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수령守令들이 오직 백성의 재산財産을 제정制定해주는 한 가지 일만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 나머지는 법도法度(제도) 안에서 할 만한 것이 매우 많이 있으니,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이 걱정일 뿐이다.”
백성들의 재산財産을 제정制定해준다는 것은 정전법井田法을 만들어 공조貢助하는 법法을 이른다.
역주
역주1井田貢助之法 :
貢은 租稅를 바침을 이르고 助는 公田을 도와 耕作함을 이른다. 都城 등 井田法을 시행할 수 없는 지역에는 農地에서 생산된 곡식의 10분의 1을 나라에 바치며, 들에서는 9백묘의 農地를 井字 모양으로 나누면 백 묘씩 9개의 구역이 만들어지는데,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公田 즉 國家에 바치는 土地로 하고 나머지는 여덟 農家가 私田으로 받아 경작한다. 이때 여덟 농가에서는 이 公田을 책임지고 경작하여 여기에서 생산된 곡식을 모두 바치므로 이것을 助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