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孟子曰 事親
을 若曾子可也
注+孟子離婁上篇에 曾子養曾晳하실새 必有酒肉云云이라 若曾子則可謂養志也니 事親을 若曾子者可也라하니라라하사 未嘗以曾子之孝
로 爲有餘也
시니 蓋子之身
에 所能爲者
는 皆所當爲也
니라
可者는 僅足而無餘之稱이니 竭其所當爲요 無過外也니라
2. 〈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
맹자孟子가 말씀하시기를 ‘어버이를 섬기기를
증자曾子처럼 하는 것이
가可하다(괜찮다).’
注+《맹자孟子》〈이루離婁 상편上篇〉에 “증자曾子가 증석曾晳을 봉양할 적에 반드시 술과 고기가 있었다. …… 증자曾子와 같이 한다면 뜻을 봉양한다고 이를 만하니, 어버이 섬기는 것을 증자曾子와 같이 하는 것이 가可하다.” 하였다. 하시어 일찍이
증자曾子의
효孝를
유여有餘(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으니, 자식의 몸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당연히 해야 할 바인 것이다.”
가可하다는 것은 겨우 족하여 남음이 없는 명칭이니, 당연히 해야 할 바를 다하는 것이요 밖을 넘음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