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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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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法立而能守 則德可久하고 業可大 鄭聲, 佞人 能使爲邦者 喪所以守
故放遠之하시니라
鄭聲者 鄭國之俗 淫邪하야 其作之詩, 著於樂者 聲皆淫靡 佞人者 口給面諛之人也
夫子旣告顔子以四代之禮樂注+行夏時하고 乘殷輅하고 服周冕하고 樂則韶舞니라하시고 而必欲放鄭聲, 遠佞人注+論語衛靈公篇 放鄭聲하며 遠佞人이라하니라 ○ 正蒙三十篇第十一曰 放鄭聲하고 遠佞人이니 顔回爲邦 禮樂法度 不必敎之 惟損益三代하시니 蓋所以告之也라하니라하시니 蓋二者 蕩心之原이라
敗法亂紀之要注+按 要字未穩이라니라


24. 〈횡거선생橫渠先生이 말씀하였다.〉
이 확립되고 지켜지면 이 오래갈 수 있고 사업事業이 커질 수 있으니, 〈음탕한〉 나라 음악音樂과 말 잘하는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하여금 지킬 바를 잃게 한다.
그러므로 내치고 멀리하신 것이다.”
정성鄭聲나라의 풍속이 음탕하고 간사하여 를 짓고 음악音樂에 드러난 것이 소리가 모두 음탕하고 사치하며, 영인佞人구변口辯이 있고 아첨하는 사람이다.
부자夫子가 이미 안연顔淵에게 사대四代예악禮樂注+사대四代예악禮樂이란 나라의 철을 시행하고 나라의 수레를 타고 나라의 면류관을 쓰고 음악은 소무韶舞를 쓰는 것이다.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나라 음악音樂을 내치고 말 잘하는 사람을 멀리하게 하고자 하셨으니, 注+논어論語》〈위영공편衛靈公篇〉에 “나라의 음악을 추방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멀리 해야 한다.” 하였다.
○ 《정몽正蒙》 30 11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의 음악을 추방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멀리 해야 하니, 안회顔回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물었을 적에 예악禮樂법도法度를 굳이 가르치지 않고 다만 삼대三代손익損益하셨으니, 이것이 그에게 고해주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근원根原이다.
법도法度를 무너뜨리고 기강紀綱을 어지럽히는 요체注+살펴보건대 요자要字는 온당치 못하다.이다.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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