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 人敎小童에 亦可取益이니 絆己不出入이 一益也요
[張伯行 註] 此는 言敎小童之有益이니 猶書所謂斅學半也라
蓋人嘗以敎小童으로 爲有妨於己功이라하니 不知敎學之中에 在己亦可取益이라
凡敎小童이면 則必日與之同在學中하리니 是爲絆繫己身하야 使不得時常出入이라
不出入이면 則少外物之誘하니 是自己得寧靜之道니 一益也니라
[張伯行 註] 敎小童者는 必授之以書요 且授之에 不是一時便休하야 至數數然不已하니 則在己에 亦必了然於此書之文義矣라
夫書貴習熟이니 以授小童之故로 而使書理常在目前하고 在己에 又得時習之功하니 是二益也니라
64-3 對之에 必正衣冠하고 尊瞻視 三益也요 常以因己而壞人之才爲憂하면 則不敢墮니 四益也니라
[張伯行 註] 且在我之威儀必謹도 亦學問要緊工夫也라
而敎小童이면 則必正其衣冠하야 使子弟有所嚴憚하고 尊其瞻視하야 使子弟有所取法하니 是得小童以攝自己之威儀也니 非三益乎아
抑凡人之志氣 最患其有頹墮委靡之病이니 敎小童이면 則受人敎育之託하야 常恐因己敎壞人之才質이라
以此爲憂면 則必自求其有可敎人之本하야 而不敢自墮其所學하리니 豈非四益乎아
64-1 〈횡거선생橫渠先生이 말씀하였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일에도 또한 유익함을 취할 수 있으니, 자기를 옭아매어 출입出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유익함이요,
[張伯行 註] 이는 어린 동자童子를 가르침에 유익함을 말하였으니, 《서경書經》〈說命〉에 이른바 ‘가르침은 학문의 반’ 이라는 말과 같다.
사람들이 일찍이 어린 동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니, 어린 동자들을 가르치는 가운데에 자신도 유익함을 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언제나 어린 동자들을 가르치면 반드시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학궁學宮 가운데에 있게 되니, 이는 자기 몸을 속박하여 때로 항상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출입하지 않으면 외물外物의 유혹이 적어지니, 이는 자기가 편안하고 고요함을 얻을 수 있는 방도로 첫 번째 유익함이다.
64-2 사람을 여러 번 가르침에 자신도 글뜻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두 번째 유익함이요,
[張伯行 註]동자童子들을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책을 가르쳐주고, 또 책을 가르쳐줄 적에는 한 때에 곧바로 끝나지 아니하여 여러 번 가르치고 그치지 않으니, 이렇게 되면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 책의 글뜻을 분명히 알게 된다.
책은 익숙히 익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니, 어린 동자를 가르치는 까닭에 책의 이치가 항상 목전目前에 있게 되고 자신에게 있어 또 때로 익히는 공부를 얻을 수 있으니, 이것이 두 번째 유익함이다.
64-3 아이들을 대할 적에 반드시 의관衣冠을 바르게 하고 시선視線을 공경하게 하는 것이 세 번째 유익함이요, 항상 자신으로 인해 남의 인재人才를 파괴함을 근심한다면 감히 게을리 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네 번째 유익함이다.”
이 단락은 마땅히 11권卷의 끝에 있어야 할 듯하다.
[張伯行 註] 또 자신에게 있는 위의威儀를 반드시 삼가는 것도 또한 학문에 요긴한 공부이다.
어린 동자童子를 가르치게 되면 또한 반드시 의관衣冠을 바로하여 자제子弟들로 하여금 무서워하고 공경하는 바가 있게 하고, 보는 것을 공경하여 자제子弟들로 하여금 취하여 본받는 바가 있게 하니, 이는 동자童子를 얻어 자신의 위의威儀를 조심하는 것이니, 세 번째 유익함이 아니겠는가.
대체로 사람의 지기志氣는 타락하고 해이해지는 병통을 가장 걱정하니, 어린 동자를 가르치게 되면 자식을 교육敎育시켜 달라는 남의 부탁을 받아 항상 자기로 인해 남의 재질才質을 파괴시킬까 두려워하게 된다.
이것을 걱정하면 반드시 스스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근본을 구하여 감히 스스로 배운 바를 실추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네 번째 유익함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