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問 孀婦를 於理에 似不可取니 如何잇고
曰然
하다 凡取
는 以配身也
니 若取失節者
하야 以配身
이면 是
는 己失節也
注+沙溪曰 周恭叔이 嘗於宴席에 有所矚目한대 伊川曰 以父母之遺體로 配賤娼이 可乎아 禽獸不若也라하시니 以此觀之하면 則畜賤娼도 亦在配身之中也니라니라
13-2 又問 或有孤孀이 貧窮無託者어든 可再嫁否잇가 曰
13-1 “과부를 맞이함이 도리에 옳지 않을 듯하니,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그렇다. 무릇 아내를 취함은 자신을 짝하는 것이니, 만약 절개를 잃은 자를 취하여 자신을 짝하면 이는 자신이 절개를 잃는 것이다.
注+사계沙溪가 말씀하였다. “주공숙周恭叔(周行己)이 일찍이 연회하는 자리에서 눈여겨 보는 기생이 있자, 이천伊川이 말씀하기를 ‘부모父母의 유체遺體를 가지고 천賤한 창기娼妓와 짝하는 것이 되겠는가. 금수禽獸만 못하다.’ 하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천賤한 창기娼妓를 기르는 것도 몸을 짝하는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부인은 한 남편을 따라 일생을 마치는 자이니, 재가再嫁하면 절개를 잃은 것이 된다.
13-2 혹자가 또 “혹 외로운 과부가 빈궁하고 의탁할 곳이 없거든 개가改嫁해도 됩니까?” 하고 묻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다만 후세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을까 두려우므로 이러한 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굶어죽는 일은 지극히 작고 절개를 잃는 일은 지극히 큰 것이다.”
굶어 죽는 일이 지극히 작다는 것은 싫어하는 바가 죽는 것보다 심함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