常調(보통의 격식)로 자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봉작封爵과 음직蔭職을 진걸陳乞하더라도 괜찮습니까?” 하자, 주자朱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상인常人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겠지만 조정에서 선비를 대우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되니, 이천伊川이 이 때문에 말씀하기 어려워한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말이 매우 길다.’고만 말씀하였으니, 그 뜻은 요컨대 과거법科擧法부터 모두 바꾸어야만 비로소 올바름이 된다고 여기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