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本而言인댄 惟從格君心之非하야 正心以正朝廷하고 正朝廷以正百官이요
若從事而言
인댄 不救則已
注+欄外書曰 此以下는 蓋就時事言이니 似斥荊新政이라 大變大益 小變小益은 非指祖宗法이니라어니와 若須救之
면 則須變
이니 大變則大益
이요 小變則小益
이니라
論治本則正君而國定矣요 就事而言則必有大更革然後에 能救積弊라
18. 〈명도선생明道先生이 말씀하였다.〉
“치도治道는 또한 근본根本을 가지고 말한 것이 있고 또한 일을 가지고 말한 것이 있으니,
근본根本을 가지고 말한다면 오직 군주君主의 마음의 나쁜 것을 바로잡아, 마음을 바루어 조정朝廷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루어 백관百官을 바로잡는 것이요,
만약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바로잡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注+《난외서欄外書》에 말하였다. “이 이하는 시사時事를 가지고 말씀한 것이니, 형공荊公(王安石)의 신정新政(新法)을 배척한 듯하다. 크게 변하면 크게 유익하고 작게 변하면 작게 유익하다는 것은 조종祖宗의 법法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만약 모름지기 바로잡으려 한다면 모름지기
변경變更하여야 하니, 크게 변경하면 크게 유익하고 작게 변경하면 작게 유익하다.”
치도治道의 근본根本을 논한다면 임금을 바로잡으면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고,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반드시 큰 경혁更革(改革)이 있은 뒤에야 쌓인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요要는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