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幹母之蠱니 不可貞이라하니 子之於母에 當以柔巽輔導之하야 使得於義니 不順而致敗蠱면 則子之罪也니라
然婦人柔暗하야 有難以遽曉하니 尤當以柔巽行之니 比之事父컨대 又有間矣라
但爲矯拂
注+按 但은 猶徒也라而反害其所治之事
면 則子之過也
니라
3-2 從容將順
注+按 韻會에 將은 奉也라이 豈無道乎
아
若伸己剛陽之道하야 遽然矯拂이면 則傷恩이라 所害大矣니 亦安能入乎아
在乎屈己下意하고 巽順將承하야 使之身正事治而已니 剛陽之臣이 事柔弱之君에도 義亦相近이니라
以强直之資로 遽爲矯拂이면 內則傷恩而有害天倫之重이요 外則敗事而卒廢幹蠱之功이라
剛陽之臣이 事柔弱之君은 若孟子於齊宣王과 諸葛孔明於蜀後主 是也니라
3-1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어머니의 일을 주관함이니 정고貞固히 하지 말아야 한다.’ 하였으니, 자식은 어머니에게 있어 마땅히 유순하고 공손함으로써 보도輔導하여 의義에 맞게 하여야 하니, 순順하지 못하여 일을 그침에 이르면 자식의 죄이다.
자식이 어버이를 섬길 적에 모두 받들어 순종함을 위주하여 일을 이치에 맞게 할 뿐이다.
그러나 부인婦人은 유순하고 어두워 대번에 깨우치기 어려워서, 더욱 마땅히 유순하고 공손함으로 행하여야 하니, 아버지를 섬기는 것에 비하면 또 간격(차이)이 있다.
단지
注+살펴보건대 단但은 도徒(한갓)와 같다. 어기기만 하여 도리어 다스리는 일을 해친다면 자식의 잘못이다.
3-2
종용從容히 받들어 순종함
注+살펴보건대 《운회韻會》에 “장將은 받듦이다.” 하였다.에 어찌
방도方道가 없겠는가.
만약 자신의 강양剛陽한 도道를 펴서 대번에 어기면 모자간母子間의 은혜를 손상하여 해로운 바가 클 것이니, 또한 어떻게 〈자식의 뜻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자기 몸을 굽히고 뜻을 낮추며 공손히 받들어 몸이 바르고 일이 다스려지게 함에 있을 뿐이니, 강양剛陽한 신하가 유약柔弱한 군주를 섬길 적에도 의리義理가 또한 이와 근사近似(유사)하다.”
강직强直한 자질資質로 대번에 어기면 안으로는 〈모자간母子間의〉 은혜를 손상하여 천륜天倫의 중함을 해치고, 밖으로는 일을 그르쳐 끝내 일을 주관하는 공功을 폐할 것이다.
강양剛陽한 신하가 유약柔弱한 군주를 섬김은 맹자孟子가 제선왕齊宣王에 있어서와 제갈공명諸葛孔明이 후주後主(劉禪)에 대해서가 이런 경우이다.