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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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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伊川先生云
今之守令 唯制民之産一事 不得爲 其他 在法度中 甚有可爲者하니 患人不爲耳니라
制民之産이라


55.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지금의 수령守令들이 오직 백성의 재산財産제정制定해주는 한 가지 일만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 나머지는 법도法度(제도) 안에서 할 만한 것이 매우 많이 있으니,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이 걱정일 뿐이다.”
백성들의 재산財産제정制定해준다는 것은 정전법井田法을 만들어 공조貢助하는 을 이른다.


역주
역주1 井田貢助之法 : 貢은 租稅를 바침을 이르고 助는 公田을 도와 耕作함을 이른다. 都城 등 井田法을 시행할 수 없는 지역에는 農地에서 생산된 곡식의 10분의 1을 나라에 바치며, 들에서는 9백묘의 農地를 井字 모양으로 나누면 백 묘씩 9개의 구역이 만들어지는데,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公田 즉 國家에 바치는 土地로 하고 나머지는 여덟 農家가 私田으로 받아 경작한다. 이때 여덟 농가에서는 이 公田을 책임지고 경작하여 여기에서 생산된 곡식을 모두 바치므로 이것을 助法이라 한다.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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