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法立而能守면 則德可久하고 業可大니 鄭聲, 佞人은 能使爲邦者로 喪所以守라
鄭聲者는 鄭國之俗이 淫邪하야 其作之詩, 著於樂者 聲皆淫靡요 佞人者는 口給面諛之人也라
夫子旣告顔子以四代之禮樂
注+行夏時하고 乘殷輅하고 服周冕하고 樂則韶舞니라하시고 而必欲放鄭聲, 遠佞人
注+論語衛靈公篇에 放鄭聲하며 遠佞人이라하니라 ○ 正蒙三十篇第十一曰 放鄭聲하고 遠佞人이니 顔回爲邦에 禮樂法度를 不必敎之요 惟損益三代하시니 蓋所以告之也라하니라하시니 蓋二者
는 蕩心之原
이라
24. 〈횡거선생橫渠先生이 말씀하였다.〉
“법法이 확립되고 지켜지면 덕德이 오래갈 수 있고 사업事業이 커질 수 있으니, 〈음탕한〉 정鄭나라 음악音樂과 말 잘하는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하여금 지킬 바를 잃게 한다.
정성鄭聲은 정鄭나라의 풍속이 음탕하고 간사하여 시詩를 짓고 음악音樂에 드러난 것이 소리가 모두 음탕하고 사치하며, 영인佞人은 구변口辯이 있고 아첨하는 사람이다.
부자夫子가 이미
안연顔淵에게
사대四代의
예악禮樂注+사대四代의 예악禮樂이란 하夏나라의 철을 시행하고 은殷나라의 수레를 타고 주周나라의 면류관을 쓰고 음악은 소무韶舞를 쓰는 것이다.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정鄭나라
음악音樂을 내치고 말 잘하는 사람을 멀리하게 하고자 하셨으니,
注+《논어論語》〈위영공편衛靈公篇〉에 “정鄭나라의 음악을 추방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멀리 해야 한다.” 하였다.
○ 《정몽正蒙》 30편篇 제第11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鄭나라의 음악을 추방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멀리 해야 하니, 안회顔回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물었을 적에 예악禮樂과 법도法度를 굳이 가르치지 않고 다만 삼대三代를 손익損益하셨으니, 이것이 그에게 고해주신 것이다.”이 두 가지는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근원根原이다.
법도法度를 무너뜨리고
기강紀綱을 어지럽히는 요체
注+살펴보건대 요자要字는 온당치 못하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